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4-03-16
사건번호: 중노위94부해12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신청인은 산재사고로 치료 종결된 엄지손가락이 아프다고 하면서 조퇴요구와 관련하여 회사 노무대리 등으로부터 조퇴는 회사규정상 안되고(출근후 4시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 휴가원 제출 지시에 막무가내로 조퇴를 요구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소란을 피우자, 이 과정에서 관리직 사원과 시비끝에 서로 몸싸움이 일어나 발생된 상호간의 폭행으로 인하여 좌측하퇴부 좌상으로 초진 2주일, 추가 2주일 입원가료를 받은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업무외 상병으로 10일 이상 요양이나 신체상 장해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정되었을 때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거 휴직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사상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시에는 소정 절차에 의하여 사전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신고토록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사실, 그리고 종업원이 휴직 및 결근을 원할 경우에는 관례상 노무과에 사전 또는 사후에 휴직계 및 결근계를 제출하면 이를 허가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온 데 따라 피신청인이 1993.8.21, 8.27과 9.3 3회에 걸쳐 신청인에게 휴직계 및 결근계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그때마다 신청인이 산재사고로 다친 손가락을 원상복귀해 주지 않으면 회사의 어떠한 요구에도 응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또한 결근계 및 휴직계 제출없이 5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회사 규정상 퇴직(해고)처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상출근하든지 그렇지 못하면 휴직계 및 결근계를 제출하라고 같은해 8.28 서면으로 독촉하였는데, 신청인이 이를 받고도 같은해 9.6 퇴직(해고)처리될 때까지 결근계 및 휴직계는 물론 진단서마저도 제출하지 않은 일련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 직원과의 싸움으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수일간 결근하면서 그 계출(휴직계 및 결근계)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결근은 회사측에서도 예측 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 무계출을 나무랄 것이 못된다 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진단서상 입원기간이 근 1개월간이고 실제로 8.23~9.2까지 계속 결근하면서 전시 3회의 계출서 독촉 및 출근독촉장을 받고도 회사에다가 아무런 계출을 하지 않았다면(퇴직전에 달리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음) 그 무계출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그 무계출을 신청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을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이는 신청인의 무단결근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1989.9.29, 대법 88다카 19804 해고무효확인소 사건 참조).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1993.8.23부터 계속된 신청인의 무단결근을 문제삼아 같은해 9.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인사위원회 개최시 당해 근로자를 참석시켜 소명기회를 부여하라는 규정은 없음) 계속 근로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단체협약 제29조(퇴직) 제8호와 취업규칙 제55조(해고) 제3호(취업규칙 제55조는 징계해고가 아닌 일반해고규정이고, 취업규칙에 달리 징계해고규정이 있음)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해 9.6자로 신청인을 퇴직(해고)처리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인정된다.
산재로 손가락을 다친 후 조퇴요구시 정당한 절차를 주장하는 관리직원과의 몸싸움 와중에 약 4주 가량의 진단으로 부득이 결근시 결근이나 휴가절차를 회사의 수차의 요구에도 고의로 응하지 아니하였다면 일응 징계해고로서 정당한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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