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6-02-23 | 94누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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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노동쟁의"라 함은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제4호 퇴직에 관한 사항, 제10호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 (제1호 임금, 제3호 근로시간)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210 판결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1883 판결
중재재정 취소의 법률상 이익
- 법리: 중재재정 자체에 의해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 경과로 효력이 상실됨. 중재재정이 실효된 이상, 그 기간 경과 후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이 1995. 7. 14.로 이미 경과하여 실효되었으므로, 1심 판결은 현재 원고나 선정자들이 중재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소
94누9177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쟁의조정법상 '노동쟁의'의 범위 및 중재재정의 대상, 그리고 중재재정 취소의 법률상 이익 결과 요약 노동쟁의조정법상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한정되며,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및 노조전임제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중재재정 대상이 아님을 판시 함.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실효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판시 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단체교섭이 진행되던 중,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노조전임제, 상벌위원회, 면직기준 등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가 발생 함. 피고(노동위원회)는 위 사항들에 대해 직권으로 중재재정을 내 림. 원고는 피고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며 중재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기각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쟁의조정법상 '노동쟁의'의 범위 및 중재재정의 대상 법리 함.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9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소정의 사항을 포함 함. 이러한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관한 분쟁은 노동쟁의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면직기준 됨. 상벌위원회 설치 및 구성 됨.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판정 요지 노동쟁의조정법상 '노동쟁의'의 범위 및 중재재정의 대상, 그리고 중재재정 취소의 법률상 이익 결과 요약 노동쟁의조정법상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한정되며,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및 노조전임제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중재재정 대상이 아님을 판시 함.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실효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판시 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단체교섭이 진행되던 중,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노조전임제, 상벌위원회, 면직기준 등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가 발생 함. 피고(노동위원회)는 위 사항들에 대해 직권으로 중재재정을 내 림. 근로자는 회사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며 중재재심을 청구하였으나, 1심 판결은 이를 기각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쟁의조정법상 '노동쟁의'의 범위 및 중재재정의 대상 함.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9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소정의 사항을 포함 함. 이러한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관한 분쟁은 노동쟁의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 음. 됨. 됨. 음.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더라도 당연히 근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쟁의가 아니며,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 음. 음. 단순히 임의적 교섭사항에 불과하여 노동쟁의가 아니므로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 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4누9177 판정일 1996.02.23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더라도 당연히 근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쟁의가 아니며,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 음. 노조전임제 음. 단순히 임의적 교섭사항에 불과하여 노동쟁의가 아니므로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 음.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다. 근로기준법 제94조 다. (제4호 퇴직에 관한 사항, 제10호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210 판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1883 판결 중재재정 취소의 법률상 이익 법리 됨. 중재재정이 실효된 이상, 그 기간 경과 후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음.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50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노동쟁의조정법상 '노동쟁의'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중재재정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근로조건에 한정함으로써 노동위원회의 직권 중재재정 권한의 범위를 구체화 함. 특히,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이나 노조전임제와 같이 노사관계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항들이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중재재정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하여, 향후 유사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 임. 또한, 중재재정의 효력기간 경과 시 법률상 이익 소멸 여부를 심리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소송 남발을 방지하고 소송 경제의 원칙을 강조 함. 이는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 유무 판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판결임. 다. (제4호 퇴직에 관한 사항, 제10호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210 판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1883 판결 중재재정 취소의 법률상 이익 됨. 중재재정이 실효된 이상, 그 기간 경과 후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94누9177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쟁의조정법상 '노동쟁의'의 범위 및 중재재정의 대상, 그리고 중재재정 취소의 법률상 이익 결과 요약 노동쟁의조정법상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한정되며,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및 노조전임제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중재재정 대상이 아님을 판시 함.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실효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판시 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단체교섭이 진행되던 중,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노조전임제, 상벌위원회, 면직기준 등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가 발생 함. 피고(노동위원회)는 위 사항들에 대해 직권으로 중재재정을 내 림. 원고는 피고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며 중재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기각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쟁의조정법상 '노동쟁의'의 범위 및 중재재정의 대상 법리 :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에 따른 '노동쟁의'는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의미 함.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9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소정의 사항을 포함 함. 이러한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관한 분쟁은 노동쟁의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면직기준 :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사유를 결정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4호 소정의 "퇴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근로조건으로 보아 중재재정의 대상이 됨. 상벌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사업장에서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나 제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0호 소정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에 속하여 근로조건으로 보아 중재재정의 대상이 됨.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배치되는 것으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노동쟁의조정법상 '노동쟁의'의 범위 및 중재재정의 대상, 그리고 중재재정 취소의 법률상 이익 결과 요약 노동쟁의조정법상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한정되며,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및 노조전임제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중재재정 대상이 아님을 판시 함.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실효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판시 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단체교섭이 진행되던 중,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노조전임제, 상벌위원회, 면직기준 등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가 발생 함. 피고(노동위원회)는 위 사항들에 대해 직권으로 중재재정을 내 림. 근로자는 회사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며 중재재심을 청구하였으나, 1심 판결은 이를 기각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쟁의조정법상 '노동쟁의'의 범위 및 중재재정의 대상 법리: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에 따른 '노동쟁의'는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의미 함.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9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소정의 사항을 포함 함. 이러한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관한 분쟁은 노동쟁의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면직기준: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사유를 결정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4호 소정의 "퇴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근로조건으로 보아 중재재정의 대상이 됨. 상벌위원회 설치 및 구성: 사업장에서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나 제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0호 소정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에 속하여 근로조건으로 보아 중재재정의 대상이 됨.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배치되는 것으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더라도 당연히 근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쟁의가 아니며,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 음. 노조전임제: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로,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될 뿐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없 음. 단순히 임의적 교섭사항에 불과하여 노동쟁의가 아니므로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 음. 결론: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및 노조전임제에 대한 중재재정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노동쟁의"라 함은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한 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근로조건에 해당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4누9177 판정일 1996.02.23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더라도 당연히 근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쟁의가 아니며,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 음. 노조전임제 :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로,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될 뿐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없 음. 단순히 임의적 교섭사항에 불과하여 노동쟁의가 아니므로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 음. 결론 :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및 노조전임제에 대한 중재재정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 "노동쟁의"라 함은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한 다. 근로기준법 제94조 :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근로조건에 해당한 다. (제4호 퇴직에 관한 사항, 제10호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 : (제1호 임금, 제3호 근로시간)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210 판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1883 판결 중재재정 취소의 법률상 이익 법리 : 중재재정 자체에 의해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 경과로 효력이 상실 됨. 중재재정이 실효된 이상, 그 기간 경과 후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이 1995. 7. 14.로 이미 경과하여 실효되었으므로, 원심은 현재 원고나 선정자들이 중재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50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노동쟁의조정법상 '노동쟁의'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중재재정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근로조건에 한정함으로써 노동위원회의 직권 중재재정 권한의 범위를 구체화 함. 특히,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이나 노조전임제와 같이 노사관계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항들이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중재재정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하여, 향후 유사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 임. 또한, 중재재정의 효력기간 경과 시 법률상 이익 소멸 여부를 심리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소송 남발을 방지하고 소송 경제의 원칙을 강조 함. 이는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 유무 판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판결임. 다. (제4호 퇴직에 관한 사항, 제10호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 (제1호 임금, 제3호 근로시간)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210 판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1883 판결 중재재정 취소의 법률상 이익 법리: 중재재정 자체에 의해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 경과로 효력이 상실 됨. 중재재정이 실효된 이상, 그 기간 경과 후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이 1995. 7. 14.로 이미 경과하여 실효되었으므로, 1심 판결은 현재 원고나 선정자들이 중재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