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5-08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564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무직의 신분이었으나,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연구부서에 근무할 기본 자격 조건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당초 ‘초빙 연구원’으로 입사한 점,
③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는 직급에 비해 낮은 수준의 업무로서 배치전환의 검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④ 연구직 업무에 신규 직원도 존재하고, 2개월 만에 1가지 과제를 승인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연구직 업무가 근로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적합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근무장소(동일 건물 내 이동) 및 평가기준이 변경된 것 외에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점,
② 업무변동으로 초기 적응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학력, 경력 등에 비춰 볼 때 업무수행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파견기간 종료 후 다른 직군으로의 배치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배치전환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수인할 수 없는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 배치전환 관련 협의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재배치 협의 확인서’에 서명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하며 타 부서 발령 등에 대한 의견 및 희망업무를 청취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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