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6-28 | 2018구합7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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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7879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D가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5. 6. 1.부터 원고에 입사하여 사회재활교사 및 사회재활과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7. 9. 27.부터 2017. 11. 17.까지 3회에 걸쳐 이 사건 재단 및 원고의 비위사실을 경주시청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신고함(이하 '이 사건 신고'). 이 사건 신고 이전인 2017. 4. 20.에도 장애인 불법 감금 관련 신고를 하였고, 경주시청은 2017. 5. 16. 시정명령을 내 림. 원고는 2017. 12.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함(이하 '이 사건 해고'). 이 사건 해고의 주요 원인은 무단 외출 및 결근, 직원 모욕, 업무 지시 불이행, 시설 운영 질서 문란 등 임. 참가인은 2018. 4. 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도 기각 됨. 참가인은 2018.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해고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므로 취소해달라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을 함. 피고는 2018. 9. 4. 참가인의 보호조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신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함.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일반인의 기준에서 합리적으로 추론될 수 있다면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사후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공익신고가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다만, 신고대상 사실이 허위이고 신고자가 이를 인식한 무고성 신고는 공익신고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1번 신고(대표이사의 시설 내 동거) 판정 요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 취소 청구 사건 판결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상급 행정기관의 보호조치 결정 취소) 사실관계 근로자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 중 2017년 9월~11월 3회에 걸쳐 시설의 비위사실을 신고했습니 다. 신고 내용은 대표이사의 불법 동거, 보조금 정산보고 미제출, 장애인 정서적 학대 의혹 등입니 다. 신고 이후 회사는 무단 외출, 결근, 직원 모욕 등을 사유로 2017년 12월 징계해고를 의결했습니 다. 상급 행정기관(고용노동부)은 2018년 9월 이를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로 판단하여 해고 취소를 명령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가?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가? 회사가 부정한 목적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 부정한 목적 인정 안 됨 실무 시사점 공익신고 후 징계/해고 시 신고와의 시간적·인과관계가 있으면 불이익 조치로 추정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보다 신고 당시의 객관적 합리성이 중요 회사는 불이익 조치 정당성 입증 책임을 부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78794 판정일 2019.06.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대표이사는 거주 가능 인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고는 해당 시행규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로서 구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시설 개선, 폐쇄 명령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 함. 2번 신고(보조금 정산보고서 미제출) 함.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보조금 정산내역 미제출은 세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관리감독을 불가능하게 하여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 임. 3번 신고(장애인 정서적 학대 의혹) 임. 법령이 금지하는 행위가 발견된 이상,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은 합리적 임. 따라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신고로서 공익신고에 해당 함. 사후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더라도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규범적으로 평가되어야 함. 이 사건 신고에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법리 함. 신고자의 동기 중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그 주된 동기가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고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 남. 따라서 부정한 목적이 신고자의 유일한 혹은 주된 동기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음. 인사상의 불만 정도의 감정만으로 이 사건 신고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부정한 목적이 이 사건 신고의 주된 동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법리 음. 이미 조사가 종결되거나 공개된 사항이라도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고, 보호가치가 없는 신고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자에 대한 추가적인 불이익 조치에 대한 보호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 임. 법원의 판단 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법리 됨. 이 추정을 번복하려면 사용자가 공익신고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해고 사유 자체만으로도 해고가 정당했음을 명백히 입증해야 함. 법원의 판단 인과관계 추정 됨. 원고가 이 사건 신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해고 사유(무단 외출, 결근, 업무 무능, 직원 모욕 등)만으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정도의 사유로 보기 어려워 다른 동기가 의심 됨. 원고는 2017. 4. 20.자 신고의 신고자를 찾기 위한 시도를 했고, 참가인은 이전 징계 소명자료에 법적 조치를 경고하며 자신을 신고자로 의심하는 분위기를 언급 함. 이는 원고가 참가인을 신고자로 의심했을 가능성을 시사 함. 참가인이 단체카톡방에 대표이사를 고발한 수사지휘통지를 올렸고, 원고 시설장을 포함한 직원들이 이를 인지 함. 이는 최소한 이 사건 신고 중 3번 신고는 참가인이 했음을 원고 시설장 및 대부분의 직원들이 알게 되었음을 의미 함. 이 사건 해고를 위한 인사(징계)위원회 당시 위원들이 참가인의 이 사건 신고 중 3번 신고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징계 기록상 확인 됨.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당시 이 사건 신고 사실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인과관계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 음. 이 사건 해고의 사유 자체만으로도 참가인을 해고하였을 것임이 명백한지 여부 무단결근 등은 사후 승인도 가능하며, 이 사건 신고 이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 손상이 원인이 되었을 수 있 음. 직원 모욕 행위는 반복되지 않았고, 직업 박탈에 충분할 정도로 무겁다고 보기 어려 움. 수사지휘통지를 단체카톡방에 올린 것은 직원들을 선동·규합하려 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업무 지시 거부 등은 이 사건 신고로 인한 원고와의 신뢰 파괴가 주요 원인으로 보이며, 신뢰가 파괴된 상황에서의 행동을 정상 근무 상황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 음. 이 사건 해고 사유 대부분은 이 사건 신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 음.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더라도, 참가인의 지위 및 담당 직무가 중대하지 않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해고사유 발생에 있어 참가인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신고를 둘러싼 갈등이 없었다면 이 사건 해고의 사유만으로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으리라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 움. 결국, 이 사건 신고와 이 사건 해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 함. 소결론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알린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가.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ㆍ감사 업무를 하는 기관 또는 수사기관 다. 공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8구합7879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D가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5. 6. 1.부터 원고에 입사하여 사회재활교사 및 사회재활과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7. 9. 27.부터 2017. 11. 17.까지 3회에 걸쳐 이 사건 재단 및 원고의 비위사실을 경주시청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신고함(이하 '이 사건 신고'). 이 사건 신고 이전인 2017. 4. 20.에도 장애인 불법 감금 관련 신고를 하였고, 경주시청은 2017. 5. 16. 시정명령을 내 림. 원고는 2017. 12.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함(이하 '이 사건 해고'). 이 사건 해고의 주요 원인은 무단 외출 및 결근, 직원 모욕, 업무 지시 불이행, 시설 운영 질서 문란 등 임. 참가인은 2018. 4. 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도 기각 됨. 참가인은 2018.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해고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므로 취소해달라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을 함. 피고는 2018. 9. 4. 참가인의 보호조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신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제1호에 따르면, 공익신고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신고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거나 그러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함.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일반인의 기준에서 합리적으로 추론될 수 있다면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사후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공익신고가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다만, 신고대상 사실이 허위이고 신고자가 이를 인식한 무고성 신고는 공익신고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1번 신고(대표이사의 시설 내 동거) :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 생활시설에는 시설거주자 외에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할 수 없 판정 요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 취소 청구 사건 판결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상급 행정기관의 보호조치 결정 취소) 사실관계 근로자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 중 2017년 9월~11월 3회에 걸쳐 시설의 비위사실을 신고했습니 다. 신고 내용은 대표이사의 불법 동거, 보조금 정산보고 미제출, 장애인 정서적 학대 의혹 등입니 다. 신고 이후 회사는 무단 외출, 결근, 직원 모욕 등을 사유로 2017년 12월 징계해고를 의결했습니 다. 상급 행정기관(고용노동부)은 2018년 9월 이를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로 판단하여 해고 취소를 명령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가? 법원은 3건 신고 모두 공익신고 인정: 신고 1·2번: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시설 폐쇄 대상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3번: 장애인 학대 우려는 신고 당시 기준으로 합리적 추론 가능 → 공익신고에 해당 핵심 원칙: 사후 불기소·시정명령 결과와 무관하게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신고 내용이 허위가 아닌 한 공익신고 성립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가? 회사가 부정한 목적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 부정한 목적 인정 안 됨 실무 시사점 공익신고 후 징계/해고 시 신고와의 시간적·인과관계가 있으면 불이익 조치로 추정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보다 신고 당시의 객관적 합리성이 중요 회사는 불이익 조치 정당성 입증 책임을 부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78794 판정일 2019.06.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대표이사는 거주 가능 인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고는 해당 시행규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로서 구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시설 개선, 폐쇄 명령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 함. 2번 신고(보조금 정산보고서 미제출) : 경주시장의 보고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것은 구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 개선, 폐쇄 명령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 함.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보조금 정산내역 미제출은 세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관리감독을 불가능하게 하여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 임. 3번 신고(장애인 정서적 학대 의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는 장애인 인권침해를 차단하기 위함 임. 법령이 금지하는 행위가 발견된 이상,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은 합리적 임. 따라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신고로서 공익신고에 해당 함. 사후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더라도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규범적으로 평가되어야 함. 이 사건 신고에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법리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요구 등의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 공익신고로 보지 않으나,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함. 신고자의 동기 중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그 주된 동기가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고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 남. 따라서 부정한 목적이 신고자의 유일한 혹은 주된 동기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원고의 인사조치로 인해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시설장이나 이 사건 재단의 대표이사를 축출하고 자신이 경영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품었다거나 그러한 의도가 있음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 음. 인사상의 불만 정도의 감정만으로 이 사건 신고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부정한 목적이 이 사건 신고의 주된 동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법리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의 경우 법 제18조 제2호에 따라 피고가 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나, 이는 '각하할 수 있는' 재량에 불과하며 보호조치 결정을 할 수도 있 음. 이미 조사가 종결되거나 공개된 사항이라도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고, 보호가치가 없는 신고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자에 대한 추가적인 불이익 조치에 대한 보호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 임. 법원의 판단 : 법 해석상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법리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에 따라 공익신고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불이익조치가 있는 경우, 해당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행하여진 것으로 추정 됨. 이 추정을 번복하려면 사용자가 공익신고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해고 사유 자체만으로도 해고가 정당했음을 명백히 입증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인과관계 추정 :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신고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2017. 11. 17.로부터 2년 이내인 2017. 12. 19.에 이루어졌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에 따라 참가인은 이 사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인 이 사건 해고를 받았음이 추정 됨. 원고가 이 사건 신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해고 사유(무단 외출, 결근, 업무 무능, 직원 모욕 등)만으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정도의 사유로 보기 어려워 다른 동기가 의심 됨. 원고는 2017. 4. 20.자 신고의 신고자를 찾기 위한 시도를 했고, 참가인은 이전 징계 소명자료에 법적 조치를 경고하며 자신을 신고자로 의심하는 분위기를 언급 함. 이는 원고가 참가인을 신고자로 의심했을 가능성을 시사 함. 참가인이 단체카톡방에 대표이사를 고발한 수사지휘통지를 올렸고, 원고 시설장을 포함한 직원들이 이를 인지 함. 이는 최소한 이 사건 신고 중 3번 신고는 참가인이 했음을 원고 시설장 및 대부분의 직원들이 알게 되었음을 의미 함. 이 사건 해고를 위한 인사(징계)위원회 당시 위원들이 참가인의 이 사건 신고 중 3번 신고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징계 기록상 확인 됨.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당시 이 사건 신고 사실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인과관계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 음. 이 사건 해고의 사유 자체만으로도 참가인을 해고하였을 것임이 명백한지 여부 : 무단결근 등은 사후 승인도 가능하며, 이 사건 신고 이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 손상이 원인이 되었을 수 있 음. 직원 모욕 행위는 반복되지 않았고, 직업 박탈에 충분할 정도로 무겁다고 보기 어려 움. 수사지휘통지를 단체카톡방에 올린 것은 직원들을 선동·규합하려 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업무 지시 거부 등은 이 사건 신고로 인한 원고와의 신뢰 파괴가 주요 원인으로 보이며, 신뢰가 파괴된 상황에서의 행동을 정상 근무 상황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 음. 이 사건 해고 사유 대부분은 이 사건 신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 음.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더라도, 참가인의 지위 및 담당 직무가 중대하지 않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해고사유 발생에 있어 참가인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신고를 둘러싼 갈등이 없었다면 이 사건 해고의 사유만으로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으리라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 움. 결국, 이 사건 신고와 이 사건 해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 함. 소결론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에 따른 이 사건 신고와 이 사건 해고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이 뒤집힌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또는 같은 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말한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 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알린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가.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ㆍ감사 업무를 하는 기관 또는 수사기관 다. 공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