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20-02-14 | 2019누2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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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이 사건 3번 경력의 업무 내용을 거짓 신고로 잘못 판단하여, 실제 허위경력 일수(343일)보다 훨씬 많은 955일을 허위경력으로 인정하여 처분함.
- 근로자의 허위경력 일수는 전체 경력일수(12,058일)에서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를 삭제하더라도 기술등급(특급)이 유지되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근로자가 허위경력으로 사업에 참여할 목적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음.
- 근로자의 위반행위는 '부서 간 인사이동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인 C 유형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한 기간에 신고하거나 타 기관 실적을 신고한 A, B 유형보다 위법성 및 위반 정도가 낮음.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등에는 업무정지 기간(1차 위반 6개월)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함에도, 회사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가중된 7개월의 처분을 함.
- 결론: 회사는 이 사건 3번 경력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18215 판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 1]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0. 4. 12. H과로 발령남과 동시에 I과로 파견되어 'T 국도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관리감독 업무를 실제 수행함.
- 'M 국도건설공사'와 'T 국도건설공사'는 모두 I과의 관리감독 대상 용역이며, 'M 국도건설공사'가 'T 국도건설공사'보다 공사비나 사업 규모가 더 적음.
- 근로자의 해당 분
어려 움. 그러나 경력기간 중 2011. 12. 15.부터 2012. 3. 22.까지 'T 국도건설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수행한 것처럼 신고한 것은 거짓 신고에 해당 함. 결론: 이 사건 1, 3번 경력의 경력기간에 관하여 일부 거짓 신고가 있었으므로, 처분사유는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행정청의 재량행위라도 사실오인, 비례 또는 평등의 원칙 위배 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함(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18215 판결 등). 법원의 판단: 회사는 이 사건 3번 경력의 업무 내용을 거짓 신고로 잘못 판단하여, 실제 허위경력 일수(343일)보다 훨씬 많은 955일을 허위경력으로 인정하여 처분 함. 근로자의 허위경력 일수는 전체 경력일수(12,058일)에서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를 삭제하더라도 기술등급(특급)이 유지되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근로자가 허위경력으로 사업에 참여할 목적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 음. 근로자의 위반행위는 '부서 간 인사이동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인 C 유형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한 기간에 신고하거나 타 기관 실적을 신고한 A, B 유형보다 위법성 및 위반 정도가 낮 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등에는 업무정지 기간(1차 위반 6개월)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함에도, 회사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가중된 7개월의 처분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누24084 판정일 2020.02.1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행정청의 재량행위라도 사실오인, 비례 또는 평등의 원칙 위배 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함(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18215 판결 등).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3번 경력의 업무 내용을 거짓 신고로 잘못 판단하여, 실제 허위경력 일수(343일)보다 훨씬 많은 955일을 허위경력으로 인정하여 처분 함. 원고의 허위경력 일수는 전체 경력일수(12,058일)에서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를 삭제하더라도 기술등급(특급)이 유지되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원고가 허위경력으로 사업에 참여할 목적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 음. 원고의 위반행위는 '부서 간 인사이동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인 C 유형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한 기간에 신고하거나 타 기관 실적을 신고한 A, B 유형보다 위법성 및 위반 정도가 낮 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등에는 업무정지 기간(1차 위반 6개월)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함에도, 피고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가중된 7개월의 처분을 함. 결론 : 피고는 이 사건 3번 경력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18215 판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 1] 참고사실 원고는 2010. 4. 12. H과로 발령남과 동시에 I과로 파견되어 'T 국도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관리감독 업무를 실제 수행 함. 'M 국도건설공사'와 'T 국도건설공사'는 모두 I과의 관리감독 대상 용역이며, 'M 국도건설공사'가 'T 국도건설공사'보다 공사비나 사업 규모가 더 적 음. 원고의 해당 분야(토목/도로 및 공항) 전체 경력일수는 12,058일 임. 검토 본 판결은 건설기술인의 경력 신고에 있어 단순 착오와 허위 신고를 명확히 구분하고, 행정처분 시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과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을 강조 함. 특히, 경미한 착오나 부주의로 인한 신고 오류에 대해 과도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행정청의 처분 시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 위반의 정도,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건설기술인들은 경력 신고 시 정확한 정보 기재에 유의하되, 만약 착오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함. 결론: 회사는 이 사건 3번 경력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18215 판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 1] 참고사실 근로자는 2010. 4. 12. H과로 발령남과 동시에 I과로 파견되어 'T 국도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관리감독 업무를 실제 수행 함. 'M 국도건설공사'와 'T 국도건설공사'는 모두 I과의 관리감독 대상 용역이며, 'M 국도건설공사'가 'T 국도건설공사'보다 공사비나 사업 규모가 더 적 음. 근로자의 해당 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