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9-15 | 2016구합8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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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이 사건 시행세칙 1.2.은 사고발생 후 보험처리가 완료되면 인사위원회에 상정한다고 규정함. 이는 사고 책임소재와 피해 규모 명확화 목적임.
-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일방적인 후방추돌로 과실비율 100%가 명백하고, 인적 피해 점수 산정 시 치료비 수액이 아닌 진단 주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보험금 지급 완료 여부가 전체 사고점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따라서 책임소재와 피해 정도가 명확하여 징계양정에 지장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거나, 설령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징계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쟁점: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징계양정의 기준이 불합리한지 여부.
- 법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징계양정의 형평성 및 합리성 여부.
- 판단:
-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전방 주시의무 태만이 주된 원인으로 보임.
- 5중 추돌사고로 피해자 10명, 물적 피해 약 1,700만 원으로 사고 정도가 중함.
- 선행 차량에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과실비율은 100%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원고는 약 1년 6개월 전 유사한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이 사건 선행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음.
- 다른 직원의 사망사고는 2차 추돌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주된 책임이 2차 추돌차량 운전자에게 있고, 해당 직원은 12년간 무사고 경력으로 사고점수가 원고보
2016구합8526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버스 운전원의 중대 교통사고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중대 교통사고를 야기한 버스 운전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로 인정 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7. 25.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원으로 근무 함. 2016. 1. 4. 원고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 주시 태만으로 5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경상 10명, 물적 피해 약 1,700만 원 발생시킴(이 사건 교통사고). 참가인은 2016. 4. 27.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원고는 2016. 5. 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2016. 8.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참가인 회사는 노사합의로 '사고점수별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 점수, 과실 가감,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반영하여 사고점수를 산정하고, 100점 이상인 경우 해고하도록 규정 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사고점수는 169점으로 산정 됨. 원고는 2014. 6. 12. 졸음운전으로 3중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승무중지 17일, 교육 3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이 사건 선행사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절차상 하자 주장 쟁점 : 이 사건 노동조합의 광주분회장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한 것이 징계절차상 하자인지 여 부. 법리 : 참가인 회사의 상벌규정 5.2.3.은 조합원 징계 시 과반수 노조의 대표 1명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규약 제30조는 지부임원이 분회를 총괄할 수 있으며, 제31조는 분회장이 분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 함. 판단 : 이 사건 노동조합의 광주분회장 E는 지부장으로부터 광주분회 관련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자로서 인사위원 위촉 자격이 있다고 보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벌규정 5.2.3.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규약 제30조, 제31조 보험처리 완료 전 인사위원회 상정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 주장 판정 요지 버스 운전원의 중대 교통사고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중대 교통사고를 야기한 버스 운전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로 인정 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7. 25.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원으로 근무 함. 2016. 1. 4. 원고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 주시 태만으로 5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경상 10명, 물적 피해 약 1,700만 원 발생시킴(이 사건 교통사고). 참가인은 2016. 4. 27.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원고는 2016. 5. 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2016. 8.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참가인 회사는 노사합의로 '사고점수별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 점수, 과실 가감,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반영하여 사고점수를 산정하고, 100점 이상인 경우 해고하도록 규정 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사고점수는 169점으로 산정 됨. 원고는 2014. 6. 12. 졸음운전으로 3중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승무중지 17일, 교육 3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이 사건 선행사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절차상 하자 주장 쟁점: 이 사건 노동조합의 광주분회장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한 것이 징계절차상 하자인지 여 부. 법리: 참가인 회사의 상벌규정 5.2.3.은 조합원 징계 시 과반수 노조의 대표 1명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규약 제30조는 지부임원이 분회를 총괄할 수 있으며, 제31조는 분회장이 분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 함. 판단: 이 사건 노동조합의 광주분회장 E는 지부장으로부터 광주분회 관련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자로서 인사위원 위촉 자격이 있다고 보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벌규정 5.2.3.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규약 제30조, 제31조 보험처리 완료 전 인사위원회 상정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 주장 쟁점: 이 사건 시행세칙에 따라 보험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징계안건을 인사위원회에 상정한 것이 절차상 하자인지 여 부. 법리: 이 사건 시행세칙 1.2.은 사고발생 후 보험처리가 완료되면 인사위원회에 상정한다고 규정 함. 이는 사고 책임소재와 피해 규모 명확화 목적 임.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일방적인 후방추돌로 과실비율 100%가 명백하고, 인적 피해 점수 산정 시 치료비 수액이 아닌 진단 주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보험금 지급 완료 여부가 전체 사고점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따라서 책임소재와 피해 정도가 명확하여 징계양정에 지장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거나, 설령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징계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쟁점: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징계양정의 기준이 불합리한지 여 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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