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7-04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1057
AI 분류
해고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해고 통지서에서 ‘2019. 4. 17., 4. 18., 4. 19. 무단결근 3일’, ‘업무 수행 능력 부족’, ‘업무 태만’을 해고 사유로 삼았고, 근로자가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이므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판단: 사용자는 해고 통지서에서 ‘2019. 4. 17., 4. 18., 4. 19. 무단결근 3일’, ‘업무 수행 능력 부족’, ‘업무 태만’을 해고 사유로 삼았고, 근로자가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이므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9. 4. 17.부터 4. 19.까지 무단결근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업무 수행 능력 부족’과 관련하여 지도 점검 등에서 지적 받은 사항이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여지가 없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라는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업무 태만’과 관련하여 설령 근로자가 책상에서 잠을 잔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고의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해고 사유로 삼은 사항은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임과 동시에 징계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사자에게 소명
해고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해고 통지서에서 ‘2019. 4. 17., 4. 18., 4. 19. 무단결근 3일’, ‘업무 수행 능력 부족’, ‘업무 태만’을 해고 사유로 삼았고, 근로자가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이므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9. 4. 17.부터 4. 19.까지 무단결근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업무 수행 능력 부족’과 관련하여 지도 점검 등에서 지적 받은 사항이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여지가 없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라는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업무 태만’과 관련하여 설령 근로자가 책상에서 잠을 잔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고의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해고 사유로 삼은 사항은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임과 동시에 징계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사자에게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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