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19-07-03 | 2018가합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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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객관적인 필요가 있었고, 위 상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함.
- 2017. 12. 12. 이후 근로자의 휴직이 회사로부터 승인된 것인지에 관한 자료는 없으나, 회사가 근로자의 요양신청 결과를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적어도 해당 사안 A상병에 관하여 인정된 요양기간(2017. 11. 1.~2018. 1. 25.) 동안 근로자의 휴직은 회사에 의해 사실상 승인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함.
-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2018. 1. 8. 무릎 관절 수술을 받고 이후 해고 당시까지 5차례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2018. 4. 27. 기준으로 향후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 근로자는 2017. 12. 7. 해당 사안 B상병에 관하여 업무관련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받았고, 2018. 1. 12.부터 외래 진료를 받았으며, 2018. 2. 14.자 소견서에 따르면 심한 불안, 우울을 경험하고 있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음.
- 근로자는 2018. 6. 5. 해당 사안 B상병 증상
- 피고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무단결근,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2018. 7. 6. 원고를 해고함(이 사건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요양기간 중 해고 제한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함. 이는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임. 요양을 위한 휴업 필요성은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 과정 및 방법, 업무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 및 휴업급여 지급 사정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은 이에 기속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는 요양 불승인 처분이 내려진 상태였으나, 계속 병원 통원 및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음.
- 이후 이 사건 A, B상병에 대해 요양 승인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해고 무렵 요양 기간을 소급하여 인정받게 됨.
- 원고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객관적인 필요가 있었고, 위 상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함.
- 2017. 12. 12. 이후 원고의 휴직이 피고로부터 승인된 것인지에 관한 자료는 없으나, 피고가 원고의 요양신청 결과를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적어도 이 사건 A상병에 관하여 인정된 요양기간(2017. 11. 1.~2018. 1. 25.) 동안 원고의 휴직은 피고에 의해 사실상 승인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2018. 1. 8. 무릎 관절 수술을 받고 이후 해고 당시까지 5차례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2018. 4. 27. 기준으로 향후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 원고는 2017. 12. 7. 이 사건 B상병에 관하여 업무관련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받았고, 2018. 1. 12.부터 외래 진료를 받았으며, 2018. 2. 14.자 소견서에 따르면 심한 불안, 우울을 경험하고 있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음.
- 원고는 2018. 6. 5. 이 사건 B상병 증상 평가를 위해 D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8. 6. 19. 퇴원하기도 하였음.
- 원고는 피고로부터 복귀 지시를 받은 직후인 2018. 4. 4. 및 2018. 5. 24.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B상병에 대한 소견서, 무릎 관절 수술에 대한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휴직계를 제출하였음.
- 피고가 주장하는 지정 병원 진단서 미제출, 주소 변동 미신고 등은 휴업의 필요성과 직접 관련이 없음.
- 근로복지공단은 최종적으로 이 사건 A, B상병의 발병과 원고 담당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함.
- 결론적으로 이 사건 해고는 원고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이루어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중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 해고 당시 요양 승인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요양의 필요성을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해고 당시 요양 불승인 상태였더라도 사후적으로 요양 승인이 이루어지고 실제 치료가 계속되고 있었다면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여부 및 요양 필요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행정기관의 요양 승인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실제 건강 상태와 치료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또한, 근로자가 휴직계를 제출하며 의료 소견서를 첨부하는 등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적극적으로 소명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