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0-02-06 | 2019구합7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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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위 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기준으로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교육책임자는 특정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구합71159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처분 취소 청구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구합71159 판결 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수원지방법원 | 2020-02-06 | 2019구합71159 dismissed 법원 판례 내부고발 보복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학교폭력 전학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 자폐스펙트럼이 있는 피해학생을 놀리고 괴롭히는 등 언어적·신체적 학교폭력을 집단적으로 행사함. - 회사는 2019. 7. 2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8호, 제3항, 제9항에 따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전학,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9. 3.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함.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하도록 규정함. - 교육부장관이 제정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 [별표]에 의하면, 기본 판단 요소의 세부항목별로 판정 점수를 정하고 그 점수를 합산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종류를 결정하되, 해당 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 - 법원은 근로자가 피해학생을 놀리고 괴롭히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담임교사의 지도에도 행동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피해학생에게 욕설 및 협박을 하고 보복 행동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근로자의 학교폭력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및 화해 정도를 모두 4점, 합산 20점으로 평가하였고,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해당 처분을 의결하였으므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함.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는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을 금지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 제5호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서도 피해학생이 장애를 가졌는지 여부를 가중적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사정을 징계 양정 시 가중적 요소로 고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에 대하여는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며, 교육전문가인 학교의 장이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목적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전학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 자폐스펙트럼이 있는 피해학생을 놀리고 괴롭히는 등 언어적·신체적 학교폭력을 집단적으로 행사함. - 피고는 2019. 7. 2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8호, 제3항, 제9항에 따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전학,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9. 3.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함.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하도록 규정함. - 교육부장관이 제정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 [별표]에 의하면, 기본 판단 요소의 세부항목별로 판정 점수를 정하고 그 점수를 합산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종류를 결정하되, 해당 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위 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기준으로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교육책임자는 특정 - 법원은 원고가 피해학생을 놀리고 괴롭히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담임교사의 지도에도 행동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피해학생에게 욕설 및 협박을 하고 보복 행동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원고의 학교폭력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및 화해 정도를 모두 4점, 합산 20점으로 평가하였고,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하였으므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함.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는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을 금지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 제5호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서도 피해학생이 장애를 가졌는지 여부를 가중적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사정을 징계 양정 시 가중적 요소로 고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에 대하여는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며, 교육전문가인 학교의 장이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목적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위 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기준으로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사실 - 원고는 2019. 7.경 지능과 판단력이 또래보다 부족하여 관심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음. - 원고는 다른 아이들과 피해학생을 놀리고 장난을 친 사실은 있으나, 일부러 공을 차서 피해학생이 맞도록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해학생이 원고를 보면 큰 소리를 지르고, 이상 행동을 하여 원고를 난처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해학생 못지않게 학교의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학생이고, 원고의 행동은 피해학생의 상태를 잘 모르고 한 것이어서 학교 내에서의 교육이나 선도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함. 검토 -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의 특수한 상황(지능, 판단력 부족 등)이 주장되더라도,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피해학생의 취약성(장애학생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처분의 적법성이 판단됨을 보여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 절차와 기준(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준수 여부가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함. -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은 법령상 가중적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장애학생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함. - 학교폭력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의 필요성과 교육기관의 재량권 존중 원칙이 재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