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9-18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1628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소규모의 세무법인에서 세금신고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① 상급자 및 부하직원들에게 심하게 반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고 개인적인 심부름을 지시하며 여직원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점,
②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업무에 대하여 자주 실수가 있었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금전 및 기타 손해를 야기한 점,
③ 상급자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경위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지시를 불이행한 점 등의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무고죄로 고소당한 사실과 근태불량에 대하여는 각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증거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직장질서 문란 및 업무과실로 인한 손실야기 등 중요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② 소규모 사업장으로 직원 간의 원활한 유대관계나 신뢰가 더욱 중요함에도 근로자가 이를 훼손하여 다른 직원들과 계속 근무시키기 어렵고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달리하기도 불가능한 점,
③ 업무 특성상 상당 부분을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성실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 자주 실수를 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 신뢰를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 점,
④ 실제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상당수 거래처가 이탈하는 등 사용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직장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업무상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실을 끼치며 상급자의 지시를 불이행한 근로자에게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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