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2-12-28
사건번호: 중노위92부해162
1. 재심피신청인이 1986.10.20 재심신청인 회사 운전기사로 입사한 사실. 재심신청인이 1992.5.15 재심피신청인을 사납금 미납, 상사에 대한 공갈협박, 회사내 폭행 및 난동행위가 단체협약 제37조 제2호, 취업규칙 제56조 제3항, 제13항, 제14항, 제16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징계해고한 사실. 재심피신청인이 위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같은해 6.30 경상북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한 사실. 동 위원회가 같은해 8.6 심사를 거쳐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하여 원직복직명령한 사실. 재심신청인이 같은해 8.8 동 구제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8.11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이 1992.1월중 16일간 사납금 미납액 574,000원, 같은해 2월중 15일간 사납금 미납액 543,000원에 이르고, 같은해 3.1부터 같은달 11일까지 사납금 미납액 159,040원에 대하여 같은달 21일까지 납입할 것을 지시하면서, 위와 같은 상습적인 사납금 미납이 단체협약 제37조와 취업규칙 제56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경고하였으나 계속 미납하여 같은해 3.31까지 미납금이 645,640원에 이르러 승무정지시키고, 같은해 4.2 징계회부 통지하자, 그날 19:00부터 21:00까지 10분 간격으로 7차례에 걸쳐 재심신청인 회사 관리부장 김○득의 집에 전화하여 "징계를 왜 먹이느냐", "기사 채용시 300만원 받아 처먹은 것을 고발하겠다", "신나를 뿌려 가족 모두를 태워 죽이겠다"는 등의 공갈사실이 있었고, 같은해 4.4, 15:30부터 17:00까지 재심신청인회사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관리이사, 관리부장, 외부손님 등 4명이 회동하고 있을 때 재심피신청인이 침입하여 위 전화내용과 같은 욕설 및 난동행위가 있어 이를 징계사유로 추가하여 같은해 4.7 징계위원회에서 같은해 5.15자 해고를 의결하고 재심피신청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재심피신청인이 징계재심을 요구하여 같은해 5.1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결과 기각되었으며, 상습적인 사납금 미납자에게는 통상 관례에 따라 3~4일간 승무정지케 하여 미납금을 정리케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3. 재심피신청인은 사납금 미납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시인하면서, 동 미납금을 급여에서 공제ㆍ입금되었으며, 단체협약 제37조 제2항 규정의 해고사유는 사납금 횡령의 경우이고, 재심피신청인이 미납금을 사후 변제하였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며, 승무정지도 징계에 해당하므로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나, 1992.3.31 정당한 징계절차없이 승무정지하므로 심적으로 괴로워서 음주하고 귀가하여 홧김에 관리부장 김○득 집에 전화한 것 같으며, 이 사실에 대하여 회사에 제출한 시인서는 계속 근무코자 하는 의도에서 제출한 것이고, 같은해 4.4 미납금 전액을 사채로 충당 변제하고, 음주후 회사에서 관리부장을 상봉하였는데 "술 처먹고 잘 돌아다닌다"고 하므로 싸움이 벌어진 것이지 고의적인 것이 아니므로, 해고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4. 징계사유인 사납금 미납에 관하여 보면, 미납사실은 재심피신청인이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위 미납액이 사후에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 유용사실이 인정되고, 고액의 사납금 미납자(450,000원 이상) 5명에 대하여 1992.2.19 정직(11일) 처분한 사례와 같은해 3.11까지의 미납액에 대한 납부독촉과 계속 미납시 징계처분케 된다는 경고(1992.3.16)에 불구하고 미납행위가 계속된 점 등으로 부득이한 미납이라고 인정하기에 미흡하며 성실의무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징계회부통지 이후의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재심피신청인이 같은해 4.7 제출한 서류에서 시인하고 있으며, 징계위원회시 제출한 진술서(1992.4.7과 같은 해 4.28)에서도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리고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승무정지처분이 징계종류로서 게기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징계종류 중 정직처분과 그 성격과 효과에 있어 유사한 것이므로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라고는 보아지나, 초심결정이 이 부분에 대하여 구제명령한 바 없었는데 재심피신청인이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변론으로 하고, 위 승무정지처분 때문에 상사 집에 전화로 한 폭언, 회사내에서 폭언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그것만으로는 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행위가 재심신청인이 들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만한 근거도 없다고 판단된다.
택시운전기사의 사납금 미납, 상사에 대한 공갈협박, 회사내 폭행 및 난동행위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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