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2-08-24 | 2021가합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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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가합100315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무효 확인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가합100315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 대전지방법원 | 2022-08-24 | 2021가합100315 dismissed 법원 판례 직장내괴롭힘 징계 우위성 괴롭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 기관의 근로자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이 절차상, 실체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견책 징계처분의 절차와 실체 요건이 적법한지, 그리고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징계 절차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견책의 징계양정도 인정된 비위에 비추어 적정하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징계처분이 절차상 위법하여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야 : :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 : : : : :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어야 : 원문 2021가합100315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피고 기관의 원고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은 절차상, 실체상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기관의 선임연구위원으로, 과제책임자로서 연구조원을 임용할 권한이 있었 음. C은 원고가 과제책임자로 수행하는 과제를 위해 피고 기관과 계약직 연구조원으로 여러 차례 계약을 체결 함. C은 2020. 10. 26. 원고로부터 사적 용무 지시, 업무 전가 등의 부당 지시를 당하였다며 피고 기관에 신고 함. 피고 기관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징계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견책(경징계) 처분을 함. 원고는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의 부존재, 징계양정의 부당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하자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조사위원회가 원고를 1회 조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진술이 조사일지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부실한 조사로 보기 어려 움. 조사위원회가 조사 당시 물적 자료(녹음파일 등)를 남기지 않은 것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볼 근거 규정이 없 음. 조사위원 3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사를 진행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조사위원장이 징계소위원회 진행 시 전화로 징계 형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위원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보일 뿐 임. 징계소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히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여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기존 인사위원회 결과나 조사위원장의 의견에 기속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 기관은 징계소위원회 개최 7일 전 원고에게 징계요구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충분히 소명 기회를 가 짐. 피고 기관의 인사규정은 징계소위원회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주도록 할 뿐, 그 이전 모든 절차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지 않 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 기관의 근로자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이 절차상, 실체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견책 징계처분의 절차와 실체 요건이 적법한지, 그리고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징계 절차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었 다. 견책의 징계양정도 인정된 비위에 비추어 적정하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100315 판정일 2022.08.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징계소위원회에서 자신이 작성한 의견서를 제시하며 충분히 진술하였으므로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사유 존재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의 C에 대한 직장 내 우위성 인정 원고는 C을 연구조원으로 위촉하고 업무를 지시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C은 계약직 신분으로 원고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 임. C이 피고 기관에서 일하지 않는 동안 원고와 꾸준히 연락하거나 특별한 유대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C의 남편이 교육부 직원이었으나, C이 원고에 대하여 우월하거나 대등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와 C의 호칭 사용(원고는 '선생님', C은 '박사님') 및 C이 원고에게 사적인 부탁을 한 경우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등한 관계였다고 보기 어려 움. C이 개인적인 사유로 병가 등을 신청할 때 원고에게 알린 것은 직근 상급자였기 때문이며, 원고가 C의 부탁 없이 정신과 진료에 동행하려 한 행위는 C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다른 연구조원의 증언을 통해 직장 상사의 개인 심부름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피고 기관 내 분위기를 엿볼 수 있 음.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카풀 요구) 인정 원고는 팔 골절상과 무관하게 C에게 타지역에서 출근 시 자신을 태워달라고 지속적으로 부탁하였으며, 이는 C의 호의성 행위로 보기 어려 움. C은 원고의 도움으로 피고 기관에 재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로 원고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 임. C은 원고를 태우기 위해 자신의 출근 일정을 변경하거나 늦게 출근하는 등 불편을 겪었으며, 원고는 C에게 특별히 답례한 사실이 없 음. C의 입장에서 직장 상사와의 카풀 행위로 정신적 고통 내지 근무 환경 악화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 음.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개인 우편물 발송 부탁) 인정 연구조원의 업무 범위에 직장 상사의 개인 우편물 대리 접수 행위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징계소위원회 답변 의견서에 따르면 개인 우편물 접수 부탁 행위가 1회에 그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C의 입장에서 직장 상사의 개인 우편물 접수 행위로 정신적 고통 내지 근무 환경 악화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 음.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개인 용무를 위한 차량 대여 요구) 인정 원고는 C 등 직원들이 장을 보러 간 사이 C에게 부탁하여 C의 차를 이용해 개인 용무를 보았 음. C은 다른 직원들도 함께 기다리는 상황에서 원고의 갑작스러운 차량 대여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 임. 타인에게 차를 빌려 운전하게 하는 것은 보험 처리 문제 등으로 친한 사이라도 꺼려지는 부탁 임. C의 입장에서 직장 상사의 갑작스러운 차량 대여 요청 행위로 정신적 고통 내지 근무 환경 악화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 음. 징계양정 부당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인 '견책'은 피고 기관의 징계 종류 중 가장 약한 단계의 경징계에 해당 함. C은 원고와 관련된 징계사유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고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 임. 징계소위원회에서는 원고에게 감경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고, 감경 사유가 없거나 이미 다른 건으로 감경 사유가 반영되어 추가 감경이 어렵다는 논의가 이루어졌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직장 내 우위성 인정 여부, 행위의 업무 관련성 및 피해자의 고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보여 줌. 특히, 친밀한 관계를 주장하더라도 직장 내 지위 차이, 호칭, 사적인 부탁의 일방성,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 등을 통해 우위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징계 절차의 하자와 관련하여서는 절차적 규정 위반 여부 및 그 하자가 징계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징계 양정의 부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징계의 종류,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감경 사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을 확인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