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9-28 | 2016구합7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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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 B의 교통사고 발생 사실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함.
- 참가인 B의 잦은 교통사고 발생,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승무정지 25일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움.
- 결론: 징계사유 및 양정은 적정하나, 징계절차의 위법으로 이 사건 승무정지는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10956 판결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의 효력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합리적 이유)
- 쟁점: 참가인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사로 근무함. - 원고는 2015. 12. 9. 참가인 B에게 1년 내 교통사고 2회 발생을 이유로 승무정지 25일 처분(이 사건 승무정지)을 함. - 원고는 2016. 1. 15. 참가인 B에게, 2015. 12. 16. 참가인 C에게 근로기간 만료 통보(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를 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승무정지 및 기간만료 통보가 부당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승무정지의 양정 부적정, 참가인들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음, 기간만료 통보의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해당을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승무정지의 절차상 하자를 추가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승무정지의 효력 - 쟁점: 이 사건 승무정지 처분이 유효한지 여부. - 법리: -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임(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 절차의 일부를 이루며,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징계처분은 무효가 됨(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10956 판결 등 참조). -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취업규칙 제47조 제2호는 징계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제한하나, 단체협약 제54조는 재심개시 사유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이 사건 승무정지 처분이 유효한지 여 : : 쟁점: 이 사건 승무정지 처분이 유효한지 여 법리: 법원의 판단: 결론: 징계사유 및 양정은 적정하나, 징계절차의 위법으로 이 사건 승무정지는 무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 징계사유 및 양정은 적정하나, 징계절차의 위법으로 이 사건 승무정지는 무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 참가인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 : : : 원고의 정규직 전환 심사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공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정규직 전환 거절로서 무효 : 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 : : 원고와 노조의 대립 관계, 참가인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사의 부당성, 참가인들의 노조 가입 시기 및 활동, 심사자들의 평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는 참가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쟁점: 참가인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 법리: 법원의 판단: 원문 무 함. 원고는 2015. 12. 9. 참가인 B에게 1년 내 교통사고 2회 발생을 이유로 승무정지 25일 처분(이 사건 승무정지)을 함. 원고는 2016. 1. 15. 참가인 B에게, 2015. 12. 16. 참가인 C에게 근로기간 만료 통보(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를 함. 참가인들은 이 사건 승무정지 및 기간만료 통보가 부당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승무정지의 양정 부적정, 참가인들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음, 기간만료 통보의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해당을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승무정지의 절차상 하자를 추가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승무정지의 효력 쟁점 부. 법리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임(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 절차의 일부를 이루며,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징계처분은 무효가 됨(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10956 판결 등 참조).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원고의 취업규칙 제47조 제2호는 징계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제한하나, 단체협약 제54조는 재심개시 사유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 됨. 참가인 B이 재심을 요청했음에도 원고가 단체협약에 위배되게 '뚜렷한 입증자료' 흠결을 이유로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승무정지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 판정 요지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승무정지 및 기간만료 통보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이 사건 승무정지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며, 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는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사실관계 원고는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 B은 2014. 12. 17., 참가인 C은 2015. 1. 16. 원고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원고는 2015. 12. 9. 참가인 B에게 1년 내 교통사고 2회 발생을 이유로 승무정지 25일 처분(이 사건 승무정지)을 함. 원고는 2016. 1. 15. 참가인 B에게, 2015. 12. 16. 참가인 C에게 근로기간 만료 통보(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를 함. 참가인들은 이 사건 승무정지 및 기간만료 통보가 부당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승무정지의 양정 부적정, 참가인들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음, 기간만료 통보의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해당을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승무정지의 절차상 하자를 추가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승무정지의 효력 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임(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 절차의 일부를 이루며,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징계처분은 무효가 됨(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10956 판결 등 참조).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취업규칙 제47조 제2호는 징계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제한하나, 단체협약 제54조는 재심개시 사유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 됨. 참가인 B이 재심을 요청했음에도 원고가 단체협약에 위배되게 '뚜렷한 입증자료' 흠결을 이유로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승무정지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 임. 참가인 B의 교통사고 발생 사실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 함. 참가인 B의 잦은 교통사고 발생,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승무정지 25일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 움.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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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병 및 어깨 통증'을 이유로 중도 귀가(조퇴)를 신청하여 원고로부터 승인을 받 음. 참가인들은 재직기간 중 지각이나 무단결근한 적이 없 음. 참가인들은 2015. 5. 25.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여 회계감사직을 수행 함. 참가인들은 승객으로부터 민원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 음. 원고는 2013. 1. 1.부터 2014. 6. 16.까지 정규 심사절차 없이 9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함. 2014. 6. 16.부터 2016. 2. 28.까지 정규직 전환 심사 대상자 76명 중 이 사건 노조 조합원인 참가인들만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 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인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경우, 이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음을 강조 함.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재확인하며,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함. 징계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함을 명시하여 근로자 보호의 원칙을 재확인 함.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과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을 폭넓게 인정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의미가 있음.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10956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의 효력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합리적 이유) 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 참가인 B이 재심을 요청했음에도 원고가 단체협약에 위배되게 '뚜렷한 입증자료' 흠결을 이유로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승무정지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임. - 참가인 B의 교통사고 발생 사실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함. - 참가인 B의 잦은 교통사고 발생,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승무정지 25일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움. - 결론: 징계사유 및 양정은 적정하나, 징계절차의 위법으로 이 사건 승무정지는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10956 판결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의 효력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합리적 이유) - 쟁점: 참가인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