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9-15 | 2016구합6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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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 징계사유 (회사 비방과 명예훼손):
- 제3-1 징계사유 (D에게 보낸 이메일): 회사의 인사 조치에 대한 불편한 심정이 드러나 있으나, 회사를 비방하거나 해악을 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제3-2 징계사유 (노동위원회 진술서 제출): 제출 상대방이 노동위원회 위원들 및 담당 공무원으로서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제3-3 징계사유 (페이스북 게시글):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검찰도 불기소 처분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제4 징계사유 (조직질서 문란과 상사명령 불복종):
- 제4-1 징계사유 (사무실 고성):
2016구합6971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2. 14. 설립된 회사로, 2015. 3. 17. C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고, 봉강 및 강관제품에 사용되는 특수강 제조업을 영위 함. 참가인은 1997. 3. 16. C에 입사하여 감사팀장, 정도경영그룹리더, 임원보좌역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5. 3. 17. 원고 회사에 인수되면서 조직 개편으로 인재운영팀원으로 발령받 음. 원고는 2015. 10. 2. 인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사유(허위사실 유포, 거짓정보 제공, 회사 비방 및 명예훼손, 조직질서 문란 및 상사명령 불복종, 감사직원으로서 직무상 지득한 내용 악의적 유포, 근무지 무단이탈 및 상습적 근태불량, 근태 허위보고 및 사용외출 악용, 업무용 컴퓨터 부당 사용, 회사의 승인 없는 타 업무 종사)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같은 달 5일 참가인에게 통보 함. 참가인은 2015. 10. 5. 원고에게 징계면직 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3일 인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일한 '징계면직'을 의결 함. 참가인 및 노동조합은 2015. 11. 3.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5. 12. 29. 기각 됨. 참가인 및 노동조합은 2016. 2.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1. 부당해고 부분에 대하여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재심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를 다투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조직불안 야기)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2. 14. 설립된 회사로, 2015. 3. 17. C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고, 봉강 및 강관제품에 사용되는 특수강 제조업을 영위 함. 참가인은 1997. 3. 16. C에 입사하여 감사팀장, 정도경영그룹리더, 임원보좌역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5. 3. 17. 원고 회사에 인수되면서 조직 개편으로 인재운영팀원으로 발령받 음. 원고는 2015. 10. 2. 인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사유(허위사실 유포, 거짓정보 제공, 회사 비방 및 명예훼손, 조직질서 문란 및 상사명령 불복종, 감사직원으로서 직무상 지득한 내용 악의적 유포, 근무지 무단이탈 및 상습적 근태불량, 근태 허위보고 및 사용외출 악용, 업무용 컴퓨터 부당 사용, 회사의 승인 없는 타 업무 종사)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같은 달 5일 참가인에게 통보 함. 참가인은 2015. 10. 5. 원고에게 징계면직 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3일 인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일한 '징계면직'을 의결 함. 참가인 및 노동조합은 2015. 11. 3.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5. 12. 29. 기각 됨. 참가인 및 노동조합은 2016. 2.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1. 부당해고 부분에 대하여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재심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를 다투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됨. 다만, 회사의 생산 활동 저해 목적은 인정되지 않 음. 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2. 14. 설립된 회사로, 2015. 3. 17. C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고, 봉강 및 강관제품에 사용되는 특수강 제조업을 영위 함. 참가인은 1997. 3. 16. C에 입사하여 감사팀장, 정도경영그룹리더, 임원보좌역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5. 3. 17. 원고 회사에 인수되면서 조직 개편으로 인재운영팀원으로 발령받 음. 원고는 2015. 10. 2. 인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사유(허위사실 유포, 거짓정보 제공, 회사 비방 및 명예훼손, 조직질서 문란 및 상사명령 불복종, 감사직원으로서 직무상 지득한 내용 악의적 유포, 근무지 무단이탈 및 상습적 근태불량, 근태 허위보고 및 사용외출 악용, 업무용 컴퓨터 부당 사용, 회사의 승인 없는 타 업무 종사)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같은 달 5일 참가인에게 통보 함. 참가인은 2015. 10. 5. 원고에게 징계면직 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3일 인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일한 '징계면직'을 의결 함. 참가인 및 노동조합은 2015. 11. 3.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5. 12. 29. 기각 됨. 참가인 및 노동조합은 2016. 2.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1. 부당해고 부분에 대하여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재심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를 다투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조직불안 야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69710 판정일 2017.09.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다만, 회사의 생산 활동 저해 목적은 인정되지 않 음. 제2 징계사유 (그룹 경영진에게 거짓정보 제공) 음. 제3 징계사유 (회사 비방과 명예훼손) 제3-1 징계사유 (D에게 보낸 이메일) 음. 제3-2 징계사유 (노동위원회 진술서 제출) 음. 제3-3 징계사유 (페이스북 게시글) 음. 제4 징계사유 (조직질서 문란과 상사명령 불복종) 제4-1 징계사유 (사무실 고성) 음. 제4-2 징계사유 (근무 지정위치 불복종) 음. 제5 징계사유 (감사직원으로서 직무상 지득한 내용 악의적 유포) 음. 제6 징계사유 (근무지 무단이탈과 상습적인 근태불량) 제6-1 징계사유 (회의실 근무) 음. 제6-2 징계사유 (상습적 근태불량) 음. 제7 징계사유 (근태 허위보고 및 사용외출 악용) 됨. 제8 징계사유 (업무용 컴퓨터 부당 사용) 음. 제9 징계사유 (회사의 승인 없는 타 업무 종사) 제9-1 징계사유 (인터넷신문 'E' 창간) 됨. 제9-2, 3 징계사유 (F연구소 및 H협회 임원직)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음. 제1 징계사유는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불안감 정도가 크지 않았으며, 제7 징계사유는 의도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고, 제9-1 징계사유는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며 수익 발생 자료도 없 음. 참가인은 20년간 징계 전력이 없 음. 따라서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원고의 취업규칙 제50조 제2항 제3호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원고의 취업규칙 제50조 제2항 제8호 (회사의 생산 활동 저해 목적으로 법령에 위반하여 선전, 선동,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이를 위한 사전준비를 하였을 때) 원고의 취업규칙 제50조 제2항 제10호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회사의 설비, 자재 등 건조물 또는 물품을 부당하게 사용한 때) 원고의 취업규칙 제6조 제1호 (회사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 근면 성실히 복무하여야 한다) 원고의 취업규칙 제6조 제3호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명의를 대여할 수 없다)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1조 (직원은 시업 시각 전에 출근하여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원고 회사의 근태관리규정 4.2(근태관리기준) 가.(출퇴근시각) (상주근무자에 대하여 작업장 도착 기준 시업 10분전에 출근하도록 규정) 원고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4.2 라. (지각할 경우 근태승인권자에게 출근 즉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참고사실 참가인은 C에서의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20년 동안 징계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 음. 참가인은 2014. 12. 11. 자신을 발행인으로, 딸을 편집인으로 하는 인터넷신문 'E'를 창간 함. 참가인은 2015. 9. 14. P그룹 경영진에게 D, T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보 등이 담긴 이메일을 송부 함. 참가인은 2015. 9. 14. 은행 및 병원 용무를 사유로 외출 승인을 받아 창원시 성산구청을 방문하여 노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허용된 2시간 30분을 경과하여 복귀 함. 함. 참가인은 2015. 9. 16. 인터넷 페이스북에 원고와 관련한 글을 등재 함. 창원지방법원은 2016. 10. 13. 참가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고, 2017. 8. 29.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됨. 검토 본 판결은 회사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을 인정하고, 인정된 사유만으로는 해고가 과도한 징계양정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징계권 남용을 견제하는 중요한 선례를 제시 함. 특히, 근로자의 언론 활동(인터넷신문 창간, 페이스북 게시글) 및 노동조합 활동(노조 설립 관련 이메일 발송, 외출)에 대한 회사의 징계 시도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헌법상 기본권 및 노동법상 권리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함. 음. 음. 음. 됨. 다만, 회사의 생산 활동 저해 목적은 인정되지 않 음. 제2 징계사유 (그룹 경영진에게 거짓정보 제공) 음. 제3 징계사유 (회사 비방과 명예훼손) 제3-1 징계사유 (D에게 보낸 이메일) 음. 제3-2 징계사유 (노동위원회 진술서 제출) 음. 제3-3 징계사유 (페이스북 게시글) 음. 제4 징계사유 (조직질서 문란과 상사명령 불복종) 제4-1 징계사유 (사무실 고성) 음. 제4-2 징계사유 (근무 지정위치 불복종) 음. 제5 징계사유 (감사직원으로서 직무상 지득한 내용 악의적 유포) 음. 제6 징계사유 (근무지 무단이탈과 상습적인 근태불량) 제6-1 징계사유 (회의실 근무) 음. 제6-2 징계사유 (상습적 근태불량) 음. 제7 징계사유 (근태 허위보고 및 사용외출 악용) 됨. 제8 징계사유 (업무용 컴퓨터 부당 사용) 음. 제9 징계사유 (회사의 승인 없는 타 업무 종사) 제9-1 징계사유 (인터넷신문 'E' 창간) 됨. 제9-2, 3 징계사유 (F연구소 및 H협회 임원직)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음. 제1 징계사유는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불안감 정도가 크지 않았으며, 제7 징계사유는 의도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고, 제9-1 징계사유는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며 수익 발생 자료도 없 음. 참가인은 20년간 징계 전력이 없 음. 따라서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원고의 취업규칙 제50조 제2항 제3호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원고의 취업규칙 제50조 제2항 제8호 (회사의 생산 활동 저해 목적으로 법령에 위반하여 선전, 선동,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이를 위한 사전준비를 하였을 때) 원고의 취업규칙 제50조 제2항 제10호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회사의 설비, 자재 등 건조물 또는 물품을 부당하게 사용한 때) 원고의 취업규칙 제6조 제1호 (회사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 근면 성실히 복무하여야 한다) 원고의 취업규칙 제6조 제3호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명의를 대여할 수 없다)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1조 (직원은 시업 시각 전에 출근하여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원고 회사의 근태관리규정 4.2(근태관리기준) 가.(출퇴근시각) (상주근무자에 대하여 작업장 도착 기준 시업 10분전에 출근하도록 규정) 원고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4.2 라. (지각할 경우 근태승인권자에게 출근 즉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참고사실 참가인은 C에서의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20년 동안 징계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 음. 참가인은 2014. 12. 11. 자신을 발행인으로, 딸을 편집인으로 하는 인터넷신문 'E'를 창간 함. 참가인은 2015. 9. 14. P그룹 경영진에게 D, T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보 등이 담긴 이메일을 송부 함. 참가인은 2015. 9. 14. 은행 및 병원 용무를 사유로 외출 승인을 받아 창원시 성산구청을 방문하여 노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허용된 2시간 30분을 경과하여 복귀 함. 함. 참가인은 2015. 9. 16. 인터넷 페이스북에 원고와 관련한 글을 등재 함. 창원지방법원은 2016. 10. 13. 참가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고, 2017. 8. 29.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됨. 검토 본 판결은 회사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을 인정하고, 인정된 사유만으로는 해고가 과도한 징계양정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징계권 남용을 견제하는 중요한 선례를 제시 함. 특히, 근로자의 언론 활동(인터넷신문 창간, 페이스북 게시글) 및 노동조합 활동(노조 설립 관련 이메일 발송, 외출)에 대한 회사의 징계 시도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헌법상 기본권 및 노동법상 권리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 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6구합6971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2. 14. 설립된 회사로, 2015. 3. 17. C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고, 봉강 및 강관제품에 사용되는 특수강 제조업을 영위 함. 참가인은 1997. 3. 16. C에 입사하여 감사팀장, 정도경영그룹리더, 임원보좌역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5. 3. 17. 원고 회사에 인수되면서 조직 개편으로 인재운영팀원으로 발령받 음. 원고는 2015. 10. 2. 인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사유(허위사실 유포, 거짓정보 제공, 회사 비방 및 명예훼손, 조직질서 문란 및 상사명령 불복종, 감사직원으로서 직무상 지득한 내용 악의적 유포, 근무지 무단이탈 및 상습적 근태불량, 근태 허위보고 및 사용외출 악용, 업무용 컴퓨터 부당 사용, 회사의 승인 없는 타 업무 종사)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같은 달 5일 참가인에게 통보 함. 참가인은 2015. 10. 5. 원고에게 징계면직 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3일 인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일한 '징계면직'을 의결 함. 참가인 및 노동조합은 2015. 11. 3.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5. 12. 29. 기각 됨. 참가인 및 노동조합은 2016. 2.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1. 부당해고 부분에 대하여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재심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를 다투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그 판단은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조직불안 야기) : 참가인이 원고의 구조조정 움직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원고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취업규칙 제50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2. 14. 설립된 회사로, 2015. 3. 17. C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고, 봉강 및 강관제품에 사용되는 특수강 제조업을 영위 함. 참가인은 1997. 3. 16. C에 입사하여 감사팀장, 정도경영그룹리더, 임원보좌역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5. 3. 17. 원고 회사에 인수되면서 조직 개편으로 인재운영팀원으로 발령받 음. 원고는 2015. 10. 2. 인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사유(허위사실 유포, 거짓정보 제공, 회사 비방 및 명예훼손, 조직질서 문란 및 상사명령 불복종, 감사직원으로서 직무상 지득한 내용 악의적 유포, 근무지 무단이탈 및 상습적 근태불량, 근태 허위보고 및 사용외출 악용, 업무용 컴퓨터 부당 사용, 회사의 승인 없는 타 업무 종사)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같은 달 5일 참가인에게 통보 함. 참가인은 2015. 10. 5. 원고에게 징계면직 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3일 인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일한 '징계면직'을 의결 함. 참가인 및 노동조합은 2015. 11. 3.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5. 12. 29. 기각 됨. 참가인 및 노동조합은 2016. 2.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1. 부당해고 부분에 대하여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재심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를 다투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그 판단은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조직불안 야기): 참가인이 원고의 구조조정 움직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원고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취업규칙 제50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됨. 다만, 회사의 생산 활동 저해 목적은 인정되지 않 음. 제2 징계사유 (그룹 경영진에게 거짓정보 제공): 참가인이 그룹 경영진에게 보낸 이메일은 과거 감사 업무를 통해 지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핵심 부분이 명백히 거짓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거짓정보를 제공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3 징계사유 (회사 비방과 명예훼손): 제3-1 징계사유 (D에게 보낸 이메일): 회사의 인사 조치에 대한 불편한 심정이 드러나 있으나, 회사를 비방하거나 해악을 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2. 14. 설립된 회사로, 2015. 3. 17. C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고, 봉강 및 강관제품에 사용되는 특수강 제조업을 영위 함. 참가인은 1997. 3. 16. C에 입사하여 감사팀장, 정도경영그룹리더, 임원보좌역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5. 3. 17. 원고 회사에 인수되면서 조직 개편으로 인재운영팀원으로 발령받 음. 원고는 2015. 10. 2. 인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사유(허위사실 유포, 거짓정보 제공, 회사 비방 및 명예훼손, 조직질서 문란 및 상사명령 불복종, 감사직원으로서 직무상 지득한 내용 악의적 유포, 근무지 무단이탈 및 상습적 근태불량, 근태 허위보고 및 사용외출 악용, 업무용 컴퓨터 부당 사용, 회사의 승인 없는 타 업무 종사)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같은 달 5일 참가인에게 통보 함. 참가인은 2015. 10. 5. 원고에게 징계면직 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3일 인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일한 '징계면직'을 의결 함. 참가인 및 노동조합은 2015. 11. 3.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5. 12. 29. 기각 됨. 참가인 및 노동조합은 2016. 2.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1. 부당해고 부분에 대하여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재심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를 다투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그 판단은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조직불안 야기) : 참가인이 원고의 구조조정 움직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원고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취업규칙 제50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69710 판정일 2017.09.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다만, 회사의 생산 활동 저해 목적은 인정되지 않 음. 제2 징계사유 (그룹 경영진에게 거짓정보 제공) : 참가인이 그룹 경영진에게 보낸 이메일은 과거 감사 업무를 통해 지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핵심 부분이 명백히 거짓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거짓정보를 제공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3 징계사유 (회사 비방과 명예훼손) : 제3-1 징계사유 (D에게 보낸 이메일) : 회사의 인사 조치에 대한 불편한 심정이 드러나 있으나, 회사를 비방하거나 해악을 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3-2 징계사유 (노동위원회 진술서 제출) : 제출 상대방이 노동위원회 위원들 및 담당 공무원으로서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제3-3 징계사유 (페이스북 게시글) :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검찰도 불기소 처분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4 징계사유 (조직질서 문란과 상사명령 불복종) : 제4-1 징계사유 (사무실 고성) :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4-2 징계사유 (근무 지정위치 불복종) : 사무직 근로자의 근무 장소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범위 내에 속하며, 특별한 사정 없이 지정된 장소 근무를 강제하고 불복종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5 징계사유 (감사직원으로서 직무상 지득한 내용 악의적 유포) : 그룹 최고 경영진에게 감사 업무를 통해 지득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비밀준수 의무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악의적 유포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6 징계사유 (근무지 무단이탈과 상습적인 근태불량) : 제6-1 징계사유 (회의실 근무) : 사무실 내 지정된 책상을 떠나 회의실에서 근무한 것을 무단이탈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6-2 징계사유 (상습적 근태불량) : 출근 시각 규정 위반, 조퇴, 사용외출 등 일부 미준수 측면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상습적으로 근무를 태만히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7 징계사유 (근태 허위보고 및 사용외출 악용) :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위해 외출하였음에도 은행 및 병원 방문으로 허위보고하고 승인된 외출시간을 초과한 것은 취업규칙 제6조 제1호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8 징계사유 (업무용 컴퓨터 부당 사용) : 점심시간에 노동조합 설립 안내 이메일을 발송한 것은 휴게시간에 이루어졌고, 노동조합 활동은 헌법상 기본권에 의해 보장되며 회사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비 등 사용이 허용되므로 '부당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9 징계사유 (회사의 승인 없는 타 업무 종사) : 제9-1 징계사유 (인터넷신문 'E' 창간) : 인터넷신문 'E'를 창간하고 발행인으로 등록한 것은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 업무 외 다른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6조 제3호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9-2, 3 징계사유 (F연구소 및 H협회 임원직) : 비영리 민간단체 임원직은 직무 수행과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어 취업규칙이 금지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 인정된 징계사유(제1, 7, 9-1)만으로는 해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제1 징계사유는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불안감 정도가 크지 않았으며, 제7 징계사유는 의도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고, 제9-1 징계사유는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며 수익 발생 자료도 없 음. 참가인은 20년간 징계 전력이 없 음. 따라서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원고의 취업규칙 제50조 제2항 제3호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원고의 취업규칙 제50조 제2항 제8호 (회사의 생산 활동 저해 목적으로 법령에 위반하여 선전, 선동,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이를 위한 사전준비를 하였을 때) 원고의 취업규칙 제50조 제2항 제10호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회사의 설비, 자재 등 건조물 또는 물품을 부당하게 사용한 때) 원고의 취업규칙 제6조 제1호 (회사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 근면 성실히 복무하여야 한다) 원고의 취업규칙 제6조 제3호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명의를 대여할 수 없다)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1조 (직원은 시업 시각 전에 출근하여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원고 회사의 근태관리규정 4.2(근태관리기준) 가.(출퇴근시각) (상주근무자에 대하여 작업장 도착 기준 시업 10분전에 출근하도록 규정) 원고 회사의 근태관리규정 4.4(근무시간관리) 가.(근무시간) (상주근무자의 시업시각을 09:00로 규정) 원고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4.2 라. (지각할 경우 근태승인권자에게 출근 즉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참고사실 참가인은 C에서의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20년 동안 징계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 음. 참가인은 2014. 12. 11. 자신을 발행인으로, 딸을 편집인으로 하는 인터넷신문 'E'를 창간 함. 참가인은 2015. 9. 14. P그룹 경영진에게 D, T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보 등이 담긴 이메일을 송부 함. 참가인은 2015. 9. 14. 은행 및 병원 용무를 사유로 외출 승인을 받아 창원시 성산구청을 방문하여 노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허용된 2시간 30분을 경과하여 복귀 함. 참가인은 2015. 9. 16. 12:21 점심시간에 원고 회사 이메일을 통해 전 직원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사실 및 가입요건 등을 알리는 이메일을 발송 함. 참가인은 2015. 9. 16. 인터넷 페이스북에 원고와 관련한 글을 등재 함. 창원지방법원은 2016. 10. 13. 참가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고, 2017. 8. 29.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됨. 검토 본 판결은 회사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을 인정하고, 인정된 사유만으로는 해고가 과도한 징계양정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징계권 남용을 견제하는 중요한 선례를 제시 함. 특히, 근로자의 언론 활동(인터넷신문 창간, 페이스북 게시글) 및 노동조합 활동(노조 설립 관련 이메일 발송, 외출)에 대한 회사의 징계 시도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헌법상 기본권 및 노동법상 권리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함. 음. 제3-2 징계사유 (노동위원회 진술서 제출): 제출 상대방이 노동위원회 위원들 및 담당 공무원으로서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제3-3 징계사유 (페이스북 게시글):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검찰도 불기소 처분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4 징계사유 (조직질서 문란과 상사명령 불복종): 제4-1 징계사유 (사무실 고성): 됨. 다만, 회사의 생산 활동 저해 목적은 인정되지 않 음. 제2 징계사유 (그룹 경영진에게 거짓정보 제공) : 참가인이 그룹 경영진에게 보낸 이메일은 과거 감사 업무를 통해 지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핵심 부분이 명백히 거짓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거짓정보를 제공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3 징계사유 (회사 비방과 명예훼손) : 제3-1 징계사유 (D에게 보낸 이메일) : 회사의 인사 조치에 대한 불편한 심정이 드러나 있으나, 회사를 비방하거나 해악을 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3-2 징계사유 (노동위원회 진술서 제출) : 제출 상대방이 노동위원회 위원들 및 담당 공무원으로서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제3-3 징계사유 (페이스북 게시글) :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검찰도 불기소 처분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4 징계사유 (조직질서 문란과 상사명령 불복종) : 제4-1 징계사유 (사무실 고성) :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4-2 징계사유 (근무 지정위치 불복종) : 사무직 근로자의 근무 장소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범위 내에 속하며, 특별한 사정 없이 지정된 장소 근무를 강제하고 불복종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5 징계사유 (감사직원으로서 직무상 지득한 내용 악의적 유포) : 그룹 최고 경영진에게 감사 업무를 통해 지득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비밀준수 의무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악의적 유포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6 징계사유 (근무지 무단이탈과 상습적인 근태불량) : 제6-1 징계사유 (회의실 근무) : 사무실 내 지정된 책상을 떠나 회의실에서 근무한 것을 무단이탈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6-2 징계사유 (상습적 근태불량) : 출근 시각 규정 위반, 조퇴, 사용외출 등 일부 미준수 측면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상습적으로 근무를 태만히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7 징계사유 (근태 허위보고 및 사용외출 악용) :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위해 외출하였음에도 은행 및 병원 방문으로 허위보고하고 승인된 외출시간을 초과한 것은 취업규칙 제6조 제1호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8 징계사유 (업무용 컴퓨터 부당 사용) : 점심시간에 노동조합 설립 안내 이메일을 발송한 것은 휴게시간에 이루어졌고, 노동조합 활동은 헌법상 기본권에 의해 보장되며 회사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비 등 사용이 허용되므로 '부당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9 징계사유 (회사의 승인 없는 타 업무 종사) : 제9-1 징계사유 (인터넷신문 'E' 창간) : 인터넷신문 'E'를 창간하고 발행인으로 등록한 것은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 업무 외 다른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6조 제3호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9-2, 3 징계사유 (F연구소 및 H협회 임원직) : 비영리 민간단체 임원직은 직무 수행과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어 취업규칙이 금지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 인정된 징계사유(제1, 7, 9-1)만으로는 해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제1 징계사유는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불안감 정도가 크지 않았으며, 제7 징계사유는 의도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고, 제9-1 징계사유는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며 수익 발생 자료도 없 음. 참가인은 20년간 징계 전력이 없 음. 따라서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원고의 취업규칙 제50조 제2항 제3호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원고의 취업규칙 제50조 제2항 제8호 (회사의 생산 활동 저해 목적으로 법령에 위반하여 선전, 선동,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이를 위한 사전준비를 하였을 때) 원고의 취업규칙 제50조 제2항 제10호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회사의 설비, 자재 등 건조물 또는 물품을 부당하게 사용한 때) 원고의 취업규칙 제6조 제1호 (회사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 근면 성실히 복무하여야 한다) 원고의 취업규칙 제6조 제3호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명의를 대여할 수 없다)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1조 (직원은 시업 시각 전에 출근하여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원고 회사의 근태관리규정 4.2(근태관리기준) 가.(출퇴근시각) (상주근무자에 대하여 작업장 도착 기준 시업 10분전에 출근하도록 규정) 원고 회사의 근태관리규정 4.4(근무시간관리) 가.(근무시간) (상주근무자의 시업시각을 09:00로 규정) 원고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4.2 라. (지각할 경우 근태승인권자에게 출근 즉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참고사실 참가인은 C에서의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20년 동안 징계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 음. 참가인은 2014. 12. 11. 자신을 발행인으로, 딸을 편집인으로 하는 인터넷신문 'E'를 창간 함. 참가인은 2015. 9. 14. P그룹 경영진에게 D, T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보 등이 담긴 이메일을 송부 함. 참가인은 2015. 9. 14. 은행 및 병원 용무를 사유로 외출 승인을 받아 창원시 성산구청을 방문하여 노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허용된 2시간 30분을 경과하여 복귀 함. 참가인은 2015. 9. 16. 12:21 점심시간에 원고 회사 이메일을 통해 전 직원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사실 및 가입요건 등을 알리는 이메일을 발송 함. 참가인은 2015. 9. 16. 인터넷 페이스북에 원고와 관련한 글을 등재 함. 창원지방법원은 2016. 10. 13. 참가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고, 2017. 8. 29.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됨. 검토 본 판결은 회사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을 인정하고, 인정된 사유만으로는 해고가 과도한 징계양정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징계권 남용을 견제하는 중요한 선례를 제시 함. 특히, 근로자의 언론 활동(인터넷신문 창간, 페이스북 게시글) 및 노동조합 활동(노조 설립 관련 이메일 발송, 외출)에 대한 회사의 징계 시도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헌법상 기본권 및 노동법상 권리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 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