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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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중노위96부노551996-09-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고 기물파괴 및 상사를 폭행한 행위로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해고한 것은 회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해고이다중노위96부해1381996-08-21폭언/폭행
- 노동위폭행을 이유로 취업규칙에 의거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6부해481996-05-22폭언/폭행
- 노동위동료 폭행, 업무명령불복, 상사에 대한 폭언ㆍ폭력 등의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사규에 의해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6부해161996-03-22비위행위
- 노동위동료직원ㆍ상사와의 잦은 다툼으로 경고를 받고도 상급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95부해3601996-02-27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위원장이 노사 간담회에서 취중에 폭행한 사실로 인해 징계해고한 사실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중노위95부노135ㆍ95부해2771995-11-27폭언/폭행
- 노동위업무방해 및 폭행등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5부노24,95부해511995-07-11비위행위
- 노동위폭행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4부노311994-06-22폭언/폭행
- 노동위차량고장으로 대차지시를 받고 이에 불응하여 징계회부되었으나 징계회의후 근무중 징계위원장을 찾아가 폭행한 사실은 정당한 해고사유이다중노위93부노1341994-02-16비위행위
- 노동위폭행이 업무시간이 이후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고 고소ㆍ고발이 안 되었다면 반드시 해고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중노위93부해1811993-10-05폭언/폭행
- 노동위택시운전기사의 사납금 미납, 상사에 대한 공갈협박, 회사내 폭행 및 난동행위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92부해1621992-12-28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