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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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는 시용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취업규칙에는 시용기간 3개월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도 입사 후 신규 입사자에게 시용기간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3892016-09-02수습해고
- 노동위수습근로자에 대하여 무단결근,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 과속운전 등의 사유로 평가 후 본채용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므로 부당해고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초심유지중앙2016부해6142016-08-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직원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고객용 엘리베이터를 사용 하고 팀 회의 중 무단이석, 무단외출 및 무단결근을 하였으며, 외출 및 결근에 대한 경위서와 진단서 등의 소명자료 제출요구에 불응하는 등 여…기각인천2016부해2952016-08-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는 답변서나 심문회의 과정에서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보고 있으나(취업규칙과 내부문서에서 수습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평가결과 부적합한 자로 결정되어 계약해지 처분을 했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본채용을 거부…인정 (구제)충북2016부해1362016-08-04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