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2017-09-21 | 2016가합1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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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5호: 사회복지관의 정의.
이 사건 파면처분의 적법성 여부
- 파면사유(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이 사건 파면처분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원고에 대한 이사 해임과 사회복지관 직원 파면의 성격을 겸함.
- 판단:
- 정관 및 인사규정상 해임/징계 사유 해당:
- 정관 제20조(임원의 해임) 제3호: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정관 제20조(임원의 해임) 제4호: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 사회복지관 인사규정 제23조(징계의 사유) 제2호: 직무상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구체적 사유:
- 원고 취임 후 5명의 직원이 퇴사하였고, 모두 원고와의 갈등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됨.
- 원고는 직원들로부터 인격적 모독, 일방적 운영 방식, 이간질, 회의록 수정 요구, 폭언 등 부적절한 처사 폭로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직원 10명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가합11465 사회복지관 관장의 근로자성 및 파면처분의 ← 검색으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9. 21. 선고 2016가합11465 판결 파면무효확인등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2017-09-21 | 2016가합11465 dismissed 법원 판례 인사위원회 미개최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사회복지관 관장의 근로자성 및 파면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회복지관 관장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위자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산하에 C사회복지관과 D어린이집을 둠. - 원고는 2015. 9. 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채용되고 동시에 피고의 이사로 선임됨. - 사회복지관 인사위원회는 2016. 9. 8. 원고가 직무상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파면 의결함. - 피고 이사회는 2016. 9. 8. 원고가 직원들과의 화합 문제, 리더십 및 통솔력 부족, 품위 손상, 임원으로서의 능력 및 자질 부족을 사유로 이사 해임을 의결함. - 피고는 2016. 9. 9. 원고에게 이사 해임 및 관장 파면 결의 내용을 서면 통지함(이 사건 파면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이 사건 파면처분의 적법성 여부 - 원고 취임 후 5명의 직원이 퇴사하였고, 모두 원고와의 갈등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됨. - 원고는 직원들로부터 인격적 모독, 일방적 운영 방식, 이간질, 회의록 수정 요구, 폭언 등 부적절한 처사 폭로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직원 10명 원문 2016가합11465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회복지관 관장의 근로자성 및 파면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사회복지관 관장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산하에 C사회복지관과 D어린이집을 둠. 원고는 2015. 9. 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채용되고 동시에 피고의 이사로 선임 됨. 사회복지관 인사위원회는 2016. 9. 8. 원고가 직무상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파면 의결 함. 피고 이사회는 2016. 9. 8. 원고가 직원들과의 화합 문제, 리더십 및 통솔력 부족, 품위 손상, 임원으로서의 능력 및 자질 부족을 사유로 이사 해임을 의결 함. 피고는 2016. 9. 9. 원고에게 이사 해임 및 관장 파면 결의 내용을 서면 통지함(이 사건 파면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법리 함. 판단 근로자성 긍정 징표 지. 근로자성 부정 징표 임. 결론 사회복지관 관장인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함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사회복지관 관장의 근로자성 및 파면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사회복지관 관장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산하에 C사회복지관과 D어린이집을 둠. 원고는 2015. 9. 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채용되고 동시에 피고의 이사로 선임 됨. 사회복지관 인사위원회는 2016. 9. 8. 원고가 직무상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파면 의결 함. 피고 이사회는 2016. 9. 8. 원고가 직원들과의 화합 문제, 리더십 및 통솔력 부족, 품위 손상, 임원으로서의 능력 및 자질 부족을 사유로 이사 해임을 의결 함. 피고는 2016. 9. 9. 원고에게 이사 해임 및 관장 파면 결의 내용을 서면 통지함(이 사건 파면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함. 지. 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례. 례. 가. 준. 준. 의. 이 사건 파면처분의 적법성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건번호 2016가합11465 판정일 2017.09.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례. 례. 가. 준. 준. 의. 이 사건 파면처분의 적법성 여부 파면사유(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함. 판단 정관 및 인사규정상 해임/징계 사유 해당 때. 때. 때. 구체적 사유 원고 취임 후 5명의 직원이 퇴사하였고, 모두 원고와의 갈등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 됨. 원고는 직원들로부터 인격적 모독, 일방적 운영 방식, 이간질, 회의록 수정 요구, 폭언 등 부적절한 처사 폭로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직원 10명이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 함. 원고는 시말서를 작성하며 조직 관리 및 직원 화합을 약속 함. 원고는 쌀 구매처 변경 지시, 요가매트 규격 변경 지시 등으로 직원들과 갈등을 야기 함. 사회복지관 관장으로서 직원 관리 및 화합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여 이사 해임사유 및 직원 징계사유에 해당함. 파면처분이 징계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한지 여부 법리 함. 징계해고나 징계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판단 관장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사용자로서의 지위도 강하게 겸하고 있어 지휘력, 통솔력, 인화력 부족 등의 사정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징계양정 역시 달리 판단함이 상당 함. 사회복지법인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며, 관장은 고도의 공공성을 가지는 직책 임. 관장의 지휘·통솔력 부족으로 내부 직원들과의 갈등 및 불화가 지속되어 신뢰관계가 상실될 경우 사회복지관의 공익적 활동 수행이 곤란해지고 공익목적 달성이 어려워 짐. 원고로 인해 사회복지관 조직 내 갈등이 조직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 음. 이 사건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준. 준. 정. 파면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판단 피고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참석 및 진술 기회를 통보 함. 원고는 인사위원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밝 힘. 사회복지관 인사규정은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및 진술 기회 부여를 규정할 뿐, 징계사유 사전 통보를 규정하지 않 음. 원고는 이미 직원과의 갈등 및 통솔력 부족 등으로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 음. 이 사건 파면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검토 본 판결은 사회복지관 관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직책의 특수성(사용자적 지위, 공공성)을 고려하여 징계 사유 및 양정 판단에 있어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 함. 특히, 조직 내 갈등 유발 및 리더십 부족과 같은 사유가 공익적 성격이 강한 기관의 장에게는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징계 절차에 있어서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절차적 요구(징계사유 사전 통보)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줌. 함. 때. 때. 때. 원고 취임 후 5명의 직원이 퇴사하였고, 모두 원고와의 갈등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 됨. 원고는 직원들로부터 인격적 모독, 일방적 운영 방식, 이간질, 회의록 수정 요구, 폭언 등 부적절한 처사 폭로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직원 10명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가합11465 사회복지관 관장의 근로자성 및 파면처분의 ← 검색으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9. 21. 선고 2016가합11465 판결 파면무효확인등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2017-09-21 | 2016가합11465 dismissed 법원 판례 인사위원회 미개최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사회복지관 관장의 근로자성 및 파면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회복지관 관장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위자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산하에 C사회복지관과 D어린이집을 둠. - 원고는 2015. 9. 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채용되고 동시에 피고의 이사로 선임됨. - 사회복지관 인사위원회는 2016. 9. 8. 원고가 직무상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파면 의결함. - 피고 이사회는 2016. 9. 8. 원고가 직원들과의 화합 문제, 리더십 및 통솔력 부족, 품위 손상, 임원으로서의 능력 및 자질 부족을 사유로 이사 해임을 의결함. - 피고는 2016. 9. 9. 원고에게 이사 해임 및 관장 파면 결의 내용을 서면 통지함(이 사건 파면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판단: - 근로자성 긍정 징표: 채용 공고를 통한 채용, 임기 3년, 피고 이사회의 임명 권한 및 지휘·감독권 행사 가능성, 호봉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지급, 소득세 등 원천징수, 4대 보험 가입, 매일 출근 의무, 사회복지관과 피고 사무소 동일 소재지. - 근로자성 부정 징표: 사회복지법인 이사 겸직 가능, 관장이 피용자임을 전제로 한 지휘·감독 규정 부재, 관장의 사회복지관 직원 임용권 및 인사권 행사, 관장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 부재, 시설회계 집행의 최종 결재권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피고의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 부재, 사회복지사업법상 관장의 책임. - 결론: 근로자성을 부정할 만한 징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 취지에 비추어 사회복지관 관장인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함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일부 징표 결여 또는 다른 지위 겸직만으로 근로자성 부정 불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 채용 공고를 통한 채용, 임기 3년, 피고 이사회의 임명 권한 및 지휘·감독권 행사 가능성, 호봉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지급, 소득세 등 원천징수, 4대 보험 가입, 매일 출근 의무, 사회복지관과 피고 사무소 동일 소재 : 사회복지법인 이사 겸직 가능, 관장이 피용자임을 전제로 한 지휘·감독 규정 부재, 관장의 사회복지관 직원 임용권 및 인사권 행사, 관장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 부재, 시설회계 집행의 최종 결재권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피고의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 부재, 사회복지사업법상 관장의 책 : 근로자성을 부정할 만한 징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 취지에 비추어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판단: 근로자성 긍정 징표: 채용 공고를 통한 채용, 임기 3년, 피고 이사회의 임명 권한 및 지휘·감독권 행사 가능성, 호봉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지급, 소득세 등 원천징수, 4대 보험 가입, 매일 출근 의무, 사회복지관과 피고 사무소 동일 소재 근로자성 부정 징표: 사회복지법인 이사 겸직 가능, 관장이 피용자임을 전제로 한 지휘·감독 규정 부재, 관장의 사회복지관 직원 임용권 및 인사권 행사, 관장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 부재, 시설회계 집행의 최종 결재권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피고의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 부재, 사회복지사업법상 관장의 책 결론: 근로자성을 부정할 만한 징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 취지에 비추어 사회복지관 관장인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함이 타당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에 관한 판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에 관한 판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일부 징표 결여 또는 다른 지위 겸직만으로 근로자성 부정 불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5호: 사회복지관의 정 파면사유(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이 사건 파면처분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원고에 대한 이사 해임과 사회복지관 직원 파면의 성격을 겸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에 관한 판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에 관한 판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일부 징표 결여 또는 다른 지위 겸직만으로 근로자성 부정 불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5호: 사회복지관의 정 : : 이 사건 파면처분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원고에 대한 이사 해임과 사회복지관 직원 파면의 성격을 겸 : : 정관 제20조(임원의 해임) 제3호: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관 제20조(임원의 해임) 제4호: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사회복지관 인사규정 제23조(징계의 사유) 제2호: 직무상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 :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 사회복지관 인사규정 제29조: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 : : 판단: 정관 및 인사규정상 해임/징계 사유 해당: 정관 제20조(임원의 해임) 제3호: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관 제20조(임원의 해임) 제4호: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사회복지관 인사규정 제23조(징계의 사유) 제2호: 직무상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구체적 사유: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5호: 사회복지관의 정의. 이 사건 파면처분의 적법성 여부 - 파면사유(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이 사건 파면처분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원고에 대한 이사 해임과 사회복지관 직원 파면의 성격을 겸함. - 판단: - 정관 및 인사규정상 해임/징계 사유 해당: - 정관 제20조(임원의 해임) 제3호: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정관 제20조(임원의 해임) 제4호: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 사회복지관 인사규정 제23조(징계의 사유) 제2호: 직무상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구체적 사유: - 원고 취임 후 5명의 직원이 퇴사하였고, 모두 원고와의 갈등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됨. - 원고는 직원들로부터 인격적 모독, 일방적 운영 방식, 이간질, 회의록 수정 요구, 폭언 등 부적절한 처사 폭로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직원 10명 원문 2016가합11465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회복지관 관장의 근로자성 및 파면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사회복지관 관장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산하에 C사회복지관과 D어린이집을 둠. 원고는 2015. 9. 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채용되고 동시에 피고의 이사로 선임 됨. 사회복지관 인사위원회는 2016. 9. 8. 원고가 직무상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파면 의결 함. 피고 이사회는 2016. 9. 8. 원고가 직원들과의 화합 문제, 리더십 및 통솔력 부족, 품위 손상, 임원으로서의 능력 및 자질 부족을 사유로 이사 해임을 의결 함. 피고는 2016. 9. 9. 원고에게 이사 해임 및 관장 파면 결의 내용을 서면 통지함(이 사건 파면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법리 함. 판단 근로자성 긍정 징표 지. 근로자성 부정 징표 임. 결론 사회복지관 관장인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함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사회복지관 관장의 근로자성 및 파면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사회복지관 관장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산하에 C사회복지관과 D어린이집을 둠. 원고는 2015. 9. 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채용되고 동시에 피고의 이사로 선임 됨. 사회복지관 인사위원회는 2016. 9. 8. 원고가 직무상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파면 의결 함. 피고 이사회는 2016. 9. 8. 원고가 직원들과의 화합 문제, 리더십 및 통솔력 부족, 품위 손상, 임원으로서의 능력 및 자질 부족을 사유로 이사 해임을 의결 함. 피고는 2016. 9. 9. 원고에게 이사 해임 및 관장 파면 결의 내용을 서면 통지함(이 사건 파면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함. 지. 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례. 례. 가. 준. 준. 의. 이 사건 파면처분의 적법성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건번호 2016가합11465 판정일 2017.09.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례. 례. 가. 준. 준. 의. 이 사건 파면처분의 적법성 여부 파면사유(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함. 판단 정관 및 인사규정상 해임/징계 사유 해당 때. 때. 때. 구체적 사유 원고 취임 후 5명의 직원이 퇴사하였고, 모두 원고와의 갈등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 됨. 원고는 직원들로부터 인격적 모독, 일방적 운영 방식, 이간질, 회의록 수정 요구, 폭언 등 부적절한 처사 폭로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직원 10명이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 함. 원고는 시말서를 작성하며 조직 관리 및 직원 화합을 약속 함. 원고는 쌀 구매처 변경 지시, 요가매트 규격 변경 지시 등으로 직원들과 갈등을 야기 함. 사회복지관 관장으로서 직원 관리 및 화합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여 이사 해임사유 및 직원 징계사유에 해당함. 파면처분이 징계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한지 여부 법리 함. 징계해고나 징계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판단 관장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사용자로서의 지위도 강하게 겸하고 있어 지휘력, 통솔력, 인화력 부족 등의 사정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징계양정 역시 달리 판단함이 상당 함. 사회복지법인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며, 관장은 고도의 공공성을 가지는 직책 임. 관장의 지휘·통솔력 부족으로 내부 직원들과의 갈등 및 불화가 지속되어 신뢰관계가 상실될 경우 사회복지관의 공익적 활동 수행이 곤란해지고 공익목적 달성이 어려워 짐. 원고로 인해 사회복지관 조직 내 갈등이 조직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 음. 이 사건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준. 준. 정. 파면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판단 피고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참석 및 진술 기회를 통보 함. 원고는 인사위원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밝 힘. 사회복지관 인사규정은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및 진술 기회 부여를 규정할 뿐, 징계사유 사전 통보를 규정하지 않 음. 원고는 이미 직원과의 갈등 및 통솔력 부족 등으로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 음. 이 사건 파면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검토 본 판결은 사회복지관 관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직책의 특수성(사용자적 지위, 공공성)을 고려하여 징계 사유 및 양정 판단에 있어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 함. 특히, 조직 내 갈등 유발 및 리더십 부족과 같은 사유가 공익적 성격이 강한 기관의 장에게는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징계 절차에 있어서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절차적 요구(징계사유 사전 통보)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줌. 함. 때. 때. 때. 원고 취임 후 5명의 직원이 퇴사하였고, 모두 원고와의 갈등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 됨. 원고는 직원들로부터 인격적 모독, 일방적 운영 방식, 이간질, 회의록 수정 요구, 폭언 등 부적절한 처사 폭로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직원 10명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