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6-24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1122
AI 분류
가.
① 회사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 및 정식 채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각 사유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요구를 불공정한 지시라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상급자가 교육자료를 주고 대기토록 한 것을 업무정지로 임의 판단하여 근무지를 벗어나 본사를 방문한 것은 수습사원으로서의 통상적인 태도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부당한 대우에 대한 상담을 위해 본사를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사후 통보한 행위를 근무지 이탈이 아니라고 하기 어려운 점,
⑤ 상급자에게 문자로 수 차례 소송을 하겠다고 언급한 점,
⑥ 입사 첫 주 금요일에 당일 출근 불가 통보를 하고 사전 승인된 무급휴가 이틀을 사용하는 등 수습중의 신입사원이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휴가 행태를 보이지 않아 근태불량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의 사유로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회사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 및 정식 채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각 사유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요구를 불공정한 지시라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상급자가 교육자료를 주고 대기토록 한 것을 업무정지로 임의 판단하여 근무지를 벗어나 본사를 방문한 것은 수습사원으로서의 통상적인 태도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부당한 대우에 대한 상담을 위해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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