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6-27 | 2017가합58393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들이 근무 중 부업을 통해 수입을 얻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근로자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님.
- 결론: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 근로기준법
2. 원고들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환 여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한정됨.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 근로계약 남용 방지 및 근로자 지위 보장에 있음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했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위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 이때 계속성 인정 여부는 계약 갱신 동기·경위, 계약 내용, 담당 업무 유사성, 공백 기간 길이·이유, 업무 대체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판단 (원고 A, B):
- 피고는 상설공연의 브랜드 명칭만 변경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연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왔으므로, 위 상설공연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이나 특정한 업무에 해
2017가합583938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연예술단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 A, B에 대하여 한 2016.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A,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원고 C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공익법인으로 공연예술진흥사업 등을 영위 함. 원고 A, B, C는 피고와 출연계약을 체결하여 단원으로 근무 함. 원고 A는 2010. 1. 11.부터, 원고 B은 2013. 3. 20.부터, 원고 C는 2014. 12. 26.부터 근무 함. 피고는 2017년도 상설공연에 소리 및 고수 역할이 배정되지 않아 원고들이 속한 기악 부문 출연자를 모집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오디션에 응시하지 않아 피고는 원고들과의 출연계약을 갱신하지 않 음. 피고는 과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다른 단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복직시키고, 2년 초과 근무 단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전례가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특히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판단 : 피고가 공연작품, 연습 및 공연 일정을 결정하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배역을 담당하고 연습 함. 원고들은 주 5일 40시간 근무제를 적용받고, 피고가 출퇴근 기록을 관리하며 취업규칙에 따라 결근, 조퇴, 외출, 휴가 등에 제한을 받 음. 원고들은 공연에 필요한 시설과 비품을 피고로부터 제공받 음. 원고들은 피고의 승인 하에 공연 일정을 변경할 수 있었으나, 제3자로 하여금 배역을 대행하게 할 수는 없었 판정 요지 공연예술단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 A, B에 대하여 한 2016.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A,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원고 C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공익법인으로 공연예술진흥사업 등을 영위 함. 원고 A, B, C는 피고와 출연계약을 체결하여 단원으로 근무 함. 원고 A는 2010. 1. 11.부터, 원고 B은 2013. 3. 20.부터, 원고 C는 2014. 12. 26.부터 근무 함. 피고는 2017년도 상설공연에 소리 및 고수 역할이 배정되지 않아 원고들이 속한 기악 부문 출연자를 모집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오디션에 응시하지 않아 피고는 원고들과의 출연계약을 갱신하지 않 음. 피고는 과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다른 단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복직시키고, 2년 초과 근무 단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전례가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특히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판단: 피고가 공연작품, 연습 및 공연 일정을 결정하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배역을 담당하고 연습 함. 원고들은 주 5일 40시간 근무제를 적용받고, 피고가 출퇴근 기록을 관리하며 취업규칙에 따라 결근, 조퇴, 외출, 휴가 등에 제한을 받 음. 원고들은 공연에 필요한 시설과 비품을 피고로부터 제공받 음. 원고들은 피고의 승인 하에 공연 일정을 변경할 수 있었으나, 제3자로 하여금 배역을 대행하게 할 수는 없었 음. 원고들은 출연계약상 다른 공연예술활동 및 유사 업무 겸직이 금지되어 피고에게 전속되어 근무할 수밖에 없었 음. 원고들은 매월 고정급 및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 음. 원고들이 근무 중 부업을 통해 수입을 얻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근로자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 님. 결론: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583938 판정일 2019.06.27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들은 출연계약상 다른 공연예술활동 및 유사 업무 겸직이 금지되어 피고에게 전속되어 근무할 수밖에 없었 음. 원고들은 매월 고정급 및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 음. 원고들이 근무 중 부업을 통해 수입을 얻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근로자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 님. 결론 :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근로기준법 2. 원고들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환 여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 에 한정 됨.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 근로계약 남용 방지 및 근로자 지위 보장에 있음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했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위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않 음. 이때 계속성 인정 여부는 계약 갱신 동기·경위, 계약 내용, 담당 업무 유사성, 공백 기간 길이·이유, 업무 대체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판단 (원고 A, B) : 피고는 상설공연의 브랜드 명칭만 변경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연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왔으므로, 위 상설공연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이나 특정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의 사업 특성상 상설공연을 전혀 상연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워, 상설공연이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 음. 출연계약기간(1년)과 상설공연 상연기간이 일치하지 않아, 1년 단위 계약이 사업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이라고 보기 어려 움. 원고 A, B은 1년 계약기간 동안 2개의 상설공연에 출연한 적도 있 음. 피고는 출연계약서에 공연명을 특정하지 않고 'M'으로만 기재한 경우가 많아, 특정 상설공연 완료를 위해 계약을 체결했다기보다는 상설공연 일정과 무관하게 출연자를 1년 단위로 채용한 것으로 보 임. 피고의 사업에는 상설공연 외에도 국·내외 공연, 특별공연 및 교육 등 부수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 A, B도 이에 참여했으므로, 상설공연 출연만을 전제로 계약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원고 A, B은 피고와 최초 출연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2년을 초과한 시점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 됨. 판단 (원고 C) : 원고 C는 2014. 12. 26.부터 출근하여 연습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여 2년을 초과 근무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2015. 1. 1.부터 계약이 시작되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피고가 2014. 12. 26. 계약 체결 당시 원고 C가 2015. 1. 1. 이전에 출근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 임. 원고 C가 정식 출근일 이전에 연습실에 출입한 정황은 있으나, 이는 업무 인수인계 또는 준비 과정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가 명시적으로 2015. 1. 1. 이전에 근무를 지시하거나 용인했다고 볼 증거는 없 음. 원고 C가 2015. 1. 1. 이전에 출근함으로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이 된다고 볼 경우 피고에게 예상치 못한 법률효과가 발생 함. 결론 : 원고 C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없 음. 3. 원고 C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은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판단 : 피고는 기존 출연자들에 대해서도 오디션을 통해 다음 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해왔고, 이는 출연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원고 C도 이를 알고 있었 음. 피고는 매년 기존 출연자 중 약 1/3에서 1/5에 해당하는 인원과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신규 출연자를 채용해왔 음.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출연계약에 피고의 계약 갱신 의무 등을 규정한 내용은 없 음. 결론 : 원고 C와 피고 사이에 출연계약이 당연히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4조 제2항 4. 피고의 원고 A, B에 대한 해고 여부 및 무효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는 실제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행위 를 의미 함. 판단 : 원고 A, B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행위로서 해고에 해당 함. 피고는 2017년도 상설공연에 원고 A, B이 맡을 만한 배역을 배정하지 않아 사실상 오디션 응시를 막았 음. 결론 : 피고가 원고 A, B에 대하여 한 2016. 12. 31.자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및 제27조 제1항(서면 통지 의무)을 위반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5. 원고 A, B의 임금지급 청구 법리 : 해고가 무효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다만,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임금액의 30%를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 함. 또한, 근로자가 직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더라도 종사할 수 있었을 만한 부업 정도의 수입은 공제 대상이 아 님. 판단 : 원고 A, B에 대한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2017. 1. 1.부터 복직 시까지 원고 A, B이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 A, B이 자인한 중간수입(2017년, 2018년)은 공제하되, 2018년 중간수입은 임금액의 30%를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 함.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 A, B 계좌 입금액은 중간수입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수입이라 하더라도 부업 정도의 수입으로 보여 공제할 수 없 음. 결론 : 피고는 원고 A에게 51,165,466원 및 복직 시까지 월 2,420,333원을, 원고 B에게 44,445,866원 및 복직 시까지 월 2,158,166원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31125 판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참고사실 피고는 2017년도 상설공연에 원고들의 배역을 고려하지 않고 공연작품을 구성하여 상연하고 있어 원고들이 복직할 경우 출연시키기 어렵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공연예술 분야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자성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사업의 완료 또는 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근로기준법 원고들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환 여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한정 됨.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 근로계약 남용 방지 및 근로자 지위 보장에 있음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했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위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않 음. 이때 계속성 인정 여부는 계약 갱신 동기·경위, 계약 내용, 담당 업무 유사성, 공백 기간 길이·이유, 업무 대체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판단 (원고 A, B): 피고는 상설공연의 브랜드 명칭만 변경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연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왔으므로, 위 상설공연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이나 특정한 업무에 해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