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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7가지 발언 중 6가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복무규율 위반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기각서울2022부해15722022-08-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대기발령은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이 사건 근로자와 피해신고자들을 분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상 재량 범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대기발령의 …기각서울2022부해15642022-08-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피징계자와 피해근로자와의 관계, 피징계자의 언행과 행위가 행해진 장소, 상황 및 기간, 피해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근무환경 악화와 직장질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면, 피징계자의 언행은 근로기준법…기각서울2022부해15592022-08-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정○○ 주임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날은 2018. 11. 1.이고, 징계의결 요구일은 2022. 2. 25.이므로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의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었고, 직장…인정 (구제)충북2022부해1882022-08-24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 ②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점, ③ 사용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등이 모두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기각경기2022부해15102022-08-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근로자는 근무장소,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갑’은 사업수행상 필요에 따라 ‘을’을 부서이동 등 전환배치할 수 있으며...”라고 명시되…기각경기2022부해14802022-08-18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