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2016-08-26 | 2015가합1119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들이 수습부기장으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해야 정식 부기장으로 승격될 수 있었음.
- 회사가 80,000,000원 지급을 입사조건으로 요구하였고, 근로자들은 입사 전 일부를 지급함.
- 회사가 구체적인 교육훈련비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동의서 첨부내역의 비용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근로자들이 실제 비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음.
- 비행면허 등 자격 갖춘 지원자 수에 비해 채용인원이 적어 근로자들이 회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회사가 주장하는 1인당 교육훈련비용이 실제 비용 및 근로자들이 지급한 80,000,000원에 비하여 현저히 과다하며, 이는 K에게 51,000,000원을 반환한 점에서도 확인됨.
- 이 사건 고용계약서 및 동의서에 근로자들이 교육훈련과정 중 탈락하는 경우 교육훈련비 반환 권리가 명시된 반면, 임의 퇴사 시 잔여 교육훈련비 반환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회사는 근로자들의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을 현저히 초과하는 80,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약정은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임.
- 따라서 이 사건 약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일부 근로자들이 불공정성을 사법적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1191 부당이득금 원고: 1. A 2.B 3. C 4. D 5. E 6.F 7. G 8. H 9. I 피고: J 변론종결: 2016. 7. 8. 판결선고: 2016. 8. 26.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971,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2016. 8. 26.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2013. 10. 7. 피고에 수습부기장으로 입사한 후 정식 부기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고, 2014. 6. 8.부터 2014. 10. 25. 사이에 각 부기장으로 발령되어 근무하다가 2015. 2. 8.부터 2015. 5.31. 사이에 각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5. 신입부기장 채용공고 당시 특기사항란에 "2년 기간제 계약(훈련완료 후 부기장 비행시간 1,000시간 또는 입사 후 2년 중 늦은 것), 계약기간 중 부기장 자격 취득 및 1,000시간 경험 획득에 소요 비용은 자비 부담"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위 신입부기장 채용공고에 따른 지원자 중 원고들을 포함한 14명에게 채 용절차에 합격하였음을 알리고 수습부기장 교육훈련비용 중 일부금 명목으로 1인당 8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 입사하기 전인 2013. 10. 4.부터 2013. 10. 6. 사이에 각 30,000,000원, 2013. 12.경 각 30,000,000원, 2014. 2.경 각 20,000,000원 각 합계 8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3. 10. 7. 피고와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입부기장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4. 9.경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육훈련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 D, E, F, H, I(이하 '일부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의 요구에 따라 그 작성일을 2013. 10. 7.로 기재하여 이 사건 동의서를 각 작성하였다. 바. 원고들이 피고에 수습부기장으로 입사한 후 정식 부기장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육훈련 내지 심사를 받았고, 피고가 그 비용을 지불하였다. 1) 기본교육 가) 항공사 절차 기본교육: 46시간 나) 초기 위험물 훈련: 4시간 다) 초기 보안 교육: 8시간 라) 초기 비상장비훈련: 13시간 마) 초기 항공기 지상훈련: 124시간 바) 제빙 및 방빙 훈련: 2시간 사) 특수항법: 2시간 아) 기타: 2시간 자) TEST: 6시간, 합계 207시간 2) B-737 부기장 초기훈련 가) 지상교육(G/S): 166시간 나) FMST(Flight Management System Training): 20시간 다) FTD(Fixed Training Device): 20시간 라) OE(Operation Experience) 관숙: 2LEGS 마) FBS(Fixed Base Simulator): 16시간 바) FFS(Full Flight Simulator): 22시간 (FFS 중간, 최종 체크: 각 2시간) 사) A/C(Training Flight, B-737 훈련비행): 2시간 아) OE(Operation Experience) 지상교육(G/S): 16시간 자) OE(Operation Experience) 관숙: 20LEGS 차) OE(Operation Experience) Training: 50LEGS 카) 기량 심사: 2LEGS 3) B-737 한정자격 취득시험(학과시험, 실기시험) 사. 원고들과 함께 피고에 수습부기장으로 입사하였던 K는 원고들과 동일한 교육훈련을 받은 후 정식 부기장 심사에서 탈락하였는데, 피고는 2014. 8. 14. K에게 교육훈련비 반환 명목으로 5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0호증, 제20호증의 3,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일부 원고들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일부 원고들은 이 사건 동의서 작성 당시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동의서 첨부 내역 기재 교육훈련 등 비용 중 80,000,000원에 관하여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 기타 손해배상 등 계약해지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이하 '이 사건 부제소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따라서 퇴직한 일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위 80,000,000원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하는 소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위반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일부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부제소합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동의서의 작성일인 2013. 10. 7.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는 L임에도 이 사건 동의서에 M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동의서는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동의서는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여 진정한 문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동의서에 따른 이 사건 부제소합의 역시 효력이 없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고용계약 무렵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습부기장 교육훈련에 관한 비용 중 일부금 명목으로 1인당 8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원고들의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원고들로부터 실제 교육훈련비용보다 과다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피고에 입사하기 전에 위 80,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할 것을 채용조건으로 한 것이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일부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의 불공정성에 관하여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 또한 무효이다. 나. 판단 1) 일부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우선,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이 사건 동의서의 효력이 없거나 이 사건 동의서를 진정한 문서로 볼 수 없다는 일부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갑 제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일부 원고들 중 원고 E, F, H, I가 작성한 이 사건 동의서에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M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D가 작성한 이 사건 동의서에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L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L은 2011. 12. 26.부터 2014. 3. 26.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였고, M은 2014. 3. 26.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일부 원고들이 작성한 이 사건 동의서에는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동의서에는 그 작성일이 2013. 10. 7.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2)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동의서는 각 2014. 9.경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동의서 작성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는 M으로 원고 E, F, H, I가 작성한 이 사건 동의서상 피고의 대표이사와 일치하는 점, 원고 D가 작성한 이 사건 동의서상 피고의 대표이사와 이 사건 동의서 작성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가 일치하지 않으나, 이는 단순한 오기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동의서를 미리 준비한 후 일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동의서의 내용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여 일부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게 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동의서가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진정한 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일부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제소합의 또한 효력이 없다는 일부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거시한 증거와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들은 피고의 신 입부기장으로 채용되었으나, 일단 수습부기장으로서 피고가 제공하는 일정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정식 부기장으로 승격될 수 있는 점, 2 피고가 이 사건 약정 당시 채용절차에 합격한 원고들에게 교육훈련비용 중 일부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입사조건으로 요구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기 전 피고의 요구에 따라 위 8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점, 3 그 무렵부터 일부 원고들이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한 2014. 9.경까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교육훈련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동의서 첨부내역에 기재된 교육 훈련비용 또한 피고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원고들에게 그 근거자료가 제시된 적이 없었으므로, 수습부기장인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 당시 실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비행면허 등 항공사 조종사의 지원자격을 갖춘 입사지원자 수에 비하여 실제 조종사 채용인원이 매우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의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5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이 원고들에 대한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 및 위 80,000,000원에 비하여 현저히 과다한 점(이는 피고가 원고들과 함께 수습부기장으로 입사하여 동일한 교육훈련을 받은 후 정식 부기장 심사에서 탈락한 K에게 교육훈련비 반환 명목으로 51,000,000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현저히 과다한 점을 알 수 있다), 6 이 사건 고용계약서 및 이 사건 동의서에 따르면 원고들이 피고가 제공한 교육훈련과정 중 탈락하는 경우 교육훈련비용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원고들이 교육훈련과정 중 임의로 퇴사할 경우 피고에게 잔여 교육훈련비용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피고와 원고들의 관계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들에 대한 실제 교육훈련비용을 파악하였음에도 원고들의 위와 같은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원고들로부터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을 현저히 초과하는 80,000,000원을 교육훈련비용 중 일부금 명목으로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약정은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약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인 일부 원고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 역시 그 효력이 없다. 2) 그러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한편 원고들은 이사건 고용계약 당시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들에 대한 실제 수습부기장 교육훈련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각 8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가 위 비용을 집행하였는데,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은 28,171,324원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받은 각 80,000,000원 중 위 28,171,324원을 초과하는 각 51,828,676원(= 80,000,000원 - 28,171,324원)은 부당이득을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 부당이득금 51,828,6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1인당 교육훈련비용으로 별지 2 피고 산정 교육훈련 등 비용내역(이하 '별지 2 내역'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합계 248,441,700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원고들로부터 받은 각 8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을 하지 않았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1) 관련 법리 이 사건 약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임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들을 채용할 당시 채용공고 특기사항란에 '계약기간 중 부기장 자격 취득 및 1,000시간 경험 획득에 소요 비용은 자비 부담'이라고 기재한 사실,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는 교육훈련비에 관하여 '계약기간 동안 소요되는 원고들의 각 교육훈련비 및 1,000시간 비행시간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중80,000,000원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제3조 제1항), 이 사건 동의서에는 원고들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의 명칭이 '수습부기장 교육훈련'으로 기재되어 있고(제1조), 교육훈련과정 및 탈락 시 환불과 관련하여 교육훈련내용 중 지상학술, FTD, SIMULATOR, 한정자격, OE 훈련이 기재되어 있는데(제3, 4조), 이는 원고들이 피고에 수습부기장으로 입사한 후 정식 부기장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받은 교육훈련내용과 일치하는 사실, 원고 C은 피고에 입사하기 전 이미 비행시간 1,000시간의 경험을 획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에 따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고용계약 체결 이후 정식 부기장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훈련 내지 심사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그 비용을 집행하였는데, 만약 원고들에 대한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이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각 80,000,000원보다 적다면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받은 각 80,000,000원 중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부당이득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의 범위 가) 기초사실에 을 제17, 22,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정식 부기장 자격 취득 시까지 받은 교육훈련 내지 심사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은 별지 3 표의 기재와 같다. 나)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은 29,028,955원[= 기본교육 비용 367,000원 + B-737 부기장 초기훈련 비용 27,436,198원{= 13,868,400원 + 13,567,798원(= 12,892달러 × 1,052.42원/달러)} + B-737 한정자격 취득 시험 비용 1,225,757원{= 392,241원 + 833,516원(= 792달러 × 1,052.42원/달러)}, 각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해당 훈련시기인 2014. 3.부터 2014. 9.까지 평균 환율인 1달러당 1,052.42원 적용하여 원 미만 버림]이다. 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0,000,000원에서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 29,028,955원을 공제한 차액인 50,971,045원(= 80,000,000원 - 29,028,95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별지 2 내역 순번 1 초기비용 부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하여 1인당 초기비용으로 학술장 인테리 어 비용, 학술장 가구구매 비용, FTD 및 FMST 이전비용, 면접장 대관료, 영어면접관 비, 인적성 검사비용, 명함 및 사원증 비용, 그룹웨어 비용, 유니폼, 다이어리, 뱃지, 전 산품, 원고들에 대한 수습훈련 관리업무를 담당한 직원 인건비 합계 14,443,471원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비용은 원고들 외의 다른 피고 직원들에 대하여도 적용되거나 원고들이 이 사건 고용계약을 체결하기 전 발생한 비용으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고용계약 기간 중 교육훈련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별지 2 내역 순번 2 가이드북 제작비용 부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가이드북 제작비용으로 1인당 4,500원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가이드북이 원고들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별지 2 내역 순번 3, 5, 6, 8, 10, 11 각 교관비용 부분 피고는 피고의 기장 또는 부기장이 원고들에 대한 교육훈련에 교관으로 참여하였으므로, 교관들에 대한 교관수당 외에 피고가 교관들에게 지급하는 기본연봉도 교 관비용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별지 2 내역 순번 4 FTD 및 FMST 이용비 부분 피고는 FTD 렌탈비가 시간당 28만 원, FMST 렌탈비가 시간당 25만 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FTD 및 FMST 이용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별지 2 내역 순번 7 CAE 훈련장 비용 부분 피고는 이 부분 교육과정에서 기기점검 및 사후점검으로 각 2시간씩이 추가로 소요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이 비용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별지 2 내역 순번 9 한정자격 비용 중 일부 부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한정자격 취득시험과 관련하여 훈련비행비용 1,500만 원 등을 포함한 추가비용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별지 2 내역 순번 12 OE훈련 운임비용 부분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시한 OE훈련은 원고들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에서 실시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일반 승객과 동일한 운임을 적용하여 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훈련은 조종실에서 기장 등을 관찰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비용이 지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 아) 별지 2 내역 순번 13 내지 19(순번 18 중 호텔비 부분 제외) 각 비용 부분 피고는 별지 2 내역 순번 13 내지 19(순번 18 중 호텔비 부분 제외)의 각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각 비용이 원고들이 정식 부기장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실시된 교육훈련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자) 별지 2 내역 순번 20 내지 29 비용 부분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한 별지 2 내역 순번 20 내지 29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비용은 연봉, 각종 수당, 식대, 4대 보험 등으로 피고가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들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사용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돈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차) 별지 2 내역 순번 30 훈련이수 보증금 부분 피고는 원고들에게 훈련이수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원고들이 훈련이수 보증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971,0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