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8-18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1480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근로자는 근무장소,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갑’은 사업수행상 필요에 따라 ‘을’을 부서이동 등 전환배치할 수 있으며...”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은 근무장소, 업무내용이 고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근로자는 전직의 근거가 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모두 부인하며 부당전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직원들 간의 화합을 회사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고, 신고인 뿐만 아니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다른 직원의 진술에서도 괴롭힘 정황이 추정되는 등 회사로서는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조치로서 한 전보발령은 회사의 인사권 행사로서 현저히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근로자는 자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없는 업무로 변경한 것을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주장하나, 출퇴근거리, 직급, 임금 등의 변화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근로자가 처음 전보 부서로 제안했던 곳은 인력소요가 없어 받아줄 수 없었으므로 2순위로 희망한 부서로 전보된 것으로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근로자는 근무장소,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갑’은 사업수행상 필요에 따라 ‘을’을 부서이동 등 전환배치할 수 있으며...”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은 근무장소, 업무내용이 고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근로자는 전직의 근거가 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모두 부인하며 부당전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직원들 간의 화합을 회사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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