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2-08-23 | 2021가단1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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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의 모욕 및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직장 동료의 모욕 및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원,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1. 28.부터 2021. 4. 1.까지 D 주식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함.
- **피고 B은 2020. 7. 23. 원고가 자신이 지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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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116726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유영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열 [변론종결] 2022. 6. 21. [판결선고] 2022. 8. 23.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000,000원, 피고 C은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5. 24.부터 2022. 8.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30,262,226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5.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28.부터 2021. 4. 1.까지 D 주식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직장동료 피고 B은 2020. 7. 23. 원고가 피고 B이 지지하는 노동조합 대 전지부장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과 어울린다는 이유로 180명 가량의 직장동료들에게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 의리를 져버린 간신 소인배 같은 놈이 저희 회사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것이 하루하루 피곤하고 엔돌핀과 활력소가 저하되네 염. (중략) 이런 놈 보고 거지새끼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 B은 2021. 1. 15. 위와 같이 원고를 모욕한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2020고약10788)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직장동료 피고 C은 2020. 8. 25. E역 동광장 시내버스 기점지 식당 앞에서 원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원고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 C은 2020. 12. 4. 위와 같이 원고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2020고약9342)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폭행 등으로 인하여 원고는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하였고, 대인기피증, 불면증, 불안증 등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운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병가를 반복하다가 결국 퇴사하고 말았다. 따라서 피고 B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대로 근무를 하지 못하여 입은 일실손해 20,262,226원 및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30,262,226원의 손해배상을, 피고 C에 대하여는 위 피고가 행한 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감안하여 그중 약 70%에 해당하는 2,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각 구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은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피고 C은 폭행의 불법행위를 각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불법행위에 이른 경위,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고들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 원고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피고 B의 경우 500만 원, 피고 C의 경우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원고를 괴롭히거나 동 료관계에서 소외시키는 등으로 집단따돌림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직장 내 따돌림을 이유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위에서 인정한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였다). 다. 피고들의 의무 원고에게, 피고 B은 500만 원, 피고 C은 300만원및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22. 5.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 5. 2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