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20-01-10 | 2019가합1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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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6072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 TS제조팀 A반 반장으로, 2019. 4. 26. 야유회에서 부하직원 C과 F의 말다툼을 말리던 중 빈 소주병으로 C의 뒷머리를 가격 함. C은 이로 인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19일간 입원 함. 피고는 2019. 5.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2등급 권고사직 징계의결을 하였고, 재심에서도 동일한 결정을 내 림.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자, 피고는 2019. 6. 11. 원고를 2019. 7. 12.자로 징계해고 통보 함. C은 원고를 특수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원고가 1,500만 원에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빈 소주병으로 C의 뒷머리를 강하게 가격하여 C에게 약 4주간의 두부 손상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직급 및 지위, 폭력사건의 경위, 폭력행위의 정도와 수단, 상해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2등급 권고사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 봄이 상당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며,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도 징계양정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사용자(회사)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반장)가 야유회에서 빈 소주병으로 부하직원의 뒷머리를 가격하여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뇌를 둘러싼 공간의 출혈)을 입힌 행위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징계 수위 결정 권한)을 일탈·남용한 것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직급·지위, 폭력 경위, 수단(소주병), 피해자의 상해 정도(4주 치료, 19일 입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 다. 또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경우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사건번호 2019가합16072 판정일 2020.01.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피고의 취업규칙 제11조(인간존중의 경영 실현) 피고의 징계규정 제16조 제1항 피고의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별지 규정 기재와 같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야유회 참석자 중 최고 직급자이자 안전담당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했음에도,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하직원 C을 빈 소주병으로 강하게 가격 함. 원고의 폭력행위로 C이 약 4주간의 상해를 입고 후유증을 호소 함. 공식 행사 중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회사 내 위화감 조성 및 근무 분위기 저하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 함. 피고는 '인간존중의 경영 실현'을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어 상급자의 폭력사건에 대한 엄중한 징계처분으로 내부 근무기강 및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었 음.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등 신체적 폭력행위가 용납될 수 없음을 사전에 여러 차례 교육받았 음. 원고가 폭력사건 이후 진실성 있는 노력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사건을 축소하려 한 사정이 있 음. 원고의 비위행위 내용 및 정도, 당시 지위 및 직급, 징계 과정에서의 태도, 피고의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 내용, 유사 비위행위에 대한 피고의 징계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반장으로서 부하직원들의 싸움을 말리던 과정에서 실수로 C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 함. 원고는 C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 함. 원고는 1997년 피고 입사 후 징계 전력이 없으며,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원고는 자신이 고의로 C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C의 진술서, 피고의 내부 조사자료 및 관련 형사사건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원고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C의 뒷머리 부위를 빈 소주병으로 가격하였다"고 진술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폭력 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 음.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그 행위의 경위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개별 사정보다는 기업 질서 유지 및 건전한 근무 환경 조성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더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 임.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단순히 행위 자체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지위, 행위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 회사의 윤리 규범,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기소유예 처분과 같은 형사처벌 결과가 반드시 징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이는 형사상 책임과 징계상 책임이 별개임을 보여주는 사례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