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3-09-24 | 93다2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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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다만,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됨.
-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후 오랜 기간이 지나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심이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이유, 이의 유보 여부, 소송 제기 지연 이유, 해임처분에 대한 태도, 다른 구제절차 진행 여부 등을 심리하여 회사의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심리 미진 및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8686 판결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산정 범위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단체협약서에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인상을 결정,
93다21736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퇴직금 수령 후 해고 무효 소송 제기 시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 및 부당해고 기간 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2. 7. 26.부터 피고 산하 방송국의 시청료징수원으로 근무 함. 1990. 3. 3. 강간, 협박, 상해 혐의로 구속되었고, 문화방송 뉴스에 보도 됨. 피고 공사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0. 3. 26. 원고를 징계해임 함. 원고는 기자를 사칭하거나 강간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1987. 9.경부터 소외인과 불륜관계를 맺어 오던 중 사소한 시비로 두 차례 상해를 가한 적이 있다고 주장 함. 원고는 상해사건으로 약식기소되어 통상회부되었고, 대구지방법원에서 1991. 2. 8.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아 확정 됨. 피고 공사의 시청료 징수업무처리규정 제93조 제1항 제4호는 징수원이 피고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징수원의 품위를 오손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원고는 징계해임 통고 후 1990. 4. 17. 퇴직금 3,446,490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수령 함. 원고는 퇴직금 수령 후 1년 5개월이 지난 1991. 9. 26. 이 사건 소송을 제기 함. 피고 공사는 단체협약서(갑 제24호증)에서 매년 4월을 임금 조정시기로 정하여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인상을 결정하고 이를 1월부터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함(제47조). 임금의 세부항목들에 대하여 인상하기로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임의 정당성 여부 원심은 원고의 비위사실이 피고 공사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내용이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것이고 피고 공사의 경영질서나 영업활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비위의 정도, 형사처벌 결과, 원고의 시청료징수업무 성격, 8년 이상 성실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이 피고에게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함. 법원은 피고가 위 비위사실만으로 원고를 징계해임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수긍함. 퇴직금 수령 후 해고 무효 소송 제기 시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 판정 요지 퇴직금 수령 후 해고 무효 소송 제기 시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 및 부당해고 기간 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2. 7. 26.부터 피고 산하 방송국의 시청료징수원으로 근무 함. 1990. 3. 3. 강간, 협박, 상해 혐의로 구속되었고, 문화방송 뉴스에 보도 됨. 피고 공사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0. 3. 26. 근로자를 징계해임 함. 근로자는 기자를 사칭하거나 강간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1987. 9.경부터 소외인과 불륜관계를 맺어 오던 중 사소한 시비로 두 차례 상해를 가한 적이 있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상해사건으로 약식기소되어 통상회부되었고, 대구지방법원에서 1991. 2. 8.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아 확정 됨. 피고 공사의 시청료 징수업무처리규정 제93조 제1항 제4호는 징수원이 피고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징수원의 품위를 오손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근로자는 징계해임 통고 후 1990. 4. 17. 퇴직금 3,446,490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수령 함. 근로자는 퇴직금 수령 후 1년 5개월이 지난 1991. 9. 26. 이 사건 소송을 제기 함. 피고 공사는 단체협약서(갑 제24호증)에서 매년 4월을 임금 조정시기로 정하여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인상을 결정하고 이를 1월부터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함(제47조). 임금의 세부항목들에 대하여 인상하기로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임의 정당성 여부 원심은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피고 공사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내용이 근로자의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것이고 피고 공사의 경영질서나 영업활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비위의 정도, 형사처벌 결과, 근로자의 시청료징수업무 성격, 8년 이상 성실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이 회사에게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함. 법원은 회사가 위 비위사실만으로 근로자를 징계해임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수긍 함. 퇴직금 수령 후 해고 무효 소송 제기 시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 음. 다만,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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