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016-09-08 | 2015가합1287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거나 B초등학교장의 재계약 거절이 정당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 문언의 엄격한 해석과 재계약 요건 충족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재계약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갱신 기대권이 부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임.
- 근로계약서상 재계약 요건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재계약 여부가 사용자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이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2015가합12872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돌봄전담사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재계약 거절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계약 거절이 유효하며, 피고의 해고기간 급여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B초등학교 돌봄교실 돌봄전담사로 2013. 3. 4.부터 근무 함. 원고는 2014. 2. 28. B초등학교장과 2014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2. 27.까지 근무 함. 2014년 근로계약서 제9조 제1항은 '근로계약은 학부모, 학교, 학생의 만족도 조사 결과가 90% 이상일 경우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한다'고 규정 함. B초등학교장은 2015. 2. 27. 원고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 음. 원고는 2014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 학부모 및 학생으로부터 90점 이상을 받았고, 담당교사로부터 재계약 결정 통보를 받아 재계약에 대한 합리적 기대권을 가졌다고 주장 함. 원고는 B초등학교장의 재계약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무효이므로, 피고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급여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재계약 거절의 효력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신분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2014년 근로계약서 제4조 제1항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 시 신분관계가 종료 됨. 2014년 근로계약서 제9조 제1항의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한다'는 문구는 재계약 요건과 기간을 정한 것으로, 제9조 제2항에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재계약 여부가 사용자의 결정에 달려 있으므로, 일정 요건 충족 시 당연히 갱신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려 움. 원고는 학부모 및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는 충족했으나, 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는 58점에 불과하여 2014년 근로계약서 제9조 제1항의 재계약 요건(학부모, 학교, 학생 만족도 90% 이상)을 충족하지 못 함. 학교 만족도 조사는 교사들에 의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원고가 2014년 근로계약 체결 당시 학교 만족도 조사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2014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 움. 담당교사 C의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 내용에 따르면, C은 교감의 말을 전달했을 뿐 재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 판정 요지 돌봄전담사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재계약 거절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계약 거절이 유효하며, 피고의 해고기간 급여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B초등학교 돌봄교실 돌봄전담사로 2013. 3. 4.부터 근무 함. 원고는 2014. 2. 28. B초등학교장과 2014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2. 27.까지 근무 함. 2014년 근로계약서 제9조 제1항은 '근로계약은 학부모, 학교, 학생의 만족도 조사 결과가 90% 이상일 경우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한다'고 규정 함. B초등학교장은 2015. 2. 27. 원고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 음. 원고는 2014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 학부모 및 학생으로부터 90점 이상을 받았고, 담당교사로부터 재계약 결정 통보를 받아 재계약에 대한 합리적 기대권을 가졌다고 주장 함. 원고는 B초등학교장의 재계약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무효이므로, 피고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급여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재계약 거절의 효력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신분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2014년 근로계약서 제4조 제1항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 시 신분관계가 종료 됨. 2014년 근로계약서 제9조 제1항의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한다'는 문구는 재계약 요건과 기간을 정한 것으로, 제9조 제2항에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재계약 여부가 사용자의 결정에 달려 있으므로, 일정 요건 충족 시 당연히 갱신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려 움. 원고는 학부모 및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는 충족했으나, 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는 58점에 불과하여 2014년 근로계약서 제9조 제1항의 재계약 요건(학부모, 학교, 학생 만족도 90% 이상)을 충족하지 못 함. 학교 만족도 조사는 교사들에 의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원고가 2014년 근로계약 체결 당시 학교 만족도 조사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2014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 움. 담당교사 C의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 내용에 따르면, C은 교감의 말을 전달했을 뿐 재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거나 B초등학교장의 재계약 거절이 정당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 문언의 엄격한 해석과 재계약 요건 충족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건번호 2015가합12872 판정일 2016.09.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거나 B초등학교장의 재계약 거절이 정당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 문언의 엄격한 해석과 재계약 요건 충족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재계약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갱신 기대권이 부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 임. 근로계약서상 재계약 요건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재계약 여부가 사용자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이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줌. 특히, 재계약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갱신 기대권이 부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 임. 근로계약서상 재계약 요건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재계약 여부가 사용자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이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