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7-08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1240
AI 분류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 자체는 당사자 간에 이견이 없음,
② 매니저가 해고 권한이 있는 점장의 사전 지시를 받아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사용자도 인정함,
③ 사용자는 매니저의 해고 통보 당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함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구제신청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근로자에게 복귀명령을 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전제로 복귀명령을 하여 진정성이 없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제이익이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가 위법하므로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한 해고임
해고 이후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 자체는 당사자 간에 이견이 없음,
② 매니저가 해고 권한이 있는 점장의 사전 지시를 받아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사용자도 인정함,
③ 사용자는 매니저의 해고 통보 당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함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구제신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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