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9-22 | 2017나2007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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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나2007833 병원 직원의 노조 지부장 방문 및 병원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17. 9. 22. 선고 2017나2007833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7-09-22 | 2017나2007833 dismissed 법원 판례 무단결근 징계해고 정당 무단결근 부당해고 인정 무단결근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됨.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 핵심 쟁점 병원 직원의 노조 지부장 방문 및 병원 측의 유인물 배포가 집단괴롭힘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근거 원고는 F병원 간호사로, 2011. 6. 1.부터 2016. 1. 7. 해고될 때까지 J노조 F병원 지부장으로 활동함. 2013. 11. 1. 단체교섭 결렬 후, 2013. 11. 6.과 2013. 11. 26. F병원 직원들이 원고...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병원 직원의 노조 지부장 방문 및 병원 측의 유인물 배포가 집단괴롭힘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됨. -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F병원 간호사로, 2011. 6. 1.부터 2016. 1. 7. 해고될 때까지 J노조 F병원 지부장으로 활동함. - 2013. 11. 1. 단체교섭 결렬 후, 2013. 11. 6.과 2013. 11. 26. F병원 직원들이 원고의 근무지인 검사통합예약실을 방문하여 대화를 요구함. 원고는 노조 활동 관련 대화를 거부함. - 2013. 11. 27. 원고는 병원장에게 직원들의 부당노동행위 및 업무방해 중단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냄. - 2013. 12. 20. F병원은 원고의 병원 명예 훼손, 직장 질서 문란, 게시판 무단 확장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감봉 2개월 징계 처분함. - 2015. 3. 30. 인터넷 언론매체 AG에 F병원의 환자 할당 및 실적 압박 관련 기사가 게재됨. - 2015. 4. 6., 2015. 4. 9., 2015. 4. 10. F병원 직원들이 다시 원고의 근무지를 방문하여 대화를 요구함. - 2015. 4. 7. 원고는 병원장에게 직원들의 업무방해, 부당노동행위, 집단폭력 중단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냄. - 2015. 4. 8.부터 2015. 4. 16.까지 원고는 AP정신과의원에서 적응장애(의증) 진단을 받음. - 2015. 4. 13. 원고는 출근길에 호흡곤란으로 실신, F병원 응급실에 후송됨. - 2015. 4. 15.부터 2015. 4. 23.까지 원고는 AR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음. 이후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음. - 2015. 4. 17. 원고는 국가인권위원회에 2013. 11.경 및 2015. 4.경 방문이 집단괴롭힘이라며 진정함. - 2015. 4. 24. F병원은 원고의 '집단괴롭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대자보를 게시함. - 2015. 7. 1. J노조는 F병원을 포함한 5개 사업장에 대해 총집중 투쟁을 결의함. - 2015. 7. 2. F병원 병원장 및 AH병원 병원장 명의로, 2015. 7. 7. F병원 인사노무부장 명의로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는 유인물(이 사건 유인물)이 제작·배포됨. - 2015. 7. 9. 원고 측의 집회에 맞서 피고 D는 F병원 인근 도로에 3종류의 실외 배너(이 사건 배너)를 설치함. - 원고는 2015. 7. 28. 국회 토론회, 2015. 8. 20. 기자간담회, 2015. 8. 25. AI청 앞 기자회견 등에서 F병원의 '돈벌이 경영'과 '집단괴롭힘'을 주장함. - 2015. 11. F병원 사외보 'G' 116호에 '올바른 노사문화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사외보 게시물이 게재됨. - 2016. 1. 7. F병원은 원고를 무단결근, 직무 불이행, 명예·신용훼손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함. - 원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됨. - 원고는 피고 법인, C, E, 방문 직원들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 11.경 방문 및 2015. 4.경 방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쟁점: F병원 직원들의 원고 방문이 '직장 내 집단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들의 교사 또는 방조 여부. - 법리: 집단괴롭힘은 특정한 집단에서 복수의 구성원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2013. 11.경 방문은 이틀간 총 5회, 2015. 4.경 방문은 사흘간 총 5회로, 지속성이나 반복성을 인정할 만큼 상당한 기간 동안 되풀이하여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 2013. 11.경 방문과 2015. 4.경 방문 사이에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고 대부분의 방문자도 달라 양 방문 사이에 지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할 수 없음. - 방문 시기는 노사 간 의견 대립이 있었던 상황으로, 직원들이 원고와의 대화를 원했던 것으로 보임. - 직원들은 가급적 업무방해 가능성이 적은 시간에 공개된 장소인 원고의 근무처를 찾아갔고, 폭언이나 협박, 욕설 등 위협적인 언동을 한 사람은 없음. - 피고 C, D 등이 직원들의 방문에 개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원고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직무상 요양승인 신청,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형사고소 등은 모두 각하, 보류, 기각, 불기소 처분됨. - 따라서 2013. 11.경 방문 및 2015. 4.경 방문이 피고 C, D 등의 지시 또는 방조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집단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명예훼손·모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쟁점: 이 사건 유인물 제작·배포, 이 사건 배너 설치, 이 사건 사외보 게시물 게재가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형사상 또는 민사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없고,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없음.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함. - '공공의 이익'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됨. - '진실한 사실'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을 의미하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무방함. -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표현이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진실한 사실 여부: 이 사건 유인물, 배너, 사외보 게시물은 '원고가 근거 없이 돈벌이 경영, 집단괴롭힘 등을 주장하며 F병원을 비난하고 있다', '원고가 무단결근 등 사규를 위반하고 이러한 개인적 비위행위를 노조활동으로 가장한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음. 이는 F병원의 입장에 치우쳐 있기는 하나, 원고의 지속적인 병원 비난 및 무단결근 주장, 관련 기관의 불기소/기각/각하 결정 등을 고려할 때 허위의 사실을 주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최소한 피고 C, D로서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됨. - 공공의 이익 여부: - 이 사건 유인물, 배너, 사외보 게시물은 원고의 노조 활동 및 연대 투쟁이 격화되고 F병원에 대한 비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F병원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제작됨. - 이 사건 유인물은 F병원 내부나 인근에서만 배포되었고, 이 사건 배너는 F병원 인근 도로에만 설치되었으며, 사외보는 기업의 입장을 표현하는 매체임. - 피고 C, D가 개인 명의가 아닌 공식 직함을 사용하여 F병원의 입장을 밝힌 점, 원고가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으로서 사적 존재라고만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시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 D, C 등이 F병원 및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판단됨. - 따라서 이 사건 유인물 제작·배포, 이 사건 배너 설치, 이 사건 사외보 게시물 게재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6329 판결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노조 활동과 관련된 직원들의 방문 행위가 '집단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지속성, 반복성, 의도성)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방문 횟수, 기간, 방문자 구성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성'과 '반복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됨. - 또한, 명예훼손 판단에 있어서는 표현의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특히, 노사 대립 상황에서 사용자가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고 해명하기 위해 공표한 내용에 대해, 그 내용이 다소 편향적이더라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임. - 원고가 공적인 존재인 노조 지부장으로서 활동한 점, 관련 기관의 판단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 점 등이 피고들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함. 이는 노사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서 각 주체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