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1-23 | 2019구합8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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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의 적법성 판단 #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2019년 3월부터 1학기 말까지 필리핀 다문화 가정 학생인 피해 학생을 조롱하고 따돌리는 행위(이 사건 행위)를 함.
- 피해 학생은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점심을 거르고 학교에 가지 않으려 하는 등 고통을 겪음.
- 2019. 9. 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는 이 사건 행위를 집단 따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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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9구합81032 출석정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정은지 [피고] D중학교장 [변론종결] 2019. 12. 12. [판결선고] 2020. 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9. 원고에 대하여 한 출석정지 5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D중학교의 학교장이고,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건 발생시 D중학교 2학년에 재학하던 학생이다. 나. D중학교 2학년인 원고, E, F, G, H(이하 '가해 학생')이 2019. 3.경부터 2019년 1학기 말경까지 필리핀 다문화 가정의 학생으로서 D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I(이하'피해 학생')을 조롱하고, 피해 학생의 이름과 '쓰레기' 단어를 결합하여 'J'라고 놀리며, 다른 친구들을 놀리는 데에 피해 학생의 이름을 사용하고, 피해 학생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말을 걸어도 무시하거나 짜증스럽게 대답하는 등의 따돌림 행위를 하였다(이하 피해 학생에게 발생한 일련의 사건을 '대상 사건'이라 하고, 가해 학생들의 행위를 '이 사건 행위'라 한다). 피해 학생은 그 무렵부터 자주 점심을 먹지 않았고, 2019. 8. 말경부터 학교에 가지 않으려 하며 3일간 결석하였다. 다. 피해 학생이 점심을 거른다는 소문이 돌고 2019. 8.말부터 학교에 오지 않자, 피해 학생의 담임교사는 학생상담을 거쳐 따돌림의 정황을 인지하였다. 이에 대상 사건에 관하여 2019. 9. 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가 소집되었다. 자치위원회는 2019. 9. 6. 가해 학생들의 이 사건 행위가 한 학기에 걸쳐 이루어진 일련의 집단 따돌림 행위라고 평가하고, 그중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언행을 아래 통지서의 '조치원인'으로 특정한 후, 가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 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사과(제1호)부터 출석정지 5일(제6호)까지 조치를 부과할 것을 의결하였다. 자치위원회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서면사과(제1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출석정지 5 일(제6호) 조치를 할 것을 의결하였고, 다른 가해학생들에 대하여도 동일한 조치를 의 결하였다(5일의 출석정지가 이루어지는 시기에만 차이가 있다). 라. 피고는 2019. 9. 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치위원회 조치결과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를 발송하여 위 의결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의 정도,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피고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을 근거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을 각 '매우 높음'(4점)으로,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각 '보통'(2점)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행위 중 원고가 가담한 내용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매우 높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피해 학생에게 진정한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 중 원고가 한 행위는 위 세부기준에 의하면 출석정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피해 학생을 상대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다른 가해 학생들의 행위와는 경중의 차이가 분명하다. 원고의 담임교사도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여 원고의 가해행위 정도가 매우 낮다고 하였던 점, 원고가 선도가능성이 충분한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이 사건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다른 가해 학생들을 일률적으로 평가하여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은 결국 원고에게만 과도한 처분을 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해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 무렵 '왕따'라는 소문과 괴롭힘을 겪었고, 어울리는 친구가 없었다. 학생들 사이에서 T처럼 된다'고 놀리는 것은, 암묵적으로 '왕따가 된다'고 놀리는 의미였다. 피해 학생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무렵 이 사건 행위를 겪자 급 식실에서 가해 학생들을 만날까 염려하여 자주 점심을 먹지 않았고, 2019. 8. 말부터는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했다. 2) 자치위원회가 원고의 행위 외에 나머지 가해 학생들의 행위로 인정한 조치원인은 아래와 같다. 3) 원고는 2015. 9. 2.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였고, 피해 학생도 사과를 받아들였다. 피고는 2015. 9. 3. 학교폭력 사실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 학생의 이름으로 친구들을 놀리고 피해 학생을 투명인간 취급하였다. 평소에 피해 학생을 생각하지 않고 관심도 없게 하여 힘들 때까지 힘들어서 학교도 나오기 힘든 상태로까지 한 것 같다.'라고 기재하였다. 피해 학생은 원고를 비롯한 5명을 관련 학생으로 기재하고, '날 괴롭힌 애들한테 맞는 벌을 내려줬으면 좋겠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이 학교에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자치위원회 당시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의 보호자는 이 사건 행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5) 자치위원회 위원들은 가해 학생 중 원고와 E은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했고 피해 학생도 이를 진심어린 사과로 받아들인 점을 고려하여 원고, E 2명과 나머지 3명을 구분하여 판정할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자치위원회 위원들은 가해 학생 중 F도 피해 학생이 진정성을 못 느꼈을 뿐 사과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가해 학생 5명이 집단으로 피해 학생을 조롱하고 따돌린 이 사건 행위의 특성상, 사과의 여부를 떠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도조치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피고도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자치위원회 위원들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수준은 각 '매우 높 음'(4점), 가해 학생의 반성정도 및 화해정도는 각 '보통'(2점)으로 판정하였다. 그 결과 점수합계가 '전학' 처분에 해당하는 16점으로 산정되었지만, 가해 학생 중 일부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조치를 경감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조치로 결정하고, 그 외 서면사과 등의 조치를 부과할 것을 의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규정 등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전학(제8호)을 포함하여 8가지의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기준으로 가해 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 지속성·고의성(제1호),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의 선도가능성(제3호), 가해 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 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 정도(제4호),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 [별표]는 구체적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영역을 나누 고각 영역마다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부과하여 총점을 산정한 후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그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학교의 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고시에 부합하지 않거나 원인행위의 경중의 차이를 간과한 채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 원고에게만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여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위와 같이 산정한 총점이 10점 이상인 경우는 '출 석정지' 대상에 해당한다. 피해 학생은 2019년 3월 무렵부터 2019년 8월 무렵까지 한 학기에 걸쳐 자행된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급식실에서 마주칠까 봐 점심을 거르거나 학교에 가는 것을 꺼리는 등 극심한 괴로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이 사건 행위는 단순히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학생에 의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피해 학생에게 커다란 정신적 괴로움을 가한 것이므로, 원고나 가해 학생의 처지에서 개별 행위를 학생들 사이의 사소한 장난이나 무심코 하는 행위로 여길 수 있다는 점만으로는 그 행동의 고의성이나 심각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을 각 '매우 높음'(4점)으로 평가한 것이 자의적이라거나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고시는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별도의 판단 요소로 두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가 피해 학생의 보호 외에 가해 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통해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을 육성하는 데에 있음을 고려하면,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나 화해 정도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점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위와 같이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매우 높음'으로 평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가사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가 '높음'(1점) 또는 '매우 높음'(0점)으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원고의 행위는 출석정지 처분의 대상이다. 더구나 피해 학생은 원고가 사과한 이후인 2019. 9. 3. 작성한 확인서에서 여전히 원고를 포함하여 '관련학생'을 기재하였고 '필요한 도움' 항목에 "날 괴롭힌 애들한테 맞는 벌을 내 려줬으면 좋겠다."라고 기재하였다. 이러한 점과 자치위원회에서의 피해 학생의 발언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학생이 원고의 사과를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와 피해 학생의 화해 정도를 '매우 높음'(0점)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3 원고는 다른 가해 학생들과 원고의 행위에 경중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5명의 학생이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 .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고통을 느끼도록 한 이 사건 행위에서, 원고가 사과하였다거나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은 따돌림 행위 자체에 있어서는 다른 가해 학생들의 행위와 경증을 달리 판단하여야 할 정도의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 자치위원회도 가해 학생들을 구분하여 판정할 것인지를 검토하다가 따돌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이 더 공평하다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가해 학생들에게 동일한 처분을 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 또한 교육전문가인 학교의 장이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목적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한 존중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고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위임을 받아 정해졌고, 그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