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16-08-11
사건번호: 전북2016부해133
AI 분류
가. 근로자가 수습(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근로계약서 및 사용자의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 계속근로 부적당 수습근로자 채용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수습(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수습(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몸싸움이 근로자가 신규 채용된 지 5일만에 발생한 점, 근로자가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전개된 발단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위탁업체로부터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습(시용)기간 중 해고를 할 만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가 몸싸움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면담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위탁업체에도 소명을 한 후 해고통지서를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해고통지서에 위 몸싸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사유가 위 몸싸움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해고에 대한 구제절차에서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습(시용)기간 중 해고는 ‘유보된 근로계약 해지권’의 정당한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수습(시용) 근로계약서이고, 수습(시용)기간 중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여 정당하다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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