서울고등법원 | 2017-05-12 | 2012누1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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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
-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 위반 여부 (법령·조례의 위임 없이 제정된 규칙·규정에 대한 단체협약의 우선효)
- 쟁점: 단체협약이 법령·조례의 위임 없이 제정된 시장·군수의 규칙·규정에 우선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지정된 사항들과 위임된 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성질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 일반국민을 기속함.
-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자치단체규칙이나 규정은 당연히 단체협약에 우선하며, 단체협약이 시·군이 정한 규칙·규정에 우선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령 등에 위배됨.
-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의 취지는 공무원의 근무조건 대부분이 법률, 예산, 조례 등으로 결정되므로, 노사 간 합의로 체결된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 법률·예산 또는 조례 및 그의 위임에 따르거나 그 집행을 위한 명령·규칙에 규정되는 내용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데 있음.
- 법원의 판단:
- 무안군 협약 제3조 제3항, 전주시 협약 제3조 제3항은 시·군이 정한 규칙·규정이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단체협약이 정한 기준에 의해 효력이 배제됨을 규정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가 성실노력의무 등을 부과하더라도, 위 협약 조항이 법
- 기존 노조는 합병결의 및 새로운 노조 설립을 위한 결성·조직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며, 새로운 노조의 설립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이상 기존 법률관계를 정리·청산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잠정적으로 공무원노동조합으로 활동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해직 공무원 문제를 해결하고 규약을 개정하여 현재는 '공무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점, 새로운 노조의 설립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1두921 판결
- 헌법 제33조 제2항
- 노동조합법 제5조 단서
-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
-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 위반 여부 (법령·조례의 위임 없이 제정된 규칙·규정에 대한 단체협약의 우선효)
- 쟁점: 단체협약이 법령·조례의 위임 없이 제정된 시장·군수의 규칙·규정에 우선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지정된 사항들과 위임된 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성질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 일반국민을 기속함.
-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자치단체규칙이나 규정은 당연히 단체협약에 우선하며, 단체협약이 시·군이 정한 규칙·규정에 우선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령 등에 위배됨.
-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의 취지는 공무원의 근무조건 대부분이 법률, 예산, 조례 등으로 결정되므로, 노사 간 합의로 체결된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 법률·예산 또는 조례 및 그의 위임에 따르거나 그 집행을 위한 명령·규칙에 규정되는 내용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데 있음.
- 법원의 판단:
- 무안군 협약 제3조 제3항, 전주시 협약 제3조 제3항은 시·군이 정한 규칙·규정이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단체협약이 정한 기준에 의해 효력이 배제됨을 규정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가 성실노력의무 등을 부과하더라도, 위 협약 조항이 법령·조례의 위임 여부를 불문하고 규칙·규정에 우선한다고 규정한 이상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5헌마971, 1193, 2006헌마19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 구 지방자치법 제9조 제1, 2항 (2011. 7. 14. 법률 제10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지방자치법 제10조, 제1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 제2항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10조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위반 여부 (단체교섭 대상의 범위)
- 쟁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임용권 행사, 기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정책의 기획, 임용권 행사, 기관 조직 및 정원, 예산 편성 및 집행, 쟁송, 기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음.
- 이러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려면 그 자체가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인사 관련 조항:
- 안양시 협약 제14조 제1, 2항(임원 징계, 전보 인사), 안양시 협약 제31조, 제41조(인사위원회 위원 위촉), 안양시 협약 제38조(인사교류), 안양시 협약 제39조, 무안군 협약 제48조 제1항 내지 제3항(직위공모제), 안양시 협약 제42조 제2, 4항, 달성군 협약 제17, 19, 20조 제1, 2항, 무안군 제36조 제2, 3항(일반직-기능직 처우, 승진, 인사교류 등), 안양시 협약 제67조 제1, 2항, 무안군 협약 제39조 제3항, 제65조 제1항(여성공무원 배치), 달성군 협약 제4조 제5항, 제7조 제6항(단체협약 이행 해태 또는 노조 활동 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 달성군 협약 제15조 제1, 2항, 제16조, 무안군 협약 제38조 제3, 6, 8항, 제45조(인사 및 인사제도 시행에 조합 의견 반영, 성과상여금 평가 인사 반영 금지 등) 등은 임용권의 행사 또는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기관의 본질적 권한을 침해하여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함.
- 무안군 협약 제47조 제1, 2항, 전주시 협약 제51조(다면평가)는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함.
- 조례·규칙 제·개정 및 조직 개편 관련 조항:
- 달성군 협약 제3조, 제44조, 제57조, 무안군 협약 제68조(조례·규칙 제·개정 및 조직·직제 개편)는 정책결정사항 또는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특히 무안군 협약 제68조 제4항은 무안군수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이라고 판단함.
- 무안군 협약 제26조 제1 내지 3항, 전주시 협약 제21조(정원 축소 또는 조직 개편 금지)는 공무원의 조직과 정원,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함.
- 예산 관련 조항:
- 달성군 협약 제28조, 제30조, 제46조, 무안군 협약 제25조, 제70조(예산 편성 절차, 집행 방법, 업무추진비 공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예산에 관한 법령상 권한을 제한하며, 예산 편성 자체는 정책결정 또는 기관 관리·운영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 근무시간 및 업무 관련 조항:
- 달성군 협약 제39조 제1, 2항, 무안군 협약 제29조 제1, 2, 3, 5항, 제35조 제5항, 전주시 협약 제23조 제1, 2항(행사 시 인력 동원 사전 합의/협의)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명령 발령권 및 공무원의 복종의무에 반하며, 직무명령 발령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에 해당하고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 달성군 협약 제45조(행정의 질 제고를 위한 회의, 보고, 서류 간소화, 칼라 인쇄 자제 등)는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교섭 대상이 된다고 판단함.
- 무안군 협약 제27조, 전주시 협약 제33조 제2, 3, 4항(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혁신 제도 사전 협의, 언론홍보 실적 평가, 자료 제출 여부 결정)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거나 기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 무안군 협약 제22조, 제38조(사업소 운영시간 변경, 도서관 등 휴관 계획 사전 협의)는 단체장의 권한의 본질적 침해에 해당하고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 전주시 협약 제53조(업무 민간 위탁)는 기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 시설 및 정보 접근 관련 조항:
- 달성군 협약 제47조 제3항, 무안군 협약 제35조 제3항(청내 지문 및 홍채인식기, CCTV 설치)은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 무안군 협약 제12조(특정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차단)는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 기타 조항:
- 무안군 협약 제71조(확대 간부회의 참관 및 공개)는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 전주시 협약 제55조(포상)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되어야 할 내용이며 단체장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고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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