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9-06 | 2015가합1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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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의 근로 관계는 2014. 12. 25. 기간 만료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종료된 근로 관계에 따른 지위 회복을 위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분쟁 해결에 유효하거나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워 확인의 이익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임금 청구의 인용 여부 (해고 여부)
- 법리: 임금 청구는 피고의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해고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임.
- 법원의 판단:
- 피고 직원 E은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해고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음.
- E은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면서 2014. 7. 16.까지만 근무하면 2014. 7. 20.까지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여 월급을 주겠다고 진술했음. (E은 현재 피고에서 퇴사한 상태로 피고에 유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음.)
- 원고가 사무실로 돌아와 팀원들에게 인사도 없이 짐을 챙겨 나갔다는 E의 진술이 원고의 주장(F에게 항의 후 퇴근 시간까지 기다리다 귀가)보다 신빙성이 있음.
- 피고가 원고에게 4일을 더 일한 것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은 권고사직의 대가로 보이며, 원고가 이를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한 점도 권고사직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해고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가 피고의 사직 권고를 수용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음.
- E과의 통화 내용 녹취록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해고했다고 인정하기
2015가합18157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 음. 원고의 임금 청구는 피고의 해고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4. 6. 26.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피고는 2014. 3.경 C 프로그램 상담 업무를 담당할 계약직 인바운드 상담교사를 채용할 계획을 세웠 음. 피고는 2014. 6.경 인터넷 채용사이트 '사람인'을 통해 계약 기간 6개월의 계약직 직원 을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냈 음. 원고는 위 채용사이트에 구직이력서를 올렸고, 피고 직원 D는 원고에게 면접을 제의하며 6개월 단위 재계약, 2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 월 170만 원 급여 등의 조건을 설명했 음. 원고는 피고의 면접을 거쳐 인바운드 상담교사로 근무하게 되었 음. 2014. 7. 16. 14:00경 피고 B팀 직원 E은 원고에게 현상황에서 근무할 인원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근무하기 어렵다고 말했 음. 원고는 2014. 7. 16. 이후 피고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았 음. 피고는 2014. 8. 8. 원고에게 2014. 7. 20.까지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했 음. 원고는 2014. 9.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법리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채용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소의 이익이 없음.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 음. 원고의 임금 청구는 피고의 해고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4. 6. 26.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피고는 2014. 3.경 C 프로그램 상담 업무를 담당할 계약직 인바운드 상담교사를 채용할 계획을 세웠 음. 피고는 2014. 6.경 인터넷 채용사이트 '사람인'을 통해 계약 기간 6개월의 계약직 직원을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냈 음. 원고는 위 채용사이트에 구직이력서를 올렸고, 피고 직원 D는 원고에게 면접을 제의하며 6개월 단위 재계약, 2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 월 170만 원 급여 등의 조건을 설명했 음. 원고는 피고의 면접을 거쳐 인바운드 상담교사로 근무하게 되었 음. 2014. 7. 16. 14:00경 피고 B팀 직원 E은 원고에게 현상황에서 근무할 인원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근무하기 어렵다고 말했 음. 원고는 2014. 7. 16. 이후 피고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았 음. 피고는 2014. 8. 8. 원고에게 2014. 7. 20.까지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했 음. 원고는 2014. 9.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채용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소의 이익이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는 계약 기간 6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 됨. (2014. 6. 26.부터 2014. 12. 25.까지) 피고의 채용공고, D의 면접 제의 시 설명, 다른 인바운드 상담교사들의 고용 형태, 원고의 근무 시간 및 급여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계약직으로 고용되었 음. 원고가 정규직을 희망하는 이력서를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정규직 채용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가 고용 형태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경험칙에 반 함. 원고의 근로 관계는 2014. 12. 25. 기간 만료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종료된 근로 관계에 따른 지위 회복을 위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분쟁 해결에 유효하거나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워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임금 청구의 인용 여부 (해고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18157 판정일 2016.09.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와 피고는 계약 기간 6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 한 것으로 인정 됨. (2014. 6. 26.부터 2014. 12. 25.까지) 피고의 채용공고, D의 면접 제의 시 설명, 다른 인바운드 상담교사들의 고용 형태, 원고의 근무 시간 및 급여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계약직으로 고용되었 음. 원고가 정규직을 희망하는 이력서를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정규직 채용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가 고용 형태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경험칙에 반 함. 원고의 근로 관계는 2014. 12. 25. 기간 만료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종료된 근로 관계에 따른 지위 회복을 위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분쟁 해결에 유효하거나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워 확인의 이익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임금 청구의 인용 여부 (해고 여부) 법리 : 임금 청구는 피고의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해고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 임. 법원의 판단 : 피고 직원 E은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해고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 음. E은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 하면서 2014. 7. 16.까지만 근무하면 2014. 7. 20.까지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여 월급을 주겠다고 진술했 음. (E은 현재 피고에서 퇴사한 상태로 피고에 유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음.) 원고가 사무실로 돌아와 팀원들에게 인사도 없이 짐을 챙겨 나갔다는 E의 진술이 원고의 주장(F에게 항의 후 퇴근 시간까지 기다리다 귀가)보다 신빙성이 있 음. 피고가 원고에게 4일을 더 일한 것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은 권고사직의 대가 로 보이며, 원고가 이를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한 점도 권고사직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해고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가 피고의 사직 권고를 수용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했 음. E과의 통화 내용 녹취록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해고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통화 전후 사정, 심리 상태 등을 알기 어려 움. 원고가 피고의 인사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의를 제기했다는 증거가 없고, 2개월 넘게 피고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도 해고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려 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를 해고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피고의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 시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음. 또한, 해고 여부 판단에 있어 명시적인 해고 통보가 없더라도 정황상 권고사직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에는 해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줌. 특히, 권고사직의 대가로 추가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 노동위원회에서의 판단 결과, 통화 내용의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 함. 근로계약 체결 시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에 대한 명확한 합의 및 서면화의 중요성 을 시사함. 법리: 임금 청구는 피고의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해고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 임. 법원의 판단: 피고 직원 E은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해고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 음. E은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면서 2014. 7. 16.까지만 근무하면 2014. 7. 20.까지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여 월급을 주겠다고 진술했 음. (E은 현재 피고에서 퇴사한 상태로 피고에 유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음.) 원고가 사무실로 돌아와 팀원들에게 인사도 없이 짐을 챙겨 나갔다는 E의 진술이 원고의 주장(F에게 항의 후 퇴근 시간까지 기다리다 귀가)보다 신빙성이 있 음. 피고가 원고에게 4일을 더 일한 것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은 권고사직의 대가로 보이며, 원고가 이를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한 점도 권고사직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해고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가 피고의 사직 권고를 수용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했 음. E과의 통화 내용 녹취록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해고했다고 인정하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