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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 소속 임원 등이 2017. 3. 31.까지 일하고 그만 둘 것을 요구하였으나, ①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자 사용자는 2017. 3. 31.부터 문자, 이메일…초심유지중앙2017부해7632017-09-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고객의 금전을 유용하여 개인적인 채무를 해결하고,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였으며,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① 고객의 금전을 유용한…초심취소중앙2017부해7612017-09-27비위행위
- 노동위가. 피신청인 적격근로계약서에 사용자를 법인이 아닌 매장 명칭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장의 대표가 법인을 대신하여 행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피신청인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7262017-09-26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승무정지는 징계예정자에 대한 대기발령 성격의 인사명령이고, 같은 사유로 징계해고를 다투고 있어 그 구제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근로자1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2는 시용기간임에도 무단결근 및 교통사고, 상사에 대한…초심유지중앙2017부해7412017-09-21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근태불량, 업무수행 미숙(업무 부적절 처리), 거래처 불만야기, 상사모독, 사무실 질서 문란, 자의적 거래명세서 파기 등 사용자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근로자의 업무오류 등에 대해 상사 및 …초심유지중앙2017부해7322017-09-21비위행위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휴가 사용을 청구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 없이 휴가를 사용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점은 정당하다.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출근명령에…초심유지중앙2017부해7252017-09-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지각 등 근태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팀장으로서의 팀원 관리 소홀 및 마케팅 팀장으로서의 직무수행 태만으로 인한 회사 운영 차질 초래의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입증자료나 손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4892017-09-15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