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8-25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559
AI 분류
가. 징계사유피징계자와 피해근로자와의 관계, 피징계자의 언행과 행위가 행해진 장소, 상황 및 기간, 피해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근무환경 악화와 직장질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면, 피징계자의 언행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이 사건 회사 인사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로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피징계자는 피해근로자의 직상급자로서
①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적지 않은 기간 반복하여 행한 점,
② 그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은 점,
③ 근무환경이 적지 않게 악화된 점,
④ 사용자가 주의를 주었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점,
⑤ 피징계자의 공적을 고려하여 징계수위를 감경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4개월의 징계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이 사건 회사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징계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방어권이 적정하게 보장되었으므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징계자의 언행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도 적법하므로 감봉 4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피징계자와 피해근로자와의 관계, 피징계자의 언행과 행위가 행해진 장소, 상황 및 기간, 피해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근무환경 악화와 직장질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면, 피징계자의 언행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이 사건 회사 인사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로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피징계자는 피해근로자의 직상급자로서
① 인신공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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