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8-25 | 2013가합50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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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D가 쟁점 보험계약 체결 후 3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무관한 중도인출, 약관대출, 계약내용변경 행위를 한 것은 회사를 위한 보험모집행위 또는 외형상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음.
- 또한, 외형상 객관적으로 회사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D가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보험업법 제102조(보험회사의 책임)
① 보험회사는 그 임원·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
1. D의 중도인출, 약관대출, 계약내용변경 행위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 쟁점: D의 중도인출, 약관대출, 계약내용변경 행위가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 한 행위' 또는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은 '모집을 함에 있어서'를 보험모집행위 그 자체이거나 외형상 객관적으로 본래의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모집행위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 해석함(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3553 판결).
-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 외형상 모집행위 또는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보험모집인의 행위가 본래의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중대한 과실'은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를 의미함(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53195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41529 판결).
- 법원의 판단:
- D가 쟁점 보험계약 체결 후 3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무관한 중도인출, 약관대출, 계약내용변경 행위를 한 것은 피고를 위한 보험모집행위 또는 외형상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음.
- 또한,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D가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피고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보험업법 제102조(보험회사의 책임)
① 보험회사는 그 임원·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3553 판결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53195 판결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41529 판결
2. D의 선납 보험료 명목 돈 수령 및 유용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 쟁점: D가 원고 A로부터 선납 보험료 명목으로 받은 돈을 유용한 행위가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 A의 중대한 과실 여부.
- 법리: 위 1.의 법리와 동일.
- 법원의 판단:
- D가 원고 A로부터 선납 보험료 명목으로 474,170,00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머지 171,770,000원은 선납 보험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D의 선납 보험료 수령 및 유용 행위가 피고를 위한 보험모집행위 또는 외형상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는 선납 보험료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고, 관련 서류에도 선납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원고 A는 피고 명의 계좌가 아닌 D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였고, D가 송금한 돈이 원고 A 계좌로 다시 입금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
- 원고 A는 D의 행위가 적법한 권한 내의 행위가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믿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됨.
- 따라서 피고는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음.
3.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한 법정 해지 및 약관에 따른 해지 여부
- 쟁점: D의 행위로 인해 보험계약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민법 제543조에 따른 법정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및 보험약관에 따른 해지 가능 여부.
- 법리:
-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일방의 의무 위반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59629 판결).
- 법원의 판단:
- D의 중도인출, 약관대출, 계약내용변경 행위가 피고의 계약상 의무 위반 또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음. D는 피고의 대표자, 대리인, 이행보조자로 볼 수 없음.
- D의 선납 보험료 수령 및 유용 행위 또한 피고의 계약상 의무 위반 또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민법 제543조에 따른 법정 해지는 인정되지 않음.
- 그러나 쟁점 보험계약의 약관은 보험계약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원고들이 2014. 12. 4. 약관에 따른 해지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각 쟁점 보험계약은 약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59629 판결
참고사실
- D는 2011년경 원고 A에게 '보험료로 맡긴 4억 8,000만 원에 대하여 금융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냄.
- 원고 A는 당초 D에게 474,170,000원을 보험료로 송금하였는데 D가 그 중 157,360,383원을 유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D를 고소함.
- 원고들이 제출한 보험료 영수증(갑 제6호증의 1)에는 사용한도가 "상 십만원 이하"로 명시되어 있음.
- 원고들 각 보험계약은 변액보험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원고 A는 6개월에 7%, 18개월에 8~10%의 할인율을 약속받았다고 진술하여, 이는 원금 손실 없는 연 5~14%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과 같아 변액보험의 성격과 양립할 수 없음.
- 원고 A, B은 치과의사로서 충분한 학력과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 가입설계서 등을 이해하지 못할 사정이 없음.
- 원고들은 보험계약 체결일에 선납 보험료 명목으로 송금한 적이 없고, 송금 무렵 반드시 그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보험설계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험회사의 사용자책임 또는 구 보험업법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 특히, '모집을 함에 있어서 한 행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의 책임을 부정하는 점이 중요함.
-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의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보험설계사의 개인 계좌로 고액을 송금하거나, 비정상적인 할인율을 약속받는 등의 행위는 보험계약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이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의 공식적인 안내와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한 법정 해지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약관에 따른 해지는 인정되어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 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별개로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는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변액보험의 특성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약속받고 이를 믿은 경우, 보험계약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보험계약자의 과실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