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09-15 | 2017노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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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전과가 없음,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을 대부분 지급한 것으로 보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 피해자 C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함.
- 결론: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음.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수당, 퇴직금을 대부분 지급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
- 피해자 C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해지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단순히 근로자의 일시적인 감정 표현이나 오해로 인한 발언을 사직 의사로 단정하지 않고,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고 여부를 결정함.
- 특히, 근로자가 사직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출근을 거부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양형에 있어서는 동종 전과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재확인함.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329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전우진(기소), 김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I(국선) 원심판결: <case_cite ref="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6고단1697">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5. 12. 선고 2016고단1697 판결</case_cite> 판결선고: 2017. 9. 15.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C가 일방적으로 사직한 것일 뿐, 피고인이 C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C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운영의 커피가게에서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고, 커피가게 매니저인 Jol 2016. 2. 22, 사전 예고 없이 나가라고 말하여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1쪽, 공판기록 57 ~ 59쪽 참조). 2 피고인과 C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CD에 의하면, C가 2016. 2. 23. 피고인에게 전날 여러 차례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그만둘 의사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피고인은 C가 이미 하루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수사기록 131쪽 참조). 3 C는 2016. 2. 22. J에게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도 그날 정해진 업무시간까지 일을 하였다(공판기록 63, 72, 76쪽 참조). 4 피고인은 C가 2016. 2. 22. 커피가게의 보조메뉴판의 그림과 글씨를 모두 지우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C가 스스로 그만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의 수사기관과 원심에서의 진술, 피고인과 C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CD 등에 의하면, C로서는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보조메뉴판의 그림과 글씨를 모두 지우고 그 다음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C가 다시 돌아와 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주일 동안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6. 2. 23. 다시 일하고 싶다는 C에게 더 이상 나오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6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C가 2016. 2. 22. J에게 나가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C는 J과 업무 방식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J에게서 계속 일할지 아니면 나갈지에 관하여 선택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순간 화가 나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다음날 바로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그만둘 의사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명확하게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C가 2016. 2. 22.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C와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수당, 퇴직금을 대부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 C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