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5-12 | 2017구합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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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4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로서의 지배·개입 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함. 단순히 의견 표명을 넘어선 발언의 내용,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특히, 근로자의 개인적 상황(전보, 징계 등)을 이용하여 특정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하는 발언은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결과 발생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사용자의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강조함.
-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는 인정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행해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노동조합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함.
-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님.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C의 발언이 B으로 하여금 참가인에서 탈퇴하게 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과 원고는 소송 등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었음.
- B의 전보명령 및 징계는 F와의 다툼 때문이었고, B의 노동조합 탈퇴 및 가입은 위 전보명령 및 징계와 무관했음에도, C는 B에게 징계 선처 및 문래영업소 복귀를 위해 참가인 탈퇴를 반복적으로 언급함.
- B은 주거지에서 가까운 문래영업소 근무를 희망했으므로, C의 발언에 심각하게 탈퇴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임.
- B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의 주장과 달리 B과 C 사이에 개인적 친분이 있었다거나 B이 적극적으로 문래영업소 복귀를 부탁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4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로서의 지배·개입 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함. 단순히 의견 표명을 넘어선 발언의 내용,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특히, 근로자의 개인적 상황(전보, 징계 등)을 이용하여 특정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하는 발언은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결과 발생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사용자의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