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0-01-31 | 2019가단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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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회사의 '근로자가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 및 직위해제를 한 바 없다'는 주장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자로 계속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받아들이지 않음.
- 회사의 '근로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여 공익신고자가 아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직무 미부여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등 불이익조치(이하 '불이익조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항: 공익신고가 있은 후 2년 이내에 위와 같은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해고에 관한 징계권 남용 법리
- 대법원 200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3조 제2항은 공익신고가 있은 후 2년 이내에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함. 또한, 제29조의2 제1항 본문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의 3배 이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해당함.
- 피고가 원고의 공익신고일(2018. 4. 16.)로부터 2년 이내인 2018. 10. 25.경 이 사건 해고를 하고 2018. 11. 2. 이 사건 직위해제를 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로 추정됨.
- 피고가 주장하는 해고 및 직위해제 사유는 명백히 해당되지 않으며,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게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판단됨.
-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원고가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 및 직위해제를 한 바 없다'는 주장은, 원고가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자로 계속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의 '원고가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여 공익신고자가 아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직무 미부여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등 불이익조치(이하 '불이익조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항: 공익신고가 있은 후 2년 이내에 위와 같은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해고에 관한 징계권 남용 법리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직위해제에 관한 징계권 남용 법리
손해배상의 범위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해고 직후 해고를 철회한 점, 원고가 신변보호조치를 통해 잔존 근무기간 동안 원장으로 근무한 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2항 소정의 제반 사유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각 200만 원(해고) 및 100만 원(직위해제)으로 정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기각
- 2018. 4. 13. 해고의 점: 피고가 구두로 해고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공익신고 이전에 발생한 일이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로 볼 수 없음.
- 각 폭행의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또는 E가 원고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 주의대상자 명단 작성 내지 공개의 점: 피고의 통지 내용은 '명단'에 해당하지 않으며,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보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담고 있지 않고 피고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거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으로 볼 수 없음.
- 권한 방해 부분: 피고가 무자격 가족을 유치원 운영에 관여시켜 원고의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유아교육법 위반만으로 당연히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의 지시 하에 가해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참고사실
- 피고는 2018. 9. 17.경 및 2018. 10. 26.경 유치원 건물의 노후 및 본인 건강 등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2019. 3. 1.자로 유치원을 폐원한다고 학부모들에게 통지함.
검토
- 본 판결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살려, 공익신고 후 2년 이내에 이루어진 불이익조치에 대해 추정 규정을 적용하고, 징계권 남용 법리를 통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공익신고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이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손해배상액의 3배 배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해고 철회 및 원고의 잔존 근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한 점은 주목할 만함.
- 공익신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불법행위 주장(폭행, 명예훼손, 권한 방해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 책임을 요구하여 기각한 점도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