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017-09-14 | 2016가합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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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수차례 휴직을 승인하고 5차례 부서 이동을 통해 개전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근로자는 업무 성과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오른쪽 손목 통증 주장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왼쪽 손목 통증이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이지 않음.
- 따라서 해당 정직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 회사의 취업규칙 제57조 제1호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재산상 손실을 끼친 자), 제7호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상 지휘계통을 무시하거나 상사의 지시에 불응한 자), 제10호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회사 질서를 문란케 한 자)
해당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징계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해고 사유의 존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해당 정직의 법리와 동일하게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 법원의 판단:
-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측은 재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과정에서 재심 관련 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재심절차 미진행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 징계해고 사유의 존부:
2016가합821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의 잦은 병가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따른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정직 및 징계해고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0. 6. 1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제조부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 함. 2010. 6.경 왼쪽 손목 부상으로 휴직 및 수술을 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며 여러 차례 휴직 및 부서 이동을 하였 음. 피고는 원고의 손목 통증을 배려하여 2012. 5.부터 2014. 11.까지 5차례에 걸쳐 Rack 도금 공정, 검사공정, 카본실, 제조2과 사무실(사무직), B부서로 전환 배치 함. 원고는 카본실 업무 및 제조2과 사무실 업무에서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업무 적응 노력을 게을리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 임. 피고는 원고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2015. 7. 20. 1개월의 정직(이 사건 정직)을 의결 함. 이 사건 정직 후 B부서에 복귀한 원고는 잡초제거, 청소, 사원 주차차량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계속해서 '손목 통증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 임. 피고는 원고의 소행불량 등을 이유로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2015. 12. 1.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5. 12. 7. 원고에게 해고(이 사건 징계해고)를 통지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원고는 이 사건 정직과 징계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직의 정당성 여부 쟁점: 원고의 근무태만 및 지시 불이행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정직 처분이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의 손목 통증을 배려하여 여러 차례 전환배치를 실시하였음에도 원고는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현저히 게을리 판정 요지 근로자의 잦은 병가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따른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당 정직 및 징계해고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0. 6. 13.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제조부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 함. 2010. 6.경 왼쪽 손목 부상으로 휴직 및 수술을 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며 여러 차례 휴직 및 부서 이동을 하였 음. 회사는 근로자의 손목 통증을 배려하여 2012. 5.부터 2014. 11.까지 5차례에 걸쳐 Rack 도금 공정, 검사공정, 카본실, 제조2과 사무실(사무직), B부서로 전환 배치 함. 근로자는 카본실 업무 및 제조2과 사무실 업무에서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업무 적응 노력을 게을리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 임.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2015. 7. 20. 1개월의 정직(해당 정직)을 의결 함. 해당 정직 후 B부서에 복귀한 근로자는 잡초제거, 청소, 사원 주차차량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계속해서 '손목 통증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 임. 회사는 근로자의 소행불량 등을 이유로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2015. 12. 1.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5. 12. 7. 근로자에게 해고(해당 징계해고)를 통지 함. 근로자는 해당 징계해고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근로자는 해당 정직과 징계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정직의 정당성 여부 쟁점: 근로자의 근무태만 및 지시 불이행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정직 처분이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회사는 근로자의 손목 통증을 배려하여 여러 차례 전환배치를 실시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현저히 게을리 함. 근로자의 행위는 근로관계와 근로환경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고 회사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회사의 취업규칙 제57조 제1, 7, 10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회사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수차례 휴직을 승인하고 5차례 부서 이동을 통해 개전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근로자는 업무 성과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오른쪽 손목 통증 주장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왼쪽 손목 통증이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이지 않 음. 따라서 해당 정직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건번호 2016가합821 판정일 2017.09.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의 행위는 근로관계와 근로환경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고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피고의 취업규칙 제57조 제1, 7, 10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수차례 휴직을 승인하고 5차례 부서 이동을 통해 개전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원고는 업무 성과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오른쪽 손목 통증 주장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왼쪽 손목 통증이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이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정직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피고의 취업규칙 제57조 제1호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재산상 손실을 끼친 자), 제7호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상 지휘계통을 무시하거나 상사의 지시에 불응한 자), 제10호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회사 질서를 문란케 한 자)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쟁점: 징계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해고 사유의 존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 부. 법리: (이 사건 정직의 법리와 동일하게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측은 재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며, 원고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과정에서 재심 관련 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재심절차 미진행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 음. 징계해고 사유의 존부: 원고가 이 사건 정직 후 B부서에 복귀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손목 통증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며, 오른쪽 손목 통증에 대한 진단서 제출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가 부여한 업무가 명백히 불필요하거나 모욕감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개선 의사 확인을 위한 부득이한 측면이 있 음. 원고의 업무 성과가 현저히 미흡하고, 차량조사 불가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으며, 오른쪽 손목 진단서 제출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 음. 따라서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업무자세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으며 맡겨진 업무를 현저히 불량하게 수행한 것은 소행 불량으로 사업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 피고의 취업규칙 제58조 제7호(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상 지휘계통을 무시하거나 상사의 지시에 불응한 자) 및 제57조 제7호(소행불량으로 사업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그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는 자)에 따른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 함. 다만, 취업규칙 제58조 제12호(여러 차례 견책, 감봉, 출근정지, 정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개전에 여지가 보이지 않는 자)의 '여러 차례'는 1, 2차례를 상회하는 횟수를 의미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 이전에 단 1회의 징계(이 사건 정직)만 받았으므로, 해당 사유는 존재하지 않 음. 징계양정의 하자 여부: 원고는 근무태만, 소행불량 등으로 이 사건 정직을 받은 적이 있고, 정직은 해고 다음으로 중한 징계에 해당 함. 원고는 이 사건 정직 후에도 아무런 업무자세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 없 음. 원고의 행위는 근로관계와 근로환경의 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의 단체협약 제60조 제2항 (징계대상자가 징계조치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할 때에는 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을 하도록 정함) 피고의 취업규칙 제58조 제7호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상 지휘계통을 무시하거나 상사의 지시에 불응한 자), 제12호 (여러 차례 견책, 감봉, 출근정지, 정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개전에 여지가 보이지 않는 자), 제13호 (소행불량으로 사업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그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는 자) 피고의 취업규칙 제57조 제7호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상 지휘계통을 무시하거나 상사의 지시에 불응한 자) 참고사실 피고는 원고의 손목 통증을 배려하여 수차례 휴직을 승인하고 5차례의 부서 이동을 통해 원고가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 함. 원고는 왼쪽 손목 통증을 주장하였으나, 진료기록상 파라핀, 약물 치료 정도에 불과하고 2014. 8. 25. 치료를 중단하였으며, 통증이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이지 않 음. 원고는 오른쪽 손목 통증도 주장하였으나 객관적인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사의 진단서 제출 요구를 계속 거부 함. 피고는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근무태도 개선 의사 및 능력 확인을 위해 일일업무지시사항 작성 및 잡초 개수 확인 등의 다소 이례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건강 문제로 인한 업무 수행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회사가 충분한 배려와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업무 적응 노력을 게을리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지속할 경우,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징계양정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회사의 배려 노력, 근로자의 개전의지 유무,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회사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 줌.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주장할 경우,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를 제출하고 회사의 합리적인 지시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함. 징계사유 중 '여러 차례 징계'에 대한 문언적 해석을 통해 해당 사유의 불인정 여부를 명확히 한 점은 주목할 만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회사의 취업규칙 제57조 제1호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재산상 손실을 끼친 자), 제7호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상 지휘계통을 무시하거나 상사의 지시에 불응한 자), 제10호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회사 질서를 문란케 한 자) 해당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쟁점: 징계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해고 사유의 존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 부. 법리: (해당 정직의 법리와 동일하게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측은 재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과정에서 재심 관련 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재심절차 미진행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 음. 징계해고 사유의 존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