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2020-01-23 | 2019가단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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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진실된 사실 - 성추행 발생, 회사의 징계 지연, 피해자 불이익 조치는 모두 객관적 사실 공공의 이익 - 직장 내 성희롱 처리 미흡은 노동자 보호와 관련된 공익적 사안 정당한 사유 - 노동조합이 문제 시정을 목적으로 제보한 것으로, 설령 보도자료에 일부 부정확한 내용이 있더라도 진실이라 믿을 합리적 이유가 존재 실무 시사점 성희롱 신고 후 방치는 위험 - 회사가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400만 원 부과받고 체불임금 약 120만 원을 지급하게 됨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 - 급여 삭감이나 의도하지 않은 전보는 이차 피해로 인식되어 회사의 책임을 더 무겁게 함 언론 제보 제재 불가 - 공익적 사안의 언론 제보는 폭넓은 표현의 자유 보호를 받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사건번호 2019가단21029 판정일 2020.01.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명예훼손에 있어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의 조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 적시의 경우 진실성 및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 됨. 법원의 판단: J에 대한 성추행 등은 객관적인 사실이며, 원고가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전보 및 임금 삭감이 이루어진 점을 인정 함. 피고들이 이의 시정 및 개선을 위해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에 제보한 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 함. 설령 보도자료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더라도, 원고의 J에 대한 시간외 수당 미지급 및 체불임금 지급, J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주장 등에 비추어 피고들에게는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 제보의 경우, 설령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제보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의 미흡함과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안에 대한 비판적 보도는 폭넓게 보호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함. 사용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지체 없는 조치 의무 및 피해자 보호 의무가 강조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외부 비판에 대한 면책 가능성이 낮아짐을 보여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19가단21029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언론 보도자료 배포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학교법인 A를 운영하며, 피고 D은 F노동조합 지부장, 피고 E은 위 조합지부 사무국장 임. 피고들은 2019. 3. 25. 언론사에 원고의 성추행 피해자 급여 삭감 및 부당 전보 관련 보도자료를 제공 함. 언론사는 위 보도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게재하거나 보도 함. J은 2015. 12. 8. 원고 A 구내식당 영양사로 입사 함. J은 2016. 9.경 및 2018. 11. 20. 학교 내 양성평등상담센터에 원고 A 기획조정팀 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 및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 함. 원고는 2018. 12. 5. 피해자 조사를 착수하고, 2018. 12. 9. 외부위원이 포함된 위원회를 개최하여 성추행 피해 사실 조사를 실시 함. 2018. 12.말경 양성평등센터 조사결과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의결되었으나, 원고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 음. J은 2019. 3월 급여에서 책임수당 5만 원 및 특별(기타) 수당 16만 원이 삭감되고, 종전 면제받던 기숙사비 5만 원이 부과되어 총 26만 원의 급여가 삭감 됨. 원고는 2019. 3. 구내식당 운영을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하며 J을 식당 관리업무가 아닌 기숙사 소속 및 기숙사 관리 업무로 전보 발령 함. 피고들은 2019. 3. 25. 이 사건 보도자료를 언론에 제공 함. 원고는 2019. 4. 12.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를 성추행 등으로 해임 결의하고, 같은 달 25.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최종 확정 함.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19. 8. 1.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 함. 원고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지급 지시에 따라 2019. 9. 10. J에게 약 120만 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중 606,000원은 전보 조치 후 2019. 3.부터 5.까지 삭감했던 기타 수당과 기숙사비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사유 쟁점: 피고들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및 명예훼손이 인정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처리 미흡 언론 제보, 명예훼손 아님으로 판단 판결 결과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건의 배경 학교법인 A의 기획조정팀 팀장이 구내식당 영양사 J에게 지속적인 성추행을 저질렀습니 다. J는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 양성평등상담센터에 신고했고, 회사는 2018년 12월 조사를 진행해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습니 다. 그러나 회사는 4개월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 다. 이 사이 회사는: J의 급여를 26만 원 삭감 J을 기숙사 관리 업무로 전보 발령 이에 노동조합 지부장과 사무국장이 2019년 3월 25일 이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고, 언론이 기사화했습니 다. 법원의 핵심 판단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음 이유 진실된 사실 - 성추행 발생, 회사의 징계 지연, 피해자 불이익 조치는 모두 객관적 사실 공공의 이익 - 직장 내 성희롱 처리 미흡은 노동자 보호와 관련된 공익적 사안 정당한 사유 - 노동조합이 문제 시정을 목적으로 제보한 것으로, 설령 보도자료에 일부 부정확한 내용이 있더라도 진실이라 믿을 합리적 이유가 존재 실무 시사점 성희롱 신고 후 방치는 위험 - 회사가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400만 원 부과받고 체불임금 약 120만 원을 지급하게 됨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 - 급여 삭감이나 의도하지 않은 전보는 이차 피해로 인식되어 회사의 책임을 더 무겁게 함 언론 제보 제재 불가 - 공익적 사안의 언론 제보는 폭넓은 표현의 자유 보호를 받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사건번호 2019가단21029 판정일 2020.01.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명예훼손에 있어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의 조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 적시의 경우 진실성 및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 됨. 법원의 판단: J에 대한 성추행 등은 객관적인 사실이며, 원고가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전보 및 임금 삭감이 이루어진 점을 인정 함. 피고들이 이의 시정 및 개선을 위해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에 제보한 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 함. 설령 보도자료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더라도, 원고의 J에 대한 시간외 수당 미지급 및 체불임금 지급, J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주장 등에 비추어 피고들에게는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 제보의 경우, 설령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제보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의 미흡함과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안에 대한 비판적 보도는 폭넓게 보호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함. 사용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지체 없는 조치 의무 및 피해자 보호 의무가 강조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외부 비판에 대한 면책 가능성이 낮아짐을 보여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