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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제4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사유가 신체적, 정신적,…기각경북2019부해7882020-02-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가 비위행위로 삼은 ‘사업장 내 흡연’,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성희롱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회사의 신용 실추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에 대한 ‘강등’은 일정 기간에 임금 및 근로조건 등…기각경기2019부해28302020-02-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조리원들과 직장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에 우위에 있는 점,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가 지속·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권자의 재량…기각전남2019부해5172020-01-3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소속반원들의 휴게시간 중 샤워행위를 금지한 행위, 반말 및 폭언을 한 행위, 근로자가 업무배분 권한을 이용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불공정한 업무지시를 한 행위를 한 점은 직장 내 괴롭힘…초심취소중앙2019부해14942020-01-2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병가요청 관련 진단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총 28일을 출근하지 않은 ‘무단결근’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관리자가 업무용 카카오톡 대화방에 …기각경기2019부해26092020-01-09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