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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병원 진료 기록 등을 볼 때 손목 부상에 대하여 병가가 필요해 보이는 점, ② 병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사용자가 반려 또는 사용불가 여부에 대해 해고 시점까지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인정 (구제)부산2019부해2322019-07-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 자체는 당사자 간에 이견이 없음, ② 매니저가 해고 권한이 있는 점장의 사전 지시를 받아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사용자도 인정함, ③ 사용자는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2402019-07-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① 징계사유 중 타 직원 및 회사의 명예 실추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생산운영팀장으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위치에 있고, 근태기록 누락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사실 확인 …인정 (구제)전남2019부해2102019-07-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공가 취소 후 결근처리는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상황을 정정 조치한 것에 불과한 점, ② 경고는 근로자의 부적정한 근태 및 출장명령 이행 소홀 등의 재발 방지와 조직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각하전남2019부해2092019-07-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해고 통지서에서 ‘2019. 4. 17., 4. 18., 4. 19. 무단결근 3일’, ‘업무 수행 능력 부족’, ‘업무 태만’을 해고…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0572019-07-0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퇴직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① 배차거부에 대한 객관적인 반박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취업규칙에 따른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은 점,…기각서울2019부해11782019-07-01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1) 확인되지 않은 직상급자의 소문에 대해 공개하지 말라는 최상급자의 지시를 위반한 점, 2) 개인적인 상담내용을 더 이상 언급하지 말 것을 요청한 부하직원의 요구를 무시하고 직원회의 시 …인정 (구제)부산2019부해2252019-06-27폭언/폭행
- 노동위정직기간 종료 후 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을 반복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정직기간 종료 후 사용자의 세 차례에 걸친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초심유지중앙2019부해4862019-06-2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근로자들이 부당전보에 대하여 다투던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수차례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며 77일 동안 무단결근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① 2016. 8. 19…기각경기2019부해9952019-06-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기각충북2019부해1072019-06-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회사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 및 정식 채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각 사유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요구를 불공정한 지시라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상급자가 교육…기각서울2019부해11222019-06-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2019. 1. 31.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9. 1. 31. 자 해고를 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 ‘신청하는…기각서울2019부해11012019-06-2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