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8-22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제1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 제2 징계사유(팀원들에게 직ㆍ간접적인 압력으로 초과 근로시간의 수당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부당한 지시) 모두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원 간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직장 문화는 강○모가 주도하여 행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강○모와 공모하였거나 주도적으로 직원 간 사적 모임을 금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휴일재택근무 등과 관련한 GATE-OFF 제도 도입 초기에 관련 절차에 대해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정직 3개월은 징계양정이 가혹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의 각 기재항목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
② 사용자가 위 ‘
①’항의 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한 점,
③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한 점,
④ 징계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와 다르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이미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제1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 제2 징계사유(팀원들에게 직ㆍ간접적인 압력으로 초과 근로시간의 수당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부당한 지시) 모두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원 간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직장 문화는 강○모가 주도하여 행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강○모와 공모하였거나 주도적으로 직원 간 사적 모임을 금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휴일재택근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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