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7-04 | 2018구합9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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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단체협약 제17조 제1항은 '해고, 정직, 감봉, 기타 징계' 시 인사위원회 결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징계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면직'은 포함되지 않음.
- 인사규정은 '해직'을 '자연해직, 의원해직, 정년해직, 징계해직, 면직'으로 구분하고, 면직과 징계를 별도로 규정하며, 징계의 종류에 면직을 포함하지 않음.
- 징계해직을 포함한 징계는 인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하지만, 면직은 30일 전 해고 예고 또는 통상임금 지급만 규정하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요구하지 않음.
- 단체협약 제17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이며, 제17조 제1항의 '해고'도 징계의 종류 중 하나로 병렬적으로 나열된 것으로 보임.
- 인사규정 제71조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직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이며, 징계에 속하지 않는 '면직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음.
- 해당 사안 면직사유인 '15일 이상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와 중복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단체협약 제17조의 '해고'는 '징계해고'를 의미하며, 징계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면직'은 포함되지 않음.
- 인사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면직'의 경우 인사위원회 결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 따라서 참가인이 근로자에 대해 해당 사안 면직을 함에 있어 인사위원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면직절차는 위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5595 판결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
참고사실
-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질병 주장에도 불구
- 원고가 진단서 발급 이후 관련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 원고 스스로 '발령지에 부임하지 않은 이유는 배를 탈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울릉도 사무실에서 근무가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 인사발령이 참가인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원고의 폐소공포증 내지 배 공포증이 인사발령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다른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15일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면직사유가 인정됨.
면직절차의 위법성 여부
- 쟁점: 단체협약상 해고 시 인사위원회 결의 및 소명 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면직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법리: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5595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 등: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음.
- 단체협약 제17조 제1항은 '해고, 정직, 감봉, 기타 징계' 시 인사위원회 결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징계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면직'은 포함되지 않음.
- 인사규정은 '해직'을 '자연해직, 의원해직, 정년해직, 징계해직, 면직'으로 구분하고, 면직과 징계를 별도로 규정하며, 징계의 종류에 면직을 포함하지 않음.
- 징계해직을 포함한 징계는 인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하지만, 면직은 30일 전 해고 예고 또는 통상임금 지급만 규정하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요구하지 않음.
- 단체협약 제17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이며, 제17조 제1항의 '해고'도 징계의 종류 중 하나로 병렬적으로 나열된 것으로 보임.
- 인사규정 제71조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직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이며, 징계에 속하지 않는 '면직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음.
- 이 사건 면직사유인 '15일 이상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와 중복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단체협약 제17조의 '해고'는 '징계해고'를 의미하며, 징계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면직'은 포함되지 않음.
- 인사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면직'의 경우 인사위원회 결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해 이 사건 면직을 함에 있어 인사위원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면직절차는 위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5595 판결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
참고사실
-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질병 주장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과 치료 이력, 그리고 근로자 본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무단결근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점이 중요함.
- 또한, 단체협약상 '해고'와 '면직'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징계 절차를 면직에 적용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기업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함.
- 이는 기업이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을 명확히 정비하고, 징계와 면직의 절차를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성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