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6-27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995
AI 분류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근로자들이 부당전보에 대하여 다투던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수차례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며 77일 동안 무단결근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① 2016. 8. 19.부터 2016. 10. 27.까지 무단결근한 사실은 고용관계의 기본적인 근로제공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의 수차례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며 장기간 결근한 행위는 병원의 구성원들 간 신뢰관계, 근무 분위기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게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들보다 무단결근 일수가 적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 양정 및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정관 및 인사규정 등 제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의 징계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 절차상의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근로자들이 부당전보에 대하여 다투던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수차례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며 77일 동안 무단결근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① 2016. 8. 19.부터 2016. 10. 27.까지 무단결근한 사실은 고용관계의 기본적인 근로제공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의 수차례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며 장기간 결근한 행위는 병원의 구성원들 간 신뢰관계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