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9-06-25 | 2018가단2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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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특히,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자가 미지급된 금전(해고비, 퇴직금 등)을 이유로 숙소의 인도를 거부할 수 없음을 확인함.
- 이는 근로관계 종료 시 주거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임.
2018가단25301 | 대구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된 근로자의 사택 점유 권원 상실 및 인도 의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재단법인 E(이하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7. 16. 피고를 고용하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숙소로 무상 제공 함.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5. 9. 피고를 해고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9. 11. 피고의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피고는 2018. 10. 29. 복직 함.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11. 5. 직장 내 성추행 및 폭행, 무단결근, 직장 내 경영질서 문란, 단체장 무고를 이유로 피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 12. 17.자로 피고를 징계해고하기로 결의 함. 피고는 다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18.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숙소 인도 의무 쟁점 : 피고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 임. 법원의 판단 : 피고의 고용관계가 2018. 12. 17.자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 음. 해고 무효 주장 및 금전 지급 주장과 부동산 점유 권원 쟁점 : 피고가 해고 무효 및 미지급 금전(해고비, 퇴직금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계속할 권원이 있는지 여 부. 법리 :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미지급 금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발생하는 것은 아 판정 요지 해고된 근로자의 사택 점유 권원 상실 및 인도 의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부동산을 인도 함.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근로자가 대표자로 있는 재단법인 E(이하 '해당 사안 사용자')는 2015. 7. 16. 회사를 고용하며 원고 소유의 해당 사안 부동산을 회사에게 숙소로 무상 제공 함. 해당 사안 사용자는 2018. 5. 9. 회사를 해고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9. 11. 회사의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회사는 2018. 10. 29. 복직 함. 해당 사안 사용자는 2018. 11. 5. 직장 내 성추행 및 폭행, 무단결근, 직장 내 경영질서 문란, 단체장 무고를 이유로 회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 12. 17.자로 회사를 징계해고하기로 결의 함. 회사는 다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18. 회사에 대한 해당 사안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회사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숙소 인도 의무 쟁점: 회사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사안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근로자는 회사에게 해당 사안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해당 사안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 임. 법원의 판단: 회사의 고용관계가 2018. 12. 17.자로 종료되었으므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 음. 해고 무효 주장 및 금전 지급 주장과 부동산 점유 권원 쟁점: 회사가 해고 무효 및 미지급 금전(해고비, 퇴직금 등)을 이유로 해당 사안 부동산의 점유를 계속할 권원이 있는지 여 부. 법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미지급 금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발생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회사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사 회사의 주장과 같이 해당 사안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을 금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사안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에 따라 제공된 숙소의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숙소에 대한 점유 권원도 상실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자가 미지급된 금전(해고비, 퇴직금 등)을 이유로 숙소의 인도를 거부할 수 없음을 확인 함. 이는 근로관계 종료 시 주거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단25301 판정일 2019.06.2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님. 법원의 판단 : 피고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을 금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에 따라 제공된 숙소의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숙소에 대한 점유 권원도 상실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자가 미지급된 금전(해고비, 퇴직금 등)을 이유로 숙소의 인도를 거부할 수 없음을 확인 함. 이는 근로관계 종료 시 주거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