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7-04-28
사건번호: 부산2017부해141
AI 분류
동료직원들이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대다수의 직원들이 원직 복직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원직에 복직할 경우 근로자들간 인화에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입사 후 부서를 옮기지 않고 약 6년간 계속해서 상담업무를 수행하였고 재직 중에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대학원의 관련 학과에 진학하는 등 노력한 점, 전보 후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부담과 업무상의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전보 후 얻을 수 있는 인사질서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 처분은 위법하다.또한, 임금이 삭감된 것은 전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전보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로서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의 범위를 초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동료직원들이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대다수의 직원들이 원직 복직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원직에 복직할 경우 근로자들간 인화에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입사 후 부서를 옮기지 않고 약 6년간 계속해서 상담업무를 수행하였고 재직 중에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대학원의 관련 학과에 진학하는 등 노력한 점, 전보 후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부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