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1993-05-13 | 92헌마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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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헌마188 | 헌법재판소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각 결과 요약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1991. 7. 2. ○○주식회사 대표이사 외 6인을 고소 함.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청구인을 부당 해고하고,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으며,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했다는 것 임. 또한, 피고소인 최○○이 청구인의 복사실 비리 시정 건의서 제출을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는 것 임.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해 1991. 12. 30. 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 됨.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1992. 8. 1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기소처분의 자의성 여부 및 기본권 침해 여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 음. 따라서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 음. 검토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해당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함을 보여 줌. 본 판례는 검사의 수사 및 처분 과정에 중대한 오류나 자의성이 없는 한, 단순히 고소인의 불만만으로는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함. 이는 수사기관의 재량권을 존중하고, 헌법소원심판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판정 요지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각 결과 요약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1991. 7. 2. 회사 대표이사 외 6인을 고소 함.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청구인을 부당 해고하고,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으며,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했다는 것 임. 또한, 피고소인 최 씨가 청구인의 복사실 비리 시정 건의서 제출을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는 것 임.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해 1991. 12. 30. 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 됨.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1992. 8. 1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기소처분의 자의성 여부 및 기본권 침해 여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 음. 따라서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 음. 검토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해당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함을 보여 줌. 본 판례는 검사의 수사 및 처분 과정에 중대한 오류나 자의성이 없는 한, 단순히 고소인의 불만만으로는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함. 이는 수사기관의 재량권을 존중하고, 헌법소원심판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92헌마188 판정일 1993.05.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헌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