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0-02-06 | 2019구합6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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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취소 청구 사건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4시간,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모두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와 E는 D고등학교 2학년 10반에 재학 중이었음.
- 2019. 3. 14. 수학여행 중 E는 원고, H, J와 같은 방을 쓰며 H와 I의 관계, K, F과의 관계 등에 대해 이야기함.
- 수학여행 후 원고와 H는 F에게 E가 F과 K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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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67136 학교처분 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현 담당변호사 이환권 [피고] D고등학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춘희 [변론종결] 2019. 11. 28.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1. 피고가 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4시간,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는 2019. 6.경 공립학교인 성남시 소재 D고등학교 2학년 10반에 재학하였다. 나.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2019. 5. 23.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한다)로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17조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1항 제2호), 사회봉사 4시간(제1항 제4호), 특별교육이수 5시간(제3항),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제9항) 조치를 할 것을 의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6. 3. 원고에 대해 위 각 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절차적 위법 가) 피고는 진술서의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지 않은 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자치위원회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으로 학생부종합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그런데도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강압적인 분위기 하에서 E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진행되었고, 원고는 변명을 하거나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였다. 2) 실체적 위법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E를 따돌리는 등 E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E를 험담하거나 모욕한 사실이 없고, 다른 친구들이 E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수동적으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것에 그쳤다. 원고는 E를 따돌릴 의도가 없었고, 오히려 E와 친구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E는 수학여행 둘째 날인 2019. 3. 14. H와 싸운 I과 방을 바꿔 원고, H, J와 같은 방을 쓰며 밤새 이야기를 하였다. H는 'I을 많이 챙겨주었는데, I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I은 자신이 공주인줄 안다.'라고 하였고, E는 '원래 K, F과 친했는데, 요즘 K과 F이 둘이서만 친하게 지내 소외감을 느꼈다. 오늘 우리끼리 있으니 너무 편하고 좋다. 오늘 이야기 한 것을 죽을 때까지 들고 가자.'라고 하였다. 2) 원고와 H는 수학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F에게 E가 F과 K이 너무 친 해 불편하다고 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 무렵 E는 원고에게 화장실에서 '다 같이 친하게 지내던 F과 G이 둘이서만 너무 친해져 속상하고 소외감이 든다.'라고 하였다. 3) E는 2019. 4. 4. 점심시간에 F과 I이 H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고 무슨 이야기인 지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 E에게 '너는 H랑 친하지 않아?'라고 물었고, E는 '음, 별로.'라고 대답하고, F, I에게 '걔(H) 조금 심하게 놀잖아. 그리고 I한테 지 공주인줄 안다고 그랬어.'라고 말하였다. 4) I은 같은 날 5교시 쉬는 시간에 3층 로비에서 H를 만나 E가 H에 대하여 한 말을 전달하였다. 그 말을 들은 H와 원고는 F을 불러 E가 수학여행 때 방에서 F에 대해 험 담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5) H는 같은 날 6교시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E에게 자신이 별로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졌고, E는 H에게 자신이 말한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된 것이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다. H는 복도에서 E와 계속 이야기하다가 E가 다른 학생들에 대해 욕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 교실에 있던 J와 원고를 불러왔다. 원고는 E에게 '네가 수학여행 때 K과 F이 불편하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였고, E는 그것은 소외당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불편하다고 한 것이지 그 친구들을 욕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H는 F, I을 추가로 부르고 다같이 계단 쪽으로 이동하여 E에게 왜 자신을 별로라고 했는지 등을 추궁하였다. 6) E는 2019. 4. 4. 집에 돌아와 H, F, G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H는 '정이 떨어져 예전처럼 지낼 수 없다.'라고 답변하였고, F과 G은 '너의 마음은 알겠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하였다. 7) 담임교사는 2019. 4. 5. 금요일 오전경 E의 어머니로부터 E가 학교생활을 힘들어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E는 당일 복통으로 조퇴하였다. 8) 담임교사는 2019. 4. 11. 이 사건으로 집단상담을 실시하였다. E는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고 해명하였지만, 원고를 비롯한 학생들은 E의 말을 쉽게 수긍하지 않았다. 담임교사는 학생들이 조금 더 생각하며 서로를 이해할 시간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하여 집 단상담을 종료하였다. 9) E는 2019. 4. 9., 2019. 4. 11. 각 조퇴를 하였고, 2019. 4. 12. H, G, F, K, 원고, I. L, M. J 등 9명을 따돌림으로 인한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뒤 학교에 출석하지 않다가 전학을 갔다. 10) 피고는 2019. 6. 3.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2019. 5. 2.자 2019. 5. 23.자 심의 . 의결을 거쳐 I. L, M. J에 대하여는 '조치 없음' 처분을, H, G, F. K,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하였다. H는 피고의 전학 처분에 불복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4, 5.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제출 진술서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원고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뿐만 아니라 원고와 그 보호자의 의견, 피해학생과 원고와 함께 관여된 학생들의 진술, 목격한 학생들과 담임교사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조치를 심의·의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관계 법령의 해석상 피고가 학생들에게 이 사건 자치위원회에서 진술서가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은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 5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원고는 2019. 5. 1. 피고에 대하여 학생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2 원고의 어머니는 2019. 4. 16. 담임교사로부터 원고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신고된 사실을 통지받고, 2019. 4. 25. 및 2019. 4. 28. 피고에게 각 보호자 확인서, 2019. 5. 1. 서면진술(의견)서를각 제출한 사실, 3 원고와 원고의 보호자는 2019. 5. 2. 이 사건 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그 부모는 2019. 5. 2. 이 사건 자치위원회가 최초 개시되기 전에 이미 원고가 집단따돌림을 이유로 한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실을 알았고,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실체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1) 따돌림은 학교폭력의 한 태양으로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제1호의2). 원고에 대한 처분사유는, 원고가 2019. 4. 4. 5교시 쉬는 시간 이후 E를 소외시키고 심리적으로 공격하는 행동에 가담하는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E에 대한 따돌림에 가담하였다거나, 그에 준하는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2019. 4. 4. 5교시 쉬는 시간에 I은 H에게 점심시간에 들은 E의 H에 대한 험담을 전달하였다. I의 말을 들은 H는 수학여행 때 E와 같은 방을 썼던 원고와 J를 대화에 참여시켰고, F, K도 곧 합류하였다. 학생들은 E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한 험담을 공유하며 각자 E에 대한 서운함과 실망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학생들 사이에 E를 집단에서 배제하자는 의사의 합치까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2 K이 이 사건 자치위원회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H는 F, G, 원고에게 E와 단둘이 이야기할 것이고(E가 한 험담의 대부분은 H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E의 실수이니 앞으로 잘 지내자고 하였다. 그런데 H는 E가 험담 사실을 부인하자 교실 안에 있던 원고를 불렀고, 원고는 H에 의해 대화에 개입하게 되었다. 원고는 그 자리에서 E에게 'K, F을 욕하지 않았냐'고 물은 것 외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E도 이 사건 자치위원회에서 원고는 화난 얼굴로 'K, F을 욕하지 않았냐'고 물은 것 외에 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갑 제7호증). 만약 5교시 쉬는 시간에 원고 등이 E를 앞으로 집단에서 배제하기로 합의하였다면, H와 함께 처음부터 E를 추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와 H가 수학여행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3. 중순경 F에게, E가 F과 K이 너무 친해 불편해했다는 이야기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F은 그럴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E에 대해 딱히 불편한 감정을 가지지 않았다. 실제로 F과 1은 2019. 4. 4. H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별다른 내색 없이 E를 대화에 끼워주었고, E도 그 자리에서 H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E에 대한 따돌림을 유발할 의도로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지 며칠만에 F에게 E의 말을 전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G은 수학여행 전후 E와 대화 도중 마음이 상하여 E와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F으로부터 E가 자신에게 서운해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더욱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4호증의 2). 그러나 원고가 G에게 E의 말을 직접 전달한 사실은 없고, F도 원고가 아니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다른 누군가로부터 E가 G과 F에 대해 서운해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G에게 E의 말을 전하였다는 이 부분 처분사유는 그 자체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가 그 말을 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원고가 E에게 상처를 줄 의사로 한 행동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그 외에 이 사건 처분사유가 된 적극적인 소외행위는 원고가 E를 보고도 눈을 피하고 수업시간에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며, 식사시간에도 같이 밥을 먹지 않는 등 따돌리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E를 조직적으로 소외시키는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E는 2019. 4. 4. 하교 후 H, F, N에게 사과하였는데, 원고와 I은 E가 본인들에게 사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 더 서운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E는 2019. 4. 5. 2019. 4. 9., 2019. 4. 11. 각 조퇴를 하였고, 단체면담 다음날인 2019. 4. 12. 원고 등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뒤 학교에 나오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소외행위가 있었던 기간은 2019. 4. 5.부터 2019. 4. 10.까지 6일간이며, 그 중에서도 주말을 제외하면 4일이 된다. 2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에서 M는 2019. 4. 4. 이후 E와 아이들이 서로 서먹해졌 고, 누가 강요하는 사람은 없었으나 E와 가까워지면 함께 험담을 하는 것으로 보일까봐 자연스럽게 다가가기 어려워졌다고 진술하였고, G은 E가 0과 같이 다니고 있어 따돌림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처분 당시 E가 기존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오해가 생겨 서먹해진 것을 넘어 원고 등 같은 반 여학생들이 집단적으로 가담한 따돌림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원고는 M, L, E와 자율동아리 활동을 함께 하고 있었다. E가 조퇴를 하여 자율동 아리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자, M와 L은 2019. 4. 12. E에게 다음날 다 같이 모여 자율 동아리 활동을 하자는 페이스북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E는 L에게 몸이 안 좋아서 못갈 것 같다고 답장하였다. 원고는 2019. 4. 13. L에게 E가 참여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냐고 확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만약 원고가 지속적으로 E를 따돌리려 하였다면, 굳이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당시 원고는 E가 학교폭력 신고를 한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L, M는 E와 자율동아리를 같이 하자는 메시지를 보낸사실이 참작되어 이 사건 자치위원회에서 '조치 없음'으로 의결되었다. 5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일부 심의위원들도 이 사건은 누군가가 주도하여 집단적으로 발생하였다기보다는 각자의 의견과 행동이 모아져 나타난 자연스러운 행위로 보이고, 일주일 간 있었던 일이어서 지속적인 따돌림으로 보기도 어럽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