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6-09-19
사건번호: 중노위96부노55
신청인은 소속 부서장인 ○○영업소장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했을 뿐인데도 피신청인 회사가 위 영업소장과 동일하게 견책 처분한 것은 부당징계라고 주장하나, 젊은 사람(신청인이 영업소장 보다 6살 연하이다)이 그릇을 깨기 시작하였고… 계산문제로 격투하고 밖으로 나가서도 격투하였다라는 카페주인의 진술이나 신청인은 전치 18일, 영업소장은 전치 14일을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과 각각 폭력행위 등으로 피소되어 영업소장은 벌금 50만원을 예납하고, 신청인은 벌금 50만원으로 구약식 처분된 사실에 비추어 달리 증거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도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추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형평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지 아니하므로 견책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신청인은 영업소장과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견책 처분한 다음날 ○○영업소로 전보조치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되어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피신청인 회사는 폭행에 연루된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분위기 쇄신과 폭력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전보조치 해왔고, 신청인의 경우 앞서와 같이 영업소장과의 폭력행위로 피소되어 구약식 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매실적도 극히 저조한 점을 감안할 때 신청인에 대한 전보조치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수긍하기에 충분한 반면 달리 이를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없고, 또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설사 전보조치가 징계적 성격을 띤 것이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막바로 이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 역시 그 이유가 없다.
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견책의 징계처분이나 전보조치가 노조탄압의 일환이며, 또 폭행에 대하여 영업소장을 고소한데 대한 보복조치로써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견책의 징계처분이 신청인의 노조활동과는 무관하게 영업소장과의 폭력행위에 따른 징계조치에 불과하고, 전보조치 역시 업무상 필요에 의한 인사조치일 뿐 신청인의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타 사건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본 건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그 이유가 없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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